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3분기를 8월 29일부터 9월 30일 18시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1999년 7월 2일부터 2000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들이다.
![[크기변환]7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하세요.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408/20240829234105_6c047c0b36265512536b68fa02be7b3a_l97d.jpg)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 8월 29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0월 2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연 100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 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3분기 신청 기간 내에 당시 해당 분기에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은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 기간에 해당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여 청년들의 사회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평택시청 누리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