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일)

  • 맑음속초21.9℃
  • 맑음27.4℃
  • 맑음철원27.2℃
  • 맑음동두천26.5℃
  • 맑음파주27.1℃
  • 흐림대관령15.1℃
  • 맑음춘천28.4℃
  • 맑음백령도20.4℃
  • 구름많음북강릉21.5℃
  • 구름많음강릉22.0℃
  • 흐림동해20.5℃
  • 구름많음서울29.0℃
  • 맑음인천27.5℃
  • 구름많음원주27.8℃
  • 구름많음울릉도23.8℃
  • 구름많음수원28.1℃
  • 흐림영월26.5℃
  • 구름많음충주26.5℃
  • 구름많음서산27.8℃
  • 맑음울진23.4℃
  • 구름많음청주28.2℃
  • 구름많음대전29.4℃
  • 구름많음추풍령26.0℃
  • 구름많음안동26.6℃
  • 구름많음상주28.6℃
  • 구름많음포항23.9℃
  • 구름많음군산24.9℃
  • 구름많음대구28.1℃
  • 구름많음전주29.7℃
  • 구름많음울산24.3℃
  • 흐림창원25.6℃
  • 흐림광주26.8℃
  • 구름많음부산26.9℃
  • 구름많음통영27.0℃
  • 흐림목포24.1℃
  • 구름많음여수25.6℃
  • 박무흑산도21.8℃
  • 흐림완도25.5℃
  • 구름많음고창27.2℃
  • 흐림순천25.2℃
  • 구름많음홍성(예)28.0℃
  • 구름많음27.1℃
  • 흐림제주25.1℃
  • 흐림고산23.4℃
  • 구름많음성산25.7℃
  • 흐림서귀포25.3℃
  • 흐림진주26.0℃
  • 맑음강화25.7℃
  • 맑음양평26.9℃
  • 맑음이천28.1℃
  • 맑음인제25.0℃
  • 구름많음홍천26.9℃
  • 흐림태백18.3℃
  • 구름많음정선군24.8℃
  • 흐림제천25.7℃
  • 구름많음보은25.7℃
  • 맑음천안27.3℃
  • 구름많음보령29.3℃
  • 구름많음부여28.2℃
  • 구름많음금산28.2℃
  • 흐림27.5℃
  • 구름많음부안24.6℃
  • 구름많음임실26.0℃
  • 구름많음정읍27.2℃
  • 흐림남원27.2℃
  • 흐림장수25.6℃
  • 구름많음고창군28.4℃
  • 구름많음영광군25.0℃
  • 구름많음김해시27.0℃
  • 구름많음순창군26.7℃
  • 흐림북창원26.4℃
  • 구름많음양산시28.0℃
  • 흐림보성군26.7℃
  • 흐림강진군26.8℃
  • 흐림장흥26.6℃
  • 흐림해남26.1℃
  • 흐림고흥26.4℃
  • 흐림의령군27.1℃
  • 흐림함양군27.6℃
  • 구름많음광양시26.4℃
  • 흐림진도군24.9℃
  • 구름많음봉화23.6℃
  • 구름많음영주25.4℃
  • 구름많음문경26.3℃
  • 구름많음청송군25.8℃
  • 맑음영덕21.7℃
  • 구름많음의성27.7℃
  • 구름많음구미27.8℃
  • 구름많음영천26.7℃
  • 구름많음경주시26.1℃
  • 흐림거창26.6℃
  • 흐림합천27.9℃
  • 흐림밀양28.6℃
  • 흐림산청26.7℃
  • 구름많음거제24.5℃
  • 흐림남해25.9℃
  • 구름많음27.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4만 9523명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4만 9523명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 거주자에게 총 139억 7300만 원 지급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군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 4만 9523명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원시는 지난 5월 ‘2024년 제1회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 대상자와 보상 금액을 결정한 바 있다. 보상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크기변환]2. 수원시, 4만 9523명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JPG

최초 결정통지에 동의한 시민 4만 9388명에게 8월 12~30일 139억 3200만 원을 지급했고, 이의신청 결정통지에 동의한 시민 135명에게는 10월 말까지 4143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대상자에게 국비로 지급한다.

 

올해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내년 1~2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하는 동안 매년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는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음도 기준 하향 조정’, ‘전입 시기나 사업장 위치로 인한 감액 기준 삭제’ 등 보상 대상자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선안을 국방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