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2 (토)

  • 흐림속초25.7℃
  • 비25.8℃
  • 흐림철원22.5℃
  • 흐림동두천23.0℃
  • 흐림파주22.3℃
  • 구름많음대관령25.1℃
  • 흐림춘천25.8℃
  • 흐림백령도22.7℃
  • 흐림북강릉26.6℃
  • 흐림강릉26.6℃
  • 구름많음동해28.5℃
  • 비서울23.9℃
  • 비인천23.4℃
  • 흐림원주29.7℃
  • 흐림울릉도28.0℃
  • 천둥번개수원22.9℃
  • 구름많음영월31.8℃
  • 구름많음충주31.8℃
  • 흐림서산25.5℃
  • 구름많음울진26.7℃
  • 소나기청주32.2℃
  • 흐림대전32.9℃
  • 구름많음추풍령30.9℃
  • 구름많음안동32.9℃
  • 구름많음상주32.1℃
  • 구름많음포항28.5℃
  • 구름많음군산33.5℃
  • 구름많음대구32.7℃
  • 구름많음전주35.0℃
  • 맑음울산31.0℃
  • 맑음창원31.8℃
  • 구름많음광주32.6℃
  • 맑음부산32.3℃
  • 맑음통영33.0℃
  • 맑음목포32.0℃
  • 구름많음여수29.5℃
  • 구름많음흑산도29.2℃
  • 맑음완도32.7℃
  • 구름많음고창33.1℃
  • 구름많음순천30.0℃
  • 소나기홍성(예)26.3℃
  • 흐림28.6℃
  • 맑음제주32.5℃
  • 맑음고산30.6℃
  • 맑음성산30.3℃
  • 구름많음서귀포30.0℃
  • 구름많음진주31.6℃
  • 흐림강화22.0℃
  • 흐림양평28.2℃
  • 흐림이천28.7℃
  • 흐림인제25.1℃
  • 흐림홍천26.9℃
  • 구름많음태백25.8℃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9.7℃
  • 구름많음보은30.4℃
  • 흐림천안29.3℃
  • 흐림보령31.2℃
  • 흐림부여30.7℃
  • 구름많음금산32.5℃
  • 흐림31.3℃
  • 구름많음부안32.9℃
  • 구름많음임실32.5℃
  • 구름많음정읍34.2℃
  • 구름많음남원33.3℃
  • 구름많음장수31.5℃
  • 맑음고창군33.4℃
  • 구름많음영광군33.2℃
  • 맑음김해시32.0℃
  • 구름많음순창군32.9℃
  • 구름많음북창원33.0℃
  • 구름많음양산시33.0℃
  • 구름많음보성군32.8℃
  • 맑음강진군32.1℃
  • 맑음장흥31.2℃
  • 맑음해남31.9℃
  • 맑음고흥32.1℃
  • 구름많음의령군33.2℃
  • 구름많음함양군33.1℃
  • 구름많음광양시32.1℃
  • 구름많음진도군30.3℃
  • 구름많음봉화29.7℃
  • 구름많음영주30.7℃
  • 구름많음문경30.5℃
  • 구름많음청송군33.8℃
  • 구름많음영덕29.4℃
  • 구름많음의성32.8℃
  • 구름많음구미32.8℃
  • 구름많음영천31.2℃
  • 구름많음경주시31.7℃
  • 구름많음거창30.8℃
  • 구름많음합천32.3℃
  • 구름많음밀양33.6℃
  • 구름많음산청31.5℃
  • 구름많음거제30.1℃
  • 구름많음남해31.2℃
  • 맑음33.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소비기한 경과 식품 등 45건 불법행위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소비기한 경과 식품 등 45건 불법행위 적발

○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추석성수식품 가공․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존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45건 적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보존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3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4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크기변환]사진자료+(1).JPG

적발된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15건 ▲보존 기준 위반 5건 ▲표시기준 등 위반 10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등 총 45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화성시 A식품제조가공업체는 소비기한이 11개월이나 지난 냉동 절단꽃게를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창고에 보관했으며, 하남시 B식육판매업체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한우잡육을 냉동 보관하며 영업을 했다.

[크기변환]사진자료+(2)(1).JPG

김포시 C식육판매업체는 삼겹살 반제품 등에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제품창고에 보관했으며, 평택시 D식품제조가공업체는 1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향미유를 생산하면서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또한 화성시 E식품제조가공업체에는 냉동 컨테이너와 냉동창고를 실외에 설치해 완제품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크기변환]사진자료+(3)(1).JPG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며,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은 ‘축산물위생관리법’, 표시사항 미표시 행위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관할 기관에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단장은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성수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형별 안내문을 영업장에 제공해 업주가 항목별로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추석성수식품 가공․판매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 건수는 2021년 74건, 2022년 66건, 2023년 48건, 2024년 45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