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일)

  • 맑음속초21.3℃
  • 맑음24.5℃
  • 맑음철원25.8℃
  • 맑음동두천25.7℃
  • 맑음파주24.4℃
  • 맑음대관령18.3℃
  • 맑음춘천23.9℃
  • 맑음백령도21.4℃
  • 구름많음북강릉21.7℃
  • 구름많음강릉22.6℃
  • 맑음동해22.1℃
  • 맑음서울26.4℃
  • 맑음인천24.9℃
  • 맑음원주24.8℃
  • 구름많음울릉도23.8℃
  • 맑음수원25.5℃
  • 구름많음영월24.9℃
  • 구름많음충주26.2℃
  • 구름많음서산26.3℃
  • 맑음울진24.1℃
  • 맑음청주25.3℃
  • 맑음대전27.2℃
  • 구름많음추풍령24.4℃
  • 구름많음안동25.3℃
  • 구름많음상주25.8℃
  • 맑음포항24.6℃
  • 구름많음군산26.1℃
  • 구름많음대구26.1℃
  • 맑음전주29.2℃
  • 구름많음울산26.0℃
  • 구름많음창원25.6℃
  • 구름많음광주25.0℃
  • 구름많음부산26.2℃
  • 흐림통영25.8℃
  • 흐림목포22.1℃
  • 흐림여수24.5℃
  • 흐림흑산도22.0℃
  • 흐림완도25.2℃
  • 구름많음고창26.8℃
  • 구름많음순천25.2℃
  • 흐림홍성(예)25.4℃
  • 맑음24.4℃
  • 비제주24.1℃
  • 흐림고산23.9℃
  • 흐림성산24.6℃
  • 흐림서귀포23.3℃
  • 구름많음진주25.2℃
  • 맑음강화24.5℃
  • 맑음양평23.5℃
  • 맑음이천24.9℃
  • 맑음인제24.2℃
  • 맑음홍천24.1℃
  • 구름많음태백21.9℃
  • 맑음정선군25.1℃
  • 맑음제천25.1℃
  • 맑음보은26.0℃
  • 맑음천안25.7℃
  • 맑음보령28.6℃
  • 구름많음부여26.6℃
  • 맑음금산26.8℃
  • 맑음25.7℃
  • 맑음부안26.9℃
  • 맑음임실25.9℃
  • 맑음정읍28.7℃
  • 구름많음남원24.4℃
  • 구름많음장수25.3℃
  • 구름많음고창군28.3℃
  • 구름많음영광군26.0℃
  • 구름많음김해시27.4℃
  • 구름많음순창군24.4℃
  • 구름많음북창원26.5℃
  • 맑음양산시28.3℃
  • 구름많음보성군26.4℃
  • 흐림강진군26.2℃
  • 흐림장흥26.2℃
  • 흐림해남26.2℃
  • 구름많음고흥26.2℃
  • 구름많음의령군25.9℃
  • 구름많음함양군26.7℃
  • 구름많음광양시26.7℃
  • 흐림진도군25.0℃
  • 구름많음봉화26.0℃
  • 맑음영주25.4℃
  • 맑음문경25.2℃
  • 구름많음청송군27.1℃
  • 맑음영덕24.7℃
  • 구름많음의성26.1℃
  • 구름많음구미25.8℃
  • 맑음영천26.7℃
  • 맑음경주시26.5℃
  • 구름많음거창26.5℃
  • 구름많음합천26.4℃
  • 맑음밀양27.9℃
  • 구름많음산청26.6℃
  • 구름많음거제25.1℃
  • 구름많음남해24.3℃
  • 구름많음28.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조정교부금 정산’ 위한 기금 전출 부적정 지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조정교부금 정산’ 위한 기금 전출 부적정 지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반재정 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이번 추경을 통해 ‘조정교부금 정산분 지원’ 목적으로 1,446억 원의 기금과 예비비를 통한 예산 편성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크기변환]240913 정승현 의원, ‘조정교부금 정산’ 위한 기금 전출 부적정 지적 (1).jpg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600억 원을, 예비비에서 7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한다. 이는 2023년도 시ㆍ군에 배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정승현 의원은 “도의 세수 감소와 관할 시ㆍ군의 재정운용 어려움을 감안한 이번 추경 편성에 대해 그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세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ㆍ군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일반회계에 우선해서 조정교부금 배분액을 확정하고 시ㆍ군에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나아가 이번 조정교부금 정산분이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시ㆍ군의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승현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법률로 정해진 의무지출재원은 법에서 정해진 요율대로 세수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하지 않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재정지출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라며, 향후 예산편성 시 재정지출 원칙에 입각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