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 흐림속초3.6℃
  • 흐림5.1℃
  • 흐림철원3.0℃
  • 흐림동두천4.6℃
  • 흐림파주3.6℃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5.1℃
  • 흐림백령도6.2℃
  • 비북강릉3.7℃
  • 흐림강릉4.7℃
  • 흐림동해7.1℃
  • 흐림서울7.2℃
  • 흐림인천7.8℃
  • 흐림원주6.9℃
  • 흐림울릉도4.7℃
  • 흐림수원7.8℃
  • 흐림영월5.9℃
  • 흐림충주6.5℃
  • 흐림서산7.4℃
  • 흐림울진7.2℃
  • 흐림청주8.0℃
  • 흐림대전7.3℃
  • 흐림추풍령5.4℃
  • 흐림안동6.6℃
  • 흐림상주6.3℃
  • 흐림포항8.9℃
  • 흐림군산7.9℃
  • 흐림대구8.0℃
  • 흐림전주8.8℃
  • 흐림울산8.1℃
  • 흐림창원8.2℃
  • 비광주6.4℃
  • 흐림부산8.6℃
  • 흐림통영8.4℃
  • 비목포6.9℃
  • 비여수7.1℃
  • 비흑산도6.3℃
  • 흐림완도6.9℃
  • 흐림고창7.4℃
  • 흐림순천4.8℃
  • 흐림홍성(예)7.6℃
  • 흐림7.3℃
  • 비제주10.2℃
  • 흐림고산10.0℃
  • 흐림성산11.1℃
  • 비서귀포10.6℃
  • 흐림진주7.4℃
  • 흐림강화5.0℃
  • 흐림양평7.6℃
  • 흐림이천6.7℃
  • 흐림인제3.3℃
  • 흐림홍천4.7℃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4.3℃
  • 흐림제천5.3℃
  • 흐림보은6.4℃
  • 흐림천안7.5℃
  • 흐림보령8.4℃
  • 흐림부여8.3℃
  • 흐림금산7.1℃
  • 흐림7.0℃
  • 흐림부안8.5℃
  • 흐림임실7.4℃
  • 흐림정읍7.9℃
  • 흐림남원7.1℃
  • 흐림장수5.1℃
  • 흐림고창군7.0℃
  • 흐림영광군6.5℃
  • 흐림김해시7.9℃
  • 흐림순창군6.3℃
  • 흐림북창원9.0℃
  • 흐림양산시9.5℃
  • 흐림보성군6.2℃
  • 흐림강진군6.6℃
  • 흐림장흥6.8℃
  • 흐림해남6.9℃
  • 흐림고흥6.3℃
  • 흐림의령군6.3℃
  • 흐림함양군6.8℃
  • 흐림광양시5.9℃
  • 흐림진도군7.0℃
  • 흐림봉화4.7℃
  • 흐림영주5.6℃
  • 흐림문경5.4℃
  • 흐림청송군5.9℃
  • 흐림영덕7.5℃
  • 흐림의성7.4℃
  • 흐림구미6.9℃
  • 흐림영천7.5℃
  • 흐림경주시8.0℃
  • 흐림거창6.2℃
  • 흐림합천7.7℃
  • 흐림밀양8.5℃
  • 흐림산청6.2℃
  • 흐림거제8.9℃
  • 흐림남해7.8℃
  • 흐림9.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광주시,초월읍 대쌍령리 345-16번길 외 5필지, 개발행위 허가 날짜 만 다른 두장의 개발행위허가증 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광주시,초월읍 대쌍령리 345-16번길 외 5필지, 개발행위 허가 날짜 만 다른 두장의 개발행위허가증 발행

-2019.07.24. 창고신축 및 도로부지 조성목적 면적 4,082㎡(1,234.80평)[기존대지면적 2,662㎡ 산지개발면적 1,420㎡]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폐율39,47% 1,550.40㎡(468.99평)/용적율94.07% 3,695.16㎡(1,117.78평)
-20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345-16번지 외 5필지 창고신축 및 도로부지 조성 목적 개발행위 허가 신청 정보공개청구에  의하여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사업계획지구는 폭20m 이상의

시도23호선 및 폭 6m 이상인 현황도로 및 계획도로를 이용 진출입할 계획으로 보완자료가 제출되었다.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담당부서 팀장은 당초에도 교통처리계획에 의문을 제기하며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낸 심의위원들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크기변환]사본 -KakaoTalk_20240921_202828549.jpg

이후 2020년 2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0년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제1분과위원회)에 건물배치 및 교통처리계획이 상정되었다.

 

상정된 안건에는 건물배치 및 교통처리계획 재수립으로 [단지의 고저차, 토지폭, 부지 진출입이 가능한 지역 및 사업성 대비를 고려한 건축물 계획이며, 부지 진출입시 시도23호선으로 직접 진입하지 않도록 부지 진.출입로를 조정하였으며, 주출입로 폭을 10m로 확장하여 더욱 원활하게 최적의 교통계획을 수립하였음]을 강조한 보완자료를 제출하였다.

[크기변환]사본 -계획평면도.jpg

헌데 주목할 점은 교통처리계획 재수립이라는 명목이 시도 23호선으로 직접 진입하지 않도록 진.출입로를 조정하였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소리인지 심의위원들 조차 혼돈하게 만든 자료로서 결과는 재 보완통지였다.

 

제목 : 제3회 도시계획(1분과)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통지[(주)삼***] 시행 도시계발과-10120(농지개발팀장) 전결(직대-도시개발과장)2020.3.10.

[크기변환]사본 -도시계획시행문서 보완사항 통보문.jpg

1. 귀사에서 제출하신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345-16번지외 5필지 상[창고신축 및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3회 도시계획(1분과)위원회 심의 보완사항을 통보하오니, 2020.3. 18(수)까지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관련법 심의결과 및 보완서류 검토여부에 따라 재보완 또는 불허가(반려)될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기변환]사본 -개발행위허가 시행문서 전면.jpg

[심의보완사항] -토지이용계획도 및 토지이용계획표 제시 제출.

-보행로 설치 가능여부 검토 제출.

-가감속차로 계획에 대한 법률적 검토 자료제출.

-보행로 설치검토, 가감속차로 계획 법률검토 자료 제출등.광주시장.

-끝-

[크기변환]사본 -개발행위 허가사항 요약문.jpg

보완통지 시행문서 발송 3일 후 2020년 3월 13일자 광주시 도시개발과 농지개발팀장은 도시개발과장 전결로서 개발행위허가 통지를 하고 허가증을 찾아가라는 문서를 발송한다.

 

제목: 개발행위허가 통지[(주)삼**스,대쌍령리 345-16번지 외 5필지] 보완서류가 민원실에 접수하라고 통보한날자 상기위 내용 참조(3월 18일(수)까지 광주시청 1층 민원실 제출하라고 같은 부서 같은 농지개발팀인데도 불구하고 3월 18일이후가 아닌 보완통지 시행문서 발송 3일후 개발행위허가통지를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행위를 시행하였다.

[크기변환]사본 -개발행위허가증(2020.3.13.).jpg

이것은 보이지 않는 특정세력이 개입한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행정행위가 아닌지 차후 광주시장은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크기변환]사본 -개발행위허가증(2020.3.25.).jpg

여기서 더해서 취재가 시작되고 개발행위허가 최초 허가증(제 비도시 허가 제2020-140호 개발행위허가증(2020.3.13.) 광주시장 허가서 맨 뒷장에 또다른 날자의 허가증 (제 비도시허가 제2020-140호 개발행위허가능(2020.3.25.)광주시장 직인(광주시장인) 날자만 다른 두장의 개발행위허가증이 발행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미루어 취재당시 담당과장에게 도시계획심의 보완자료 제출일 2020.3.18.(수)까지로 명시해 놓고 보완자료 검토없이 2020.3.13. 개발해위허가를 통지한 이유를 질의하자 의도적으로 새롭게 보완자료이후 일로 후에 개발행위허가증(2020.3.25.)발급하는 우를 범하는 행정일탈행위는 사문서위조에 가깝다고 보아져 향후 사법당국 또는 광주시장은 직인 날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 또는 행정일탈행위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아지며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