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일)

  • 맑음속초21.7℃
  • 맑음25.1℃
  • 맑음철원26.1℃
  • 맑음동두천27.1℃
  • 맑음파주25.9℃
  • 구름많음대관령17.4℃
  • 맑음춘천26.2℃
  • 맑음백령도20.6℃
  • 구름많음북강릉21.8℃
  • 구름많음강릉21.6℃
  • 구름많음동해21.8℃
  • 맑음서울28.3℃
  • 맑음인천26.3℃
  • 맑음원주26.4℃
  • 맑음울릉도24.3℃
  • 맑음수원27.1℃
  • 구름많음영월27.2℃
  • 구름많음충주27.0℃
  • 맑음서산27.1℃
  • 맑음울진24.2℃
  • 구름많음청주27.5℃
  • 구름많음대전28.4℃
  • 구름많음추풍령25.2℃
  • 구름많음안동26.1℃
  • 구름많음상주27.3℃
  • 맑음포항24.8℃
  • 구름많음군산27.5℃
  • 구름많음대구27.3℃
  • 구름많음전주30.2℃
  • 맑음울산25.4℃
  • 맑음창원26.5℃
  • 흐림광주25.7℃
  • 맑음부산28.1℃
  • 구름많음통영27.4℃
  • 흐림목포23.3℃
  • 흐림여수25.3℃
  • 흐림흑산도22.0℃
  • 흐림완도26.2℃
  • 구름많음고창26.5℃
  • 흐림순천25.9℃
  • 구름많음홍성(예)26.4℃
  • 구름많음26.4℃
  • 비제주24.3℃
  • 흐림고산22.6℃
  • 흐림성산24.8℃
  • 흐림서귀포24.9℃
  • 구름많음진주26.8℃
  • 맑음강화25.6℃
  • 맑음양평25.9℃
  • 맑음이천26.7℃
  • 맑음인제26.3℃
  • 맑음홍천25.9℃
  • 구름많음태백22.2℃
  • 구름많음정선군26.2℃
  • 구름많음제천25.0℃
  • 구름많음보은25.8℃
  • 맑음천안26.6℃
  • 맑음보령29.5℃
  • 구름많음부여28.1℃
  • 구름많음금산27.8℃
  • 구름많음26.8℃
  • 구름많음부안28.7℃
  • 구름많음임실26.3℃
  • 구름많음정읍29.1℃
  • 구름많음남원25.8℃
  • 구름많음장수26.3℃
  • 구름많음고창군27.7℃
  • 구름많음영광군25.6℃
  • 맑음김해시29.1℃
  • 흐림순창군24.7℃
  • 맑음북창원27.9℃
  • 맑음양산시28.9℃
  • 흐림보성군26.9℃
  • 흐림강진군26.7℃
  • 흐림장흥26.5℃
  • 구름많음해남26.2℃
  • 흐림고흥26.8℃
  • 맑음의령군27.0℃
  • 구름많음함양군27.4℃
  • 구름많음광양시26.8℃
  • 흐림진도군26.1℃
  • 구름많음봉화25.4℃
  • 구름많음영주24.5℃
  • 구름많음문경25.7℃
  • 흐림청송군26.5℃
  • 맑음영덕23.1℃
  • 흐림의성27.8℃
  • 구름많음구미27.5℃
  • 구름많음영천26.9℃
  • 구름많음경주시26.3℃
  • 구름많음거창26.2℃
  • 맑음합천27.8℃
  • 구름많음밀양28.7℃
  • 구름많음산청26.6℃
  • 구름많음거제24.9℃
  • 흐림남해24.8℃
  • 맑음29.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입간판 표시 신고 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 광고 여건 개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입간판 표시 신고 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 광고 여건 개선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입간판에 대한 현행 조례가 현실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해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입간판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크기변환]02 불법 풍선형 입간판 철거 작업.png

군은 지난 2월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용문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불법 입간판 정비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입간판 138개 중 단 1건을 제외한 137개가 법령상 허용되는 재료인 ‘아크릴, 목재’가 아닌, 이와 성질은 유사하나 내구성과 제작 편의성, 시인성 측면에서 개선된 재료들을 사용해 제작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양평군은 경기도에 입간판의 재료의 범위 확대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도는 다른 시군의 의견을 취합한 후 이를 수용했으며, ‘입간판의 표시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7월 18일 일부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상 입간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아크릴, 목재’ 단 두 가지에서 ‘목재, 아크릴, 플라스틱, 비철금속 등’으로 확대되어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입간판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과거에는 불법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던 상가 입간판을 적법한 신고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입간판 광고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용문면 전통시장 일원의 인도와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45건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통해 이동 및 자진철거 조치했으며, 위치와 규격 상관없이 설치 불가능한 풍선형 입간판 57건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및 강제철거를 통해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양평읍 전통시장 일원에 대해 풍선형 입간판을 중심으로 정비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양서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일제정비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