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2 (토)

  • 흐림속초25.8℃
  • 비23.1℃
  • 흐림철원22.3℃
  • 흐림동두천23.4℃
  • 흐림파주22.5℃
  • 흐림대관령24.7℃
  • 흐림춘천23.3℃
  • 흐림백령도23.4℃
  • 구름많음북강릉27.3℃
  • 구름많음강릉27.6℃
  • 구름많음동해26.8℃
  • 비서울23.7℃
  • 비인천23.3℃
  • 흐림원주28.8℃
  • 구름많음울릉도28.7℃
  • 천둥번개수원23.2℃
  • 흐림영월30.3℃
  • 흐림충주30.4℃
  • 흐림서산22.6℃
  • 흐림울진25.2℃
  • 소나기청주31.4℃
  • 흐림대전25.9℃
  • 구름많음추풍령31.3℃
  • 구름많음안동33.1℃
  • 구름많음상주31.8℃
  • 맑음포항29.5℃
  • 흐림군산30.9℃
  • 구름많음대구32.8℃
  • 구름많음전주34.7℃
  • 맑음울산30.4℃
  • 맑음창원31.9℃
  • 구름많음광주32.8℃
  • 맑음부산31.9℃
  • 맑음통영32.1℃
  • 맑음목포32.2℃
  • 구름많음여수30.3℃
  • 맑음흑산도29.6℃
  • 맑음완도32.1℃
  • 구름많음고창33.0℃
  • 맑음순천30.5℃
  • 천둥번개홍성(예)24.2℃
  • 흐림29.1℃
  • 맑음제주32.3℃
  • 맑음고산30.2℃
  • 구름많음성산30.1℃
  • 맑음서귀포31.4℃
  • 맑음진주32.5℃
  • 흐림강화22.4℃
  • 흐림양평23.6℃
  • 흐림이천25.8℃
  • 흐림인제23.9℃
  • 흐림홍천26.4℃
  • 흐림태백25.6℃
  • 구름많음정선군
  • 흐림제천28.0℃
  • 흐림보은29.8℃
  • 흐림천안29.4℃
  • 흐림보령31.3℃
  • 흐림부여30.3℃
  • 구름많음금산31.2℃
  • 흐림30.0℃
  • 구름많음부안32.4℃
  • 맑음임실32.5℃
  • 구름많음정읍32.9℃
  • 맑음남원33.4℃
  • 구름많음장수31.5℃
  • 구름많음고창군33.1℃
  • 구름많음영광군33.0℃
  • 맑음김해시32.5℃
  • 맑음순창군33.2℃
  • 맑음북창원33.8℃
  • 맑음양산시33.8℃
  • 구름많음보성군31.7℃
  • 맑음강진군31.9℃
  • 맑음장흥31.4℃
  • 맑음해남31.6℃
  • 맑음고흥32.5℃
  • 맑음의령군33.1℃
  • 맑음함양군33.3℃
  • 구름많음광양시30.8℃
  • 구름많음진도군30.2℃
  • 구름많음봉화30.8℃
  • 구름많음영주30.3℃
  • 흐림문경29.9℃
  • 구름많음청송군32.8℃
  • 구름많음영덕29.2℃
  • 맑음의성33.6℃
  • 구름많음구미32.9℃
  • 구름많음영천30.9℃
  • 구름많음경주시32.8℃
  • 구름많음거창31.5℃
  • 구름많음합천33.3℃
  • 구름많음밀양34.5℃
  • 구름많음산청31.8℃
  • 맑음거제29.7℃
  • 구름많음남해30.3℃
  • 맑음33.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78회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폭염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안전취약계층의 예방과 대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크기변환]240923 김영민 의원,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2).jpg

폭염과 한파는 열사병·열실신 등의 온열질환, 동상·저체온증 등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인명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폭염과 한파에 대하여 재산과 인명피해를 주는 재난으로 정의하고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한, 폭염과 한파를 ‘재난’으로 규정하여 보상이나 구호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인 「재난안전법」도 개정(2018.9.18.)됐다. 특히, 법령에는 재난에 대응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시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크기변환]240923 김영민 의원,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1).jpg

그러나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노인, 장애인, 경제적약자 등의 폭염·한파 피해는 취약한 실정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합동 폭염대응종합대책, 취약계층 특별대책 등을 마련·시행으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폭염과 한파 피해에 대응하고 있고, 경기도 또한 장애인, 노인, 노숙인 등에 대하여 2023년과 2024년에 냉·난방비를 긴급 지원한 바 있다.

 

김영민 의원은 “올해는 유례없이 추석에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등 우리는 극단적 기상이변을 겪고 있다”면서, “조례가 안전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하고 있는 폭염·한파에 대응해 일회성·단발성이 아닌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예방 및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매년 경기도 폭염·한파 종합대책 수립, 실태조사 실시, 폭염·한파 저감 시설 설치, 냉·난방 물품 지원 등의 지원 사업,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도-시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