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흐림속초3.6℃
  • 맑음11.4℃
  • 맑음철원11.9℃
  • 맑음동두천12.9℃
  • 맑음파주11.7℃
  • 구름많음대관령1.6℃
  • 맑음춘천11.6℃
  • 맑음백령도9.2℃
  • 구름많음북강릉8.5℃
  • 구름많음강릉8.9℃
  • 구름많음동해9.2℃
  • 맑음서울13.3℃
  • 맑음인천9.3℃
  • 맑음원주11.0℃
  • 구름많음울릉도7.8℃
  • 맑음수원11.1℃
  • 맑음영월10.0℃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10.6℃
  • 구름많음울진9.4℃
  • 맑음청주9.3℃
  • 맑음대전11.0℃
  • 구름많음추풍령7.3℃
  • 맑음안동10.4℃
  • 맑음상주8.1℃
  • 구름많음포항9.7℃
  • 맑음군산10.0℃
  • 맑음대구9.5℃
  • 맑음전주12.4℃
  • 흐림울산9.4℃
  • 맑음창원11.8℃
  • 맑음광주12.2℃
  • 구름많음부산12.2℃
  • 맑음통영12.8℃
  • 맑음목포6.7℃
  • 구름많음여수9.7℃
  • 맑음흑산도9.4℃
  • 맑음완도11.9℃
  • 맑음고창9.9℃
  • 맑음순천11.5℃
  • 맑음홍성(예)11.4℃
  • 맑음8.5℃
  • 흐림제주10.4℃
  • 흐림고산11.4℃
  • 흐림성산10.7℃
  • 구름많음서귀포12.6℃
  • 구름많음진주10.3℃
  • 맑음강화10.8℃
  • 맑음양평10.2℃
  • 맑음이천10.4℃
  • 맑음인제8.7℃
  • 맑음홍천12.1℃
  • 흐림태백2.4℃
  • 맑음정선군7.0℃
  • 맑음제천9.0℃
  • 맑음보은8.3℃
  • 맑음천안9.3℃
  • 맑음보령12.8℃
  • 맑음부여10.5℃
  • 맑음금산10.3℃
  • 맑음9.9℃
  • 맑음부안10.8℃
  • 맑음임실10.7℃
  • 맑음정읍9.4℃
  • 맑음남원10.1℃
  • 맑음장수8.3℃
  • 구름많음고창군9.2℃
  • 맑음영광군10.0℃
  • 맑음김해시13.3℃
  • 맑음순창군11.4℃
  • 맑음북창원13.1℃
  • 구름많음양산시13.1℃
  • 맑음보성군11.8℃
  • 구름많음강진군11.1℃
  • 맑음장흥11.0℃
  • 맑음해남11.2℃
  • 맑음고흥12.1℃
  • 구름많음의령군9.8℃
  • 구름많음함양군8.8℃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9.6℃
  • 맑음봉화7.0℃
  • 맑음영주7.3℃
  • 맑음문경7.6℃
  • 구름많음청송군9.3℃
  • 구름많음영덕8.9℃
  • 맑음의성11.6℃
  • 맑음구미10.0℃
  • 구름많음영천10.2℃
  • 흐림경주시10.3℃
  • 구름많음거창9.9℃
  • 흐림합천10.0℃
  • 구름많음밀양10.7℃
  • 구름많음산청8.4℃
  • 구름많음거제11.2℃
  • 구름많음남해9.8℃
  • 구름많음12.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식품위생법 위반 등 공익제보자에 보·포상금 5천916만원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식품위생법 위반 등 공익제보자에 보·포상금 5천916만원 지급

○ 소비기한 경과 원재료 보관 및 허위자료 제출 신고한 내부 제보자들에게 보상금 5,886만 원 지급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제보 등 포상금 30만 원 지급

경기도는 지난 23일 2024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명에게 보·포상금 총 5천916만 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청(수정).jpg

보상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2명에 총 5천886만 원이며, 포상금은 ▲대기환경보전 위반 제보(20만 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10만 원) 등이다. 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에 해당하는 제보 내용을 보면 연매출 수백억 원 규모의 A업체는 농산물 등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보관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검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까지 받았다. 경기도는 과징금의 일부를 귀속받아 재정수입의 증대가 있었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상금 규모를 결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들은 “제보자의 용기 있는 신고로 도 재정수입의 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통해 공익제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제보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신고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단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행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환경․안전 분야 및 부패행위 등 3개 분야에 관한 사례집을 제작했다. 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hotline.gg.go.kr),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을 통해 볼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