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일)

  • 흐림속초3.4℃
  • 흐림6.0℃
  • 흐림철원4.1℃
  • 흐림동두천6.0℃
  • 흐림파주5.4℃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6.0℃
  • 흐림백령도5.7℃
  • 비북강릉4.8℃
  • 흐림강릉6.0℃
  • 흐림동해6.2℃
  • 흐림서울9.1℃
  • 흐림인천9.7℃
  • 흐림원주7.4℃
  • 흐림울릉도5.0℃
  • 흐림수원9.4℃
  • 흐림영월5.2℃
  • 흐림충주6.8℃
  • 흐림서산9.4℃
  • 흐림울진7.4℃
  • 흐림청주8.1℃
  • 흐림대전7.5℃
  • 흐림추풍령5.5℃
  • 흐림안동5.9℃
  • 흐림상주6.5℃
  • 흐림포항8.8℃
  • 흐림군산8.9℃
  • 흐림대구7.5℃
  • 흐림전주10.6℃
  • 흐림울산7.7℃
  • 흐림창원8.5℃
  • 흐림광주11.3℃
  • 흐림부산8.1℃
  • 흐림통영8.6℃
  • 흐림목포8.7℃
  • 흐림여수9.2℃
  • 비흑산도6.4℃
  • 흐림완도9.9℃
  • 흐림고창9.0℃
  • 흐림순천8.8℃
  • 흐림홍성(예)9.3℃
  • 흐림7.7℃
  • 비제주10.4℃
  • 흐림고산11.0℃
  • 흐림성산11.0℃
  • 비서귀포10.8℃
  • 흐림진주8.6℃
  • 흐림강화6.5℃
  • 흐림양평9.0℃
  • 흐림이천8.3℃
  • 흐림인제3.2℃
  • 흐림홍천5.9℃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4.1℃
  • 흐림제천5.1℃
  • 흐림보은6.5℃
  • 흐림천안7.9℃
  • 흐림보령9.8℃
  • 흐림부여9.0℃
  • 흐림금산7.6℃
  • 흐림7.3℃
  • 흐림부안9.7℃
  • 흐림임실8.8℃
  • 흐림정읍8.6℃
  • 흐림남원8.2℃
  • 흐림장수6.0℃
  • 흐림고창군8.8℃
  • 흐림영광군8.1℃
  • 흐림김해시7.7℃
  • 흐림순창군9.4℃
  • 흐림북창원8.9℃
  • 흐림양산시8.8℃
  • 흐림보성군10.1℃
  • 흐림강진군10.4℃
  • 흐림장흥10.2℃
  • 흐림해남10.8℃
  • 흐림고흥10.0℃
  • 흐림의령군6.8℃
  • 흐림함양군7.6℃
  • 흐림광양시8.8℃
  • 흐림진도군9.5℃
  • 구름많음봉화4.4℃
  • 흐림영주4.6℃
  • 흐림문경5.4℃
  • 흐림청송군5.5℃
  • 흐림영덕7.4℃
  • 흐림의성6.8℃
  • 흐림구미7.5℃
  • 흐림영천7.3℃
  • 흐림경주시7.5℃
  • 흐림거창6.3℃
  • 흐림합천8.3℃
  • 흐림밀양8.3℃
  • 흐림산청7.4℃
  • 흐림거제8.6℃
  • 흐림남해9.2℃
  • 흐림8.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범위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범위 확대

10월 1일부터 적용…입원뿐 아니라 재택·통원 치료도 수급 가능해져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원 범위가 10월 1일부터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 방법 전환에 따른 것으로 이번 지원 범위 확대로 근로자들은 입원뿐 아니라 재택 치료와 통원 치료에 대해서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크기변환]1. 용인특례시 상병수당 신청 안내 포스터.jpg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120% (소득하위 50%) 이하 근로자다.

재택·통원 치료에 대한 상병수당 신청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진단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참여의료기관과 구비서류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1일 ‘재산 기준 7억원’ 요건이 폐지되고 수당 수급 최대 보장 기간이 150일까지 연장된 데 이어 이번에는 재택·통원 치료로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며 “질병과 부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께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병·의원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참여의료기관으로 수시 등록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