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흐림속초5.7℃
  • 맑음1.7℃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2.0℃
  • 맑음파주3.3℃
  • 흐림대관령0.0℃
  • 맑음춘천1.8℃
  • 맑음백령도5.0℃
  • 구름많음북강릉6.3℃
  • 구름많음강릉8.6℃
  • 흐림동해6.9℃
  • 맑음서울6.8℃
  • 맑음인천4.3℃
  • 맑음원주0.0℃
  • 구름많음울릉도7.2℃
  • 맑음수원5.9℃
  • 맑음영월2.2℃
  • 맑음충주1.2℃
  • 맑음서산5.7℃
  • 흐림울진6.9℃
  • 맑음청주2.2℃
  • 맑음대전6.4℃
  • 흐림추풍령3.7℃
  • 구름많음안동0.6℃
  • 흐림상주-0.9℃
  • 흐림포항9.0℃
  • 맑음군산5.6℃
  • 구름많음대구5.7℃
  • 맑음전주5.1℃
  • 구름많음울산8.5℃
  • 구름많음창원8.8℃
  • 박무광주4.9℃
  • 흐림부산9.1℃
  • 흐림통영8.3℃
  • 안개목포2.2℃
  • 흐림여수6.8℃
  • 구름많음흑산도5.6℃
  • 흐림완도7.0℃
  • 흐림고창1.7℃
  • 흐림순천4.8℃
  • 맑음홍성(예)4.8℃
  • 맑음-0.6℃
  • 흐림제주9.9℃
  • 구름많음고산10.3℃
  • 흐림성산10.2℃
  • 흐림서귀포10.3℃
  • 흐림진주8.0℃
  • 맑음강화5.1℃
  • 맑음양평1.5℃
  • 구름많음이천-0.8℃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0.2℃
  • 흐림태백1.2℃
  • 구름많음정선군2.3℃
  • 맑음제천-1.0℃
  • 맑음보은4.9℃
  • 맑음천안0.7℃
  • 맑음보령8.1℃
  • 맑음부여4.8℃
  • 맑음금산6.5℃
  • 맑음3.8℃
  • 흐림부안2.6℃
  • 맑음임실4.1℃
  • 흐림정읍2.0℃
  • 맑음남원8.0℃
  • 맑음장수-0.6℃
  • 흐림고창군3.0℃
  • 흐림영광군1.2℃
  • 흐림김해시9.2℃
  • 맑음순창군7.1℃
  • 구름많음북창원9.4℃
  • 흐림양산시10.5℃
  • 흐림보성군7.0℃
  • 구름많음강진군4.3℃
  • 흐림장흥6.8℃
  • 흐림해남5.7℃
  • 흐림고흥7.3℃
  • 구름많음의령군6.8℃
  • 흐림함양군3.9℃
  • 흐림광양시7.6℃
  • 흐림진도군3.1℃
  • 맑음봉화3.5℃
  • 맑음영주3.2℃
  • 흐림문경2.0℃
  • 흐림청송군6.1℃
  • 구름많음영덕8.0℃
  • 흐림의성1.0℃
  • 흐림구미5.8℃
  • 흐림영천7.3℃
  • 흐림경주시8.2℃
  • 흐림거창6.1℃
  • 구름많음합천7.0℃
  • 맑음밀양9.9℃
  • 흐림산청3.2℃
  • 흐림거제8.3℃
  • 흐림남해6.5℃
  • 흐림9.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빈집 정비 가속화를 위해 재산세 완화 제도개선 건의, 빈집 터 주차장 등 공공활용한다는데 재산세가 늘어난다고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빈집 정비 가속화를 위해 재산세 완화 제도개선 건의, 빈집 터 주차장 등 공공활용한다는데 재산세가 늘어난다고요?!

○ 경기도, 빈집 철거 발목잡는 재산세 완화 행안부에 지속 건의
- 빈집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토록 하는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완화 방안 건의

경기도가 빈집 정비 가속화를 위해 빈집 터를 공공활용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시 빈집은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등 지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경기도청(수정).jpg

도는 빈집 철거 비용을 빈집 소유자에 지원해 마을쉼터나 공용주차장 등 공공활용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산세가 오히려 늘어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를 꺼리고 있다. 빈집이 철거되면 건물은 없어지고 빈집 터(나대지)만 남는데, 현재 지방세법상 이 토지의 재산세는 주택이었을 때의 1.5배 정도다.

 

이에 도는 ▲빈집을 철거하고 그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동안에는 나대지 재산세액을 기존 주택 수준으로 보고 별도합산과세 기준 적용(건물 소유 때보다 세 부담이 크지 않도록) ▲빈집 철거 시 세부담이 늘어나는데, 세부담 증가 상한 비율을 기존 5%에서 2%로 인하하고 이를 공공활용하는 동안에는 적용 ▲개별 법령에 따라 지자체장의 철거 명령으로 자진철거한 빈집 소유자에 별도합산과세 기준 적용 등을 건의했다.

 

도는 이번 건의안이 반영되면 도심 속 방치 빈집의 철거가 가속화되고 철거 후 나대지의 장기적 공공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심 속 흉물로 취급받던 방치 빈집이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또한 빈집 철거에 대한 빈집 소유자의 반발 감소로 빈집정비가 더욱 활성화할 전망이다.

 

우성제 경기도 재생지원팀장은 “그간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활용에 동참했던 빈집 소유자들이 사유지를 공익을 위해 활용토록 했음에도 재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모순이 발생해 정책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에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방안이 반영되면 수혜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이므로 행정안전부에서 건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지난 7월 선정돼 국비 3천만 원을 확보했고, 2021년부터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총 262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으며, 올해 30호 등 2026년까지 3년간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도는 도에서 직접 빈집을 매입한 후 철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경기도형 빈집정비 시범사업을 2개소 추진하고 있고, 지난 6월에는 포천시, KMS봉사단과 ‘민․관이 함께하는 경기도 빈집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민간자원봉사를 접목하는 방식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