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일)

  • 맑음속초21.5℃
  • 맑음18.6℃
  • 맑음철원18.9℃
  • 맑음동두천20.7℃
  • 맑음파주18.8℃
  • 맑음대관령18.6℃
  • 맑음춘천18.9℃
  • 맑음백령도20.1℃
  • 맑음북강릉21.4℃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1.8℃
  • 구름많음원주20.1℃
  • 맑음울릉도24.4℃
  • 구름많음수원22.2℃
  • 맑음영월20.4℃
  • 구름많음충주19.7℃
  • 구름많음서산22.7℃
  • 맑음울진24.4℃
  • 구름많음청주20.1℃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1.8℃
  • 맑음안동21.6℃
  • 맑음상주21.6℃
  • 구름많음포항22.2℃
  • 맑음군산22.4℃
  • 구름많음대구22.9℃
  • 맑음전주25.3℃
  • 맑음울산25.0℃
  • 흐림창원23.6℃
  • 구름많음광주23.2℃
  • 구름많음부산26.5℃
  • 구름많음통영24.8℃
  • 소나기목포20.1℃
  • 구름많음여수23.0℃
  • 구름많음흑산도22.4℃
  • 흐림완도22.7℃
  • 맑음고창22.5℃
  • 구름많음순천21.5℃
  • 맑음홍성(예)22.1℃
  • 구름많음19.0℃
  • 흐림제주25.5℃
  • 흐림고산22.4℃
  • 흐림성산24.4℃
  • 비서귀포23.5℃
  • 흐림진주21.4℃
  • 맑음강화20.5℃
  • 구름많음양평18.9℃
  • 구름많음이천19.9℃
  • 맑음인제17.7℃
  • 맑음홍천17.4℃
  • 맑음태백21.0℃
  • 맑음정선군18.2℃
  • 구름많음제천20.5℃
  • 구름많음보은19.9℃
  • 맑음천안20.6℃
  • 맑음보령25.2℃
  • 맑음부여22.3℃
  • 맑음금산21.6℃
  • 맑음19.8℃
  • 맑음부안23.4℃
  • 구름많음임실22.3℃
  • 맑음정읍24.6℃
  • 구름많음남원20.5℃
  • 맑음장수20.6℃
  • 맑음고창군25.5℃
  • 맑음영광군23.4℃
  • 맑음김해시25.1℃
  • 구름많음순창군21.7℃
  • 구름많음북창원24.0℃
  • 맑음양산시25.5℃
  • 구름많음보성군23.6℃
  • 흐림강진군22.7℃
  • 구름많음장흥21.7℃
  • 흐림해남21.4℃
  • 구름많음고흥25.6℃
  • 흐림의령군20.2℃
  • 구름많음함양군23.0℃
  • 구름많음광양시24.9℃
  • 흐림진도군20.7℃
  • 맑음봉화22.2℃
  • 맑음영주22.3℃
  • 맑음문경22.7℃
  • 맑음청송군22.0℃
  • 맑음영덕22.7℃
  • 맑음의성23.5℃
  • 맑음구미22.9℃
  • 맑음영천22.9℃
  • 구름많음경주시23.3℃
  • 구름많음거창23.1℃
  • 구름많음합천22.5℃
  • 맑음밀양23.0℃
  • 구름많음산청21.4℃
  • 구름많음거제24.2℃
  • 구름많음남해22.3℃
  • 구름많음26.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일부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일부 개정

공유재산과 물품 조례 분리, 공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설 범위 확대 등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체계적 관리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해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이번 조례 개정은 ▲공유재산 관리와 물품 관리 조례 분리·운영으로 관리 효율성 제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해 공유재산 사용자(대부자) 부담 완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설 범위 확대 등 공유재산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용인시 물품 관리 조례’로 분리 규정했다. 각각의 조례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전문성을 높이고 관리·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침이다.

 

또,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사항을 적용해 공유재산 사용자(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켰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이상으로 완화 ▲전년도 연간 사용료(대부료)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 시 100분의 5 이상 증가분 전액 감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100만원→50만원, 6회/연→12회/연)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 확대(50만원 초과시 6개월 2회 이내 분납) 등이다.

 

시는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확대된 대상은 ▲중견기업과 중견기업 후보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는 등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했다”며 “공유재산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중견기업과 연구시설 등의 유치에 기여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