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수)

  • 구름많음속초23.6℃
  • 구름많음29.4℃
  • 구름많음철원29.7℃
  • 구름많음동두천30.4℃
  • 구름많음파주30.0℃
  • 구름많음대관령25.4℃
  • 구름많음춘천28.7℃
  • 구름많음백령도27.1℃
  • 맑음북강릉24.3℃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24.0℃
  • 구름많음서울30.5℃
  • 맑음인천29.1℃
  • 맑음원주30.3℃
  • 맑음울릉도25.6℃
  • 구름많음수원30.0℃
  • 맑음영월30.1℃
  • 맑음충주31.2℃
  • 흐림서산29.6℃
  • 구름많음울진22.7℃
  • 맑음청주31.7℃
  • 맑음대전30.7℃
  • 구름많음추풍령28.3℃
  • 맑음안동29.7℃
  • 맑음상주29.2℃
  • 구름많음포항25.3℃
  • 흐림군산28.8℃
  • 구름많음대구28.8℃
  • 구름많음전주30.6℃
  • 흐림울산25.9℃
  • 흐림창원24.3℃
  • 구름많음광주29.7℃
  • 흐림부산25.7℃
  • 흐림통영24.8℃
  • 비목포25.3℃
  • 천둥번개여수22.1℃
  • 비흑산도20.3℃
  • 흐림완도21.9℃
  • 구름많음고창28.4℃
  • 흐림순천25.4℃
  • 구름많음홍성(예)30.9℃
  • 맑음29.0℃
  • 구름많음제주27.7℃
  • 흐림고산23.0℃
  • 흐림성산22.7℃
  • 비서귀포22.6℃
  • 흐림진주26.4℃
  • 맑음강화29.1℃
  • 구름많음양평28.4℃
  • 맑음이천31.2℃
  • 구름많음인제30.1℃
  • 구름많음홍천29.7℃
  • 맑음태백27.5℃
  • 맑음정선군31.2℃
  • 맑음제천29.1℃
  • 맑음보은28.6℃
  • 맑음천안29.0℃
  • 흐림보령29.8℃
  • 흐림부여29.8℃
  • 구름많음금산30.2℃
  • 맑음29.6℃
  • 흐림부안28.3℃
  • 구름많음임실28.9℃
  • 구름많음정읍28.2℃
  • 구름많음남원29.1℃
  • 구름많음장수28.6℃
  • 구름많음고창군27.7℃
  • 구름많음영광군27.6℃
  • 흐림김해시27.3℃
  • 구름많음순창군29.0℃
  • 흐림북창원28.1℃
  • 흐림양산시28.8℃
  • 흐림보성군23.2℃
  • 흐림강진군22.4℃
  • 흐림장흥22.6℃
  • 흐림해남21.9℃
  • 흐림고흥21.1℃
  • 흐림의령군28.1℃
  • 구름많음함양군29.6℃
  • 흐림광양시25.3℃
  • 구름많음진도군23.1℃
  • 맑음봉화29.3℃
  • 맑음영주29.2℃
  • 맑음문경28.9℃
  • 맑음청송군31.0℃
  • 맑음영덕27.1℃
  • 맑음의성31.1℃
  • 맑음구미31.2℃
  • 구름많음영천28.6℃
  • 흐림경주시28.3℃
  • 구름많음거창28.9℃
  • 구름많음합천29.0℃
  • 흐림밀양28.8℃
  • 구름많음산청28.3℃
  • 흐림거제23.9℃
  • 흐림남해23.5℃
  • 흐림28.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기이도 단장 가을철 지역축제 먹거리 안전 불법행위 집중 수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기이도 단장 가을철 지역축제 먹거리 안전 불법행위 집중 수사

○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경기도내 지역축제 36개 대상 운영
○ 특사경은 경기도내 산자부(국가기술표준원)․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한국계량측정협회 및 시군과 협업해 지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화성시 루나빛축제 등 36개 가을축제장을 찾아 축제장 주변 먹거리 사전 점검에 나선다.

[크기변환]그래픽보도자료_가을+지역축제+불법행위(1).jpg

도 특사경은 48명으로 이뤄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수원, 고양, 화성 등 축제장 주변 영업장을 방문, 눈속임 계량기 사용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는 한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업주에게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제공하고 위험물 ‘핫라인’도 안내할 예정이다.

[크기변환]카드뉴스+(1).jpg

중점수사 대상은 ▲식품판매 영업장 계량기 위·변조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관리 여부 등이다.

[크기변환]카드뉴스+(2).jpg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량값을 변조할 목적으로 계량기 변조 및 변조계량기 사용하는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크기변환]카드뉴스+(3).jpg

이 밖에도 특사경은 계량기 훼손 여부, 사용공차 및 영점 조정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저울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을 통해 수사로 연결할 계획이며, 시민들이 축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크기변환]카드뉴스+(4).jpg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을철 지역축제에서 인기가 많은 식품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방문객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식품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