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목)

  • 맑음속초20.5℃
  • 맑음23.1℃
  • 구름많음철원21.9℃
  • 맑음동두천21.7℃
  • 흐림파주20.3℃
  • 맑음대관령17.5℃
  • 맑음춘천23.0℃
  • 맑음백령도21.6℃
  • 맑음북강릉20.5℃
  • 구름많음강릉22.8℃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서울23.1℃
  • 구름많음인천22.2℃
  • 흐림원주23.1℃
  • 박무울릉도21.3℃
  • 구름많음수원22.3℃
  • 구름많음영월19.8℃
  • 구름많음충주21.4℃
  • 맑음서산22.2℃
  • 구름많음울진20.9℃
  • 박무청주22.8℃
  • 구름많음대전21.8℃
  • 맑음추풍령20.3℃
  • 박무안동21.6℃
  • 흐림상주21.5℃
  • 비포항22.8℃
  • 구름많음군산21.8℃
  • 구름많음대구22.4℃
  • 구름많음전주22.4℃
  • 구름많음울산21.3℃
  • 흐림창원22.6℃
  • 구름많음광주23.5℃
  • 흐림부산22.6℃
  • 구름많음통영21.8℃
  • 구름많음목포22.4℃
  • 비여수21.8℃
  • 안개흑산도19.4℃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고창22.9℃
  • 구름많음순천20.2℃
  • 흐림홍성(예)21.8℃
  • 구름많음21.7℃
  • 구름많음제주22.7℃
  • 맑음고산21.6℃
  • 구름많음성산21.4℃
  • 박무서귀포22.1℃
  • 구름많음진주21.2℃
  • 흐림강화21.7℃
  • 구름많음양평22.9℃
  • 구름많음이천23.1℃
  • 맑음인제20.3℃
  • 구름많음홍천21.4℃
  • 구름많음태백17.5℃
  • 흐림정선군20.8℃
  • 흐림제천20.4℃
  • 구름많음보은20.9℃
  • 흐림천안21.3℃
  • 구름많음보령22.1℃
  • 구름많음부여21.6℃
  • 흐림금산20.9℃
  • 흐림21.5℃
  • 구름많음부안21.2℃
  • 맑음임실21.7℃
  • 구름많음정읍22.6℃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21.1℃
  • 구름많음고창군22.6℃
  • 구름많음영광군22.6℃
  • 구름많음김해시22.5℃
  • 구름많음순창군22.1℃
  • 맑음북창원24.0℃
  • 맑음양산시23.6℃
  • 구름많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2.1℃
  • 맑음장흥22.1℃
  • 구름많음해남22.0℃
  • 구름많음고흥21.8℃
  • 맑음의령군22.4℃
  • 맑음함양군20.5℃
  • 구름많음광양시21.7℃
  • 구름많음진도군21.4℃
  • 흐림봉화19.3℃
  • 구름많음영주20.1℃
  • 구름많음문경20.8℃
  • 흐림청송군2.2℃
  • 흐림영덕
  • 흐림의성21.0℃
  • 흐림구미22.1℃
  • 맑음영천21.2℃
  • 구름많음경주시22.1℃
  • 맑음거창20.6℃
  • 맑음합천22.2℃
  • 맑음밀양23.7℃
  • 맑음산청21.6℃
  • 구름많음거제22.5℃
  • 구름많음남해21.2℃
  • 구름많음23.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정경자 의원, 경기도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필요성 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정경자 의원, 경기도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필요성 논의

경기도의회 정경자(국민의힘, 비례) 도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 이대수 이사와 만나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경기도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의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크기변환]241101 정경자 의원, 경기도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필요성 논의.jpg

이 자리에서 이대수 이사는 “지난 10월에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이후 1년간 구체적인 사업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2025년은 피폭 80주년인데, 추모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이에 정경자 의원은 “우리의 아픈 역사이지만 잊지 않고 역사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경기도 내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하였다.

 

원폭피해자법은 올해 7월 1일에 시행되었고,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