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맑음속초1.2℃
  • 맑음-3.7℃
  • 맑음철원-3.9℃
  • 맑음동두천-2.3℃
  • 맑음파주-4.0℃
  • 맑음대관령-6.5℃
  • 맑음춘천-3.4℃
  • 맑음백령도2.4℃
  • 맑음북강릉0.0℃
  • 맑음강릉1.6℃
  • 흐림동해4.0℃
  • 맑음서울1.3℃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1.3℃
  • 흐림울릉도4.1℃
  • 맑음수원0.2℃
  • 흐림영월-0.9℃
  • 맑음충주-3.3℃
  • 맑음서산0.3℃
  • 구름많음울진2.9℃
  • 맑음청주1.1℃
  • 흐림대전0.8℃
  • 흐림추풍령-0.4℃
  • 맑음안동0.0℃
  • 흐림상주0.3℃
  • 비포항4.5℃
  • 맑음군산
  • 구름많음대구1.0℃
  • 맑음전주0.6℃
  • 비울산3.5℃
  • 흐림창원3.8℃
  • 맑음광주2.7℃
  • 비부산4.7℃
  • 흐림통영3.9℃
  • 맑음목포1.7℃
  • 흐림여수4.4℃
  • 흐림흑산도3.4℃
  • 구름많음완도4.7℃
  • 흐림고창0.9℃
  • 구름많음순천1.5℃
  • 맑음홍성(예)0.6℃
  • 맑음-1.4℃
  • 비제주8.6℃
  • 구름많음고산9.1℃
  • 흐림성산9.0℃
  • 흐림서귀포10.1℃
  • 구름많음진주2.7℃
  • 맑음강화-2.5℃
  • 맑음양평-0.7℃
  • 맑음이천-1.7℃
  • 맑음인제-3.4℃
  • 맑음홍천-2.3℃
  • 흐림태백-2.5℃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4.6℃
  • 흐림보은-1.4℃
  • 맑음천안-1.1℃
  • 맑음보령2.4℃
  • 맑음부여1.1℃
  • 흐림금산-0.2℃
  • 맑음0.4℃
  • 맑음부안1.4℃
  • 맑음임실0.4℃
  • 흐림정읍1.0℃
  • 맑음남원4.2℃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1.1℃
  • 흐림영광군0.6℃
  • 흐림김해시3.3℃
  • 맑음순창군0.6℃
  • 흐림북창원3.7℃
  • 흐림양산시4.9℃
  • 구름많음보성군3.7℃
  • 구름많음강진군3.4℃
  • 구름많음장흥3.9℃
  • 구름많음해남2.9℃
  • 구름많음고흥4.4℃
  • 구름많음의령군1.2℃
  • 흐림함양군1.3℃
  • 구름많음광양시4.8℃
  • 구름많음진도군3.8℃
  • 맑음봉화-4.0℃
  • 맑음영주-2.8℃
  • 흐림문경-1.4℃
  • 구름많음청송군-0.2℃
  • 흐림영덕1.4℃
  • 구름많음의성1.0℃
  • 흐림구미0.5℃
  • 흐림영천1.0℃
  • 흐림경주시0.9℃
  • 흐림거창0.6℃
  • 구름많음합천1.3℃
  • 흐림밀양4.7℃
  • 구름많음산청0.5℃
  • 흐림거제4.5℃
  • 흐림남해3.7℃
  • 비5.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11월부터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기준 난임부부당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11월부터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기준 난임부부당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 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 및 비자발적 중단된 경우 발생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시술 지원 횟수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 확대지원
- 난임부부시술 중 비자발적 중단시

경기도가 11월 1일부터 난임부부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난임부부시술 중 비자발적 중단 시 최대11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 받을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책을 4일 발표했다.

경기도청.jpg

‘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생아당 25회’로 늘어나면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도는 올해 5월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을 중단해도 발생되는 의료비를 1회당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다. 11월부터는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할 경우 최대 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 받을수 있도록 했다.

 

110만원은 난임시술 중단 시 기존 1회당 최대 50만 원에 추가로 최대60만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하면 된다.

 

도는 저출산 대책 가운데 하나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에 이어 올해 1월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 2월에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 6월에는 나이별 차등지원을 폐지하는 등 지원 폭을 계속해서 넓히고 있다.

 

2023년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경기도 출산 건수는 7,751건으로 쌍둥이 등 다태아를 포함하면 9,075명이 출생했다. 이는 ’23년 경기도 전체 출생아(70,541명) 12.9%로서 7.7명 가운데 1명 꼴로 난임부부시술을 통해 출산한 셈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