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속초10.4℃
  • 맑음7.3℃
  • 맑음철원8.0℃
  • 맑음동두천9.5℃
  • 맑음파주6.8℃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8.2℃
  • 맑음백령도8.4℃
  • 맑음북강릉7.2℃
  • 맑음강릉8.8℃
  • 맑음동해8.6℃
  • 맑음서울13.6℃
  • 맑음인천11.7℃
  • 맑음원주10.2℃
  • 맑음울릉도9.9℃
  • 맑음수원9.0℃
  • 맑음영월7.8℃
  • 맑음충주8.3℃
  • 맑음서산6.9℃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1.0℃
  • 맑음추풍령5.8℃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7.7℃
  • 맑음포항9.5℃
  • 맑음군산9.8℃
  • 맑음대구9.6℃
  • 맑음전주10.9℃
  • 맑음울산8.2℃
  • 맑음창원12.2℃
  • 맑음광주11.9℃
  • 맑음부산13.1℃
  • 맑음통영11.6℃
  • 맑음목포10.7℃
  • 맑음여수12.7℃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9.7℃
  • 맑음고창8.3℃
  • 맑음순천5.3℃
  • 맑음홍성(예)8.1℃
  • 맑음7.6℃
  • 맑음제주13.2℃
  • 맑음고산13.5℃
  • 맑음성산12.3℃
  • 맑음서귀포13.4℃
  • 맑음진주6.4℃
  • 맑음강화7.7℃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10.9℃
  • 맑음인제7.1℃
  • 맑음홍천8.7℃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5.7℃
  • 맑음제천5.6℃
  • 맑음보은6.5℃
  • 맑음천안7.3℃
  • 맑음보령8.6℃
  • 맑음부여7.8℃
  • 맑음금산6.7℃
  • 맑음9.7℃
  • 맑음부안9.0℃
  • 맑음임실6.9℃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8.6℃
  • 맑음장수4.3℃
  • 맑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8.0℃
  • 맑음김해시12.7℃
  • 맑음순창군8.8℃
  • 맑음북창원11.9℃
  • 맑음양산시12.8℃
  • 맑음보성군7.2℃
  • 맑음강진군8.5℃
  • 맑음장흥6.9℃
  • 맑음해남6.8℃
  • 맑음고흥6.4℃
  • 맑음의령군5.9℃
  • 맑음함양군4.9℃
  • 맑음광양시11.8℃
  • 맑음진도군7.2℃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5.9℃
  • 맑음문경7.3℃
  • 맑음청송군3.2℃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5.4℃
  • 맑음구미7.5℃
  • 맑음영천5.7℃
  • 맑음경주시6.2℃
  • 맑음거창4.5℃
  • 맑음합천6.8℃
  • 맑음밀양8.4℃
  • 맑음산청6.8℃
  • 맑음거제8.2℃
  • 맑음남해12.0℃
  • 맑음12.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특집"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제 4차 회의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특집"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제 4차 회의 실시

11월 5일 화요일에 열린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4차 회의에서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가 협약 해제를 법률자문에 따라 진행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크기변환]241106 이상원 의원,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제 4차 회의 실시.JPG.jpg

이 의원은 경기도가 사업 기간 만료에 따라 협약이 자동 실효되었다고 주장했으나, 경기도가 의뢰한 법률 자문 4건 중 2건은 협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을 담고 있었다며, 이러한 자문 결과를 무시하고 경기도가 일방적 해제를 강행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서 “경기도가 특정 법률자문만을 선택적으로 채택하여 자의적으로 사업 해제를 통보한 것이 아니냐”고 일갈하며 경기도의 해제 결정 과정에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가 조정안 포함 4건의 사항, 즉 사업 기간 연장, 지체상금 감면, 완공 기한 변경, 이행보증금 증액에 대해 CJ 측과 합의했다고 주장한 점에 주목하며, 결재 문서 작성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상호 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김진국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경기도와의 합의는 없었다”고 답변해, 경기도의 결재문서가 허위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합의가 확정된 것처럼 결재문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 왜곡이 아니냐”며, 이러한 결정 과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경기도의 사업 추진이 지방계약법을 준수하며 이미 입찰 조건, 평가위원회 구성, 사업자 선정 계획 등의 절차를 이행했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주장이 이러한 절차와도 상충된다고 질타했다.


또한, 특혜 소지와 배임 우려를 이유로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었다는 경기도의 입장에 대해 판단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종돈 전 국장은 이에 대해 "공무원 내부 판단이었다"며 명확한 설명을 피했고,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협약 해제로 인한 손실이 경기도의 책임이 아니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법률 자문을 따랐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공무원 내부 판단이라면 이는 명백히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협약 해제 과정에서의 소극행정과 직무태만에 대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 징계대상이 되는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회의는 법률 자문과 해석의 불일치, CJ 측과의 상반된 주장으로 인해 경기도의 절차적 부실과 무책임한 행정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며, 향후 조사 방향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