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속초8.8℃
  • 맑음6.6℃
  • 맑음철원7.4℃
  • 맑음동두천9.0℃
  • 맑음파주5.5℃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7.9℃
  • 박무백령도8.9℃
  • 맑음북강릉6.7℃
  • 맑음강릉8.7℃
  • 맑음동해8.0℃
  • 맑음서울12.9℃
  • 맑음인천11.3℃
  • 맑음원주9.4℃
  • 맑음울릉도9.9℃
  • 맑음수원8.3℃
  • 맑음영월6.6℃
  • 맑음충주7.1℃
  • 맑음서산6.3℃
  • 맑음울진11.0℃
  • 맑음청주13.2℃
  • 맑음대전10.2℃
  • 맑음추풍령5.8℃
  • 맑음안동7.6℃
  • 맑음상주6.5℃
  • 맑음포항9.1℃
  • 맑음군산9.2℃
  • 맑음대구8.2℃
  • 맑음전주10.2℃
  • 맑음울산8.0℃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12.2℃
  • 맑음부산13.1℃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11.1℃
  • 맑음여수12.6℃
  • 맑음흑산도11.6℃
  • 맑음완도10.0℃
  • 맑음고창7.2℃
  • 맑음순천4.9℃
  • 맑음홍성(예)8.4℃
  • 맑음6.8℃
  • 맑음제주12.9℃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1.4℃
  • 맑음서귀포13.8℃
  • 맑음진주5.8℃
  • 맑음강화6.9℃
  • 맑음양평9.8℃
  • 맑음이천8.6℃
  • 맑음인제6.2℃
  • 맑음홍천7.7℃
  • 맑음태백4.5℃
  • 맑음정선군4.9℃
  • 맑음제천4.7℃
  • 맑음보은5.3℃
  • 맑음천안6.7℃
  • 맑음보령8.6℃
  • 맑음부여6.6℃
  • 맑음금산6.0℃
  • 맑음9.1℃
  • 맑음부안9.4℃
  • 맑음임실5.9℃
  • 맑음정읍8.4℃
  • 맑음남원7.5℃
  • 맑음장수3.7℃
  • 맑음고창군7.3℃
  • 맑음영광군7.5℃
  • 맑음김해시10.7℃
  • 맑음순창군8.1℃
  • 맑음북창원11.3℃
  • 맑음양산시11.3℃
  • 맑음보성군6.5℃
  • 맑음강진군8.1℃
  • 맑음장흥6.6℃
  • 맑음해남6.3℃
  • 맑음고흥6.1℃
  • 맑음의령군4.8℃
  • 맑음함양군4.0℃
  • 맑음광양시10.9℃
  • 맑음진도군6.8℃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4.9℃
  • 맑음문경6.1℃
  • 맑음청송군2.2℃
  • 맑음영덕4.7℃
  • 맑음의성4.7℃
  • 맑음구미6.8℃
  • 맑음영천4.8℃
  • 맑음경주시5.6℃
  • 맑음거창4.2℃
  • 맑음합천6.1℃
  • 맑음밀양7.5℃
  • 맑음산청6.1℃
  • 맑음거제8.2℃
  • 맑음남해11.0℃
  • 맑음10.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현장의 법적 준수 강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현장의 법적 준수 강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8일 부천교육·안산·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교사 임용에 대해 강력히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간제 교사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에 분명 명기되어 있다”며, “현재 각 교육지원청에 임용된 기간제 교사들이 해당 규정에 명확하게 적용되어 임용됐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크기변환]241108 김광민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현장의 법적 준수 강조.jpg

이에 대해 안산교육지원청 김태훈교육장은 “기간제교사는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기간제교사가 있으며, 현장에서의 경험 또는 업무의 내용, 담임교사 유무, 초등과 중등의 규정에 맞게 기간제교사를 임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기간제교사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규정을 명확하게 지킨다면 기간제교사를 이 정도로 임용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특히 사립학교를 비롯해 현재 기간제교사 임용에 있어 관련 법 위배사항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 부분을 앞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시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시정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광민 의원의 발언은 기간제교사 임용의 투명성과 법적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교육 현장에서의 법적 기준 준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