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맑음속초1.1℃
  • 맑음-2.5℃
  • 맑음철원-1.5℃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2.5℃
  • 맑음대관령-3.6℃
  • 맑음춘천-1.6℃
  • 맑음백령도2.8℃
  • 맑음북강릉1.8℃
  • 맑음강릉3.5℃
  • 흐림동해4.1℃
  • 맑음서울2.0℃
  • 맑음인천2.6℃
  • 맑음원주-0.2℃
  • 구름많음울릉도3.5℃
  • 맑음수원1.3℃
  • 흐림영월-0.8℃
  • 맑음충주-1.5℃
  • 맑음서산0.2℃
  • 흐림울진2.4℃
  • 박무청주1.5℃
  • 박무대전0.7℃
  • 구름많음추풍령-0.7℃
  • 박무안동0.4℃
  • 흐림상주0.3℃
  • 비포항3.4℃
  • 구름많음군산16.3℃
  • 비 또는 눈대구0.9℃
  • 박무전주1.0℃
  • 비울산2.6℃
  • 비창원3.3℃
  • 흐림광주3.2℃
  • 비부산3.9℃
  • 흐림통영3.7℃
  • 구름많음목포3.2℃
  • 흐림여수4.0℃
  • 흐림흑산도3.5℃
  • 흐림완도5.5℃
  • 구름많음고창0.9℃
  • 흐림순천2.5℃
  • 맑음홍성(예)1.8℃
  • 맑음0.3℃
  • 비제주8.2℃
  • 흐림고산7.9℃
  • 흐림성산8.4℃
  • 흐림서귀포9.5℃
  • 흐림진주2.5℃
  • 맑음강화-1.5℃
  • 맑음양평1.0℃
  • 맑음이천0.2℃
  • 맑음인제-1.8℃
  • 맑음홍천-0.3℃
  • 흐림태백-1.6℃
  • 구름많음정선군-1.4℃
  • 맑음제천-2.7℃
  • 흐림보은-0.2℃
  • 맑음천안0.2℃
  • 맑음보령2.4℃
  • 맑음부여1.4℃
  • 구름많음금산-0.2℃
  • 맑음1.1℃
  • 구름많음부안1.5℃
  • 구름많음임실0.9℃
  • 흐림정읍1.0℃
  • 흐림남원4.1℃
  • 흐림장수-0.1℃
  • 구름많음고창군1.1℃
  • 흐림영광군0.8℃
  • 흐림김해시3.6℃
  • 구름많음순창군2.3℃
  • 흐림북창원3.4℃
  • 흐림양산시4.7℃
  • 구름많음보성군5.5℃
  • 구름많음강진군5.3℃
  • 구름많음장흥5.1℃
  • 구름많음해남4.9℃
  • 구름많음고흥4.4℃
  • 흐림의령군1.1℃
  • 흐림함양군0.9℃
  • 흐림광양시4.3℃
  • 구름많음진도군4.3℃
  • 흐림봉화-1.6℃
  • 구름많음영주-1.1℃
  • 구름많음문경-0.3℃
  • 흐림청송군-0.1℃
  • 흐림영덕1.2℃
  • 흐림의성0.9℃
  • 흐림구미0.4℃
  • 흐림영천0.7℃
  • 흐림경주시0.5℃
  • 흐림거창0.4℃
  • 흐림합천1.4℃
  • 흐림밀양3.7℃
  • 흐림산청0.5℃
  • 흐림거제4.7℃
  • 흐림남해3.3℃
  • 비4.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현장의 법적 준수 강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현장의 법적 준수 강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8일 부천교육·안산·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교사 임용에 대해 강력히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간제 교사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에 분명 명기되어 있다”며, “현재 각 교육지원청에 임용된 기간제 교사들이 해당 규정에 명확하게 적용되어 임용됐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크기변환]241108 김광민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현장의 법적 준수 강조.jpg

이에 대해 안산교육지원청 김태훈교육장은 “기간제교사는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기간제교사가 있으며, 현장에서의 경험 또는 업무의 내용, 담임교사 유무, 초등과 중등의 규정에 맞게 기간제교사를 임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기간제교사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규정을 명확하게 지킨다면 기간제교사를 이 정도로 임용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특히 사립학교를 비롯해 현재 기간제교사 임용에 있어 관련 법 위배사항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 부분을 앞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시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시정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광민 의원의 발언은 기간제교사 임용의 투명성과 법적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교육 현장에서의 법적 기준 준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