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토)

  • 구름많음속초16.0℃
  • 구름많음14.0℃
  • 구름많음철원14.2℃
  • 구름많음동두천15.2℃
  • 구름많음파주13.5℃
  • 구름많음대관령8.9℃
  • 구름많음춘천14.6℃
  • 맑음백령도17.5℃
  • 구름많음북강릉15.5℃
  • 구름많음강릉16.6℃
  • 구름많음동해15.7℃
  • 구름많음서울18.8℃
  • 구름많음인천18.4℃
  • 구름많음원주16.0℃
  • 맑음울릉도20.3℃
  • 구름많음수원16.8℃
  • 구름많음영월13.9℃
  • 흐림충주15.3℃
  • 구름많음서산17.3℃
  • 맑음울진17.0℃
  • 흐림청주20.6℃
  • 흐림대전19.3℃
  • 맑음추풍령16.6℃
  • 구름많음안동18.7℃
  • 구름많음상주17.6℃
  • 맑음포항20.2℃
  • 맑음군산17.3℃
  • 맑음대구20.0℃
  • 맑음전주19.1℃
  • 맑음울산19.1℃
  • 맑음창원20.6℃
  • 맑음광주20.0℃
  • 맑음부산21.6℃
  • 맑음통영21.0℃
  • 맑음목포19.0℃
  • 맑음여수21.8℃
  • 맑음흑산도18.6℃
  • 맑음완도19.5℃
  • 맑음고창16.2℃
  • 맑음순천15.9℃
  • 구름많음홍성(예)17.8℃
  • 흐림16.2℃
  • 구름많음제주22.0℃
  • 흐림고산21.2℃
  • 구름많음성산20.7℃
  • 흐림서귀포23.4℃
  • 맑음진주17.1℃
  • 구름많음강화14.7℃
  • 구름많음양평14.9℃
  • 흐림이천15.4℃
  • 흐림인제13.3℃
  • 맑음홍천14.0℃
  • 구름많음태백11.8℃
  • 구름많음정선군13.3℃
  • 구름많음제천12.6℃
  • 흐림보은16.1℃
  • 흐림천안15.4℃
  • 맑음보령18.2℃
  • 구름많음부여17.9℃
  • 구름많음금산16.0℃
  • 흐림18.1℃
  • 구름많음부안17.7℃
  • 맑음임실15.5℃
  • 맑음정읍17.3℃
  • 맑음남원17.8℃
  • 맑음장수13.8℃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7.8℃
  • 맑음김해시20.7℃
  • 맑음순창군16.7℃
  • 맑음북창원20.2℃
  • 맑음양산시20.2℃
  • 맑음보성군17.7℃
  • 맑음강진군17.5℃
  • 맑음장흥16.6℃
  • 맑음해남15.7℃
  • 맑음고흥17.0℃
  • 맑음의령군17.2℃
  • 맑음함양군15.4℃
  • 맑음광양시20.1℃
  • 맑음진도군16.6℃
  • 구름많음봉화14.2℃
  • 구름많음영주15.7℃
  • 구름많음문경16.4℃
  • 맑음청송군16.0℃
  • 맑음영덕18.2℃
  • 구름많음의성16.0℃
  • 맑음구미18.1℃
  • 맑음영천17.6℃
  • 맑음경주시17.4℃
  • 맑음거창15.6℃
  • 맑음합천18.0℃
  • 맑음밀양18.5℃
  • 맑음산청17.2℃
  • 맑음거제19.7℃
  • 맑음남해20.1℃
  • 맑음19.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를 위해 감사원 방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를 위해 감사원 방문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 건의문, 법률안 등 전달하며 필요성 강조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3일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을 위해 감사원을 방문했다.

[크기변환]20241113 용인특례시의회,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를 위해 감사원 방문(2).jpg

이날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이창식 부의장, 이윤미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 신현녀 경제환경위원장, 임현수 의원, 안치용 의원, 박희정 의원, 이상욱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감사원 민원상담실에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 건의문,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언론기사 등을 접수했다.

 

이어, 「공공감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위해 영상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감사원 앞에서 피켓 릴레이를 이어갔다.

 

앞서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9월 제286회 임시회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하며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진선 의장은 “지방의회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감사 기능이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감사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지자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해야 되는 모순적 상황이다”며, “공공감사법이 개정되면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공공감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