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맑음속초1.1℃
  • 맑음-2.5℃
  • 맑음철원-1.5℃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2.5℃
  • 맑음대관령-3.6℃
  • 맑음춘천-1.6℃
  • 맑음백령도2.8℃
  • 맑음북강릉1.8℃
  • 맑음강릉3.5℃
  • 흐림동해4.1℃
  • 맑음서울2.0℃
  • 맑음인천2.6℃
  • 맑음원주-0.2℃
  • 구름많음울릉도3.5℃
  • 맑음수원1.3℃
  • 흐림영월-0.8℃
  • 맑음충주-1.5℃
  • 맑음서산0.2℃
  • 흐림울진2.4℃
  • 박무청주1.5℃
  • 박무대전0.7℃
  • 구름많음추풍령-0.7℃
  • 박무안동0.4℃
  • 흐림상주0.3℃
  • 비포항3.4℃
  • 구름많음군산16.3℃
  • 비 또는 눈대구0.9℃
  • 박무전주1.0℃
  • 비울산2.6℃
  • 비창원3.3℃
  • 흐림광주3.2℃
  • 비부산3.9℃
  • 흐림통영3.7℃
  • 구름많음목포3.2℃
  • 흐림여수4.0℃
  • 흐림흑산도3.5℃
  • 흐림완도5.5℃
  • 구름많음고창0.9℃
  • 흐림순천2.5℃
  • 맑음홍성(예)1.8℃
  • 맑음0.3℃
  • 비제주8.2℃
  • 흐림고산7.9℃
  • 흐림성산8.4℃
  • 흐림서귀포9.5℃
  • 흐림진주2.5℃
  • 맑음강화-1.5℃
  • 맑음양평1.0℃
  • 맑음이천0.2℃
  • 맑음인제-1.8℃
  • 맑음홍천-0.3℃
  • 흐림태백-1.6℃
  • 구름많음정선군-1.4℃
  • 맑음제천-2.7℃
  • 흐림보은-0.2℃
  • 맑음천안0.2℃
  • 맑음보령2.4℃
  • 맑음부여1.4℃
  • 구름많음금산-0.2℃
  • 맑음1.1℃
  • 구름많음부안1.5℃
  • 구름많음임실0.9℃
  • 흐림정읍1.0℃
  • 흐림남원4.1℃
  • 흐림장수-0.1℃
  • 구름많음고창군1.1℃
  • 흐림영광군0.8℃
  • 흐림김해시3.6℃
  • 구름많음순창군2.3℃
  • 흐림북창원3.4℃
  • 흐림양산시4.7℃
  • 구름많음보성군5.5℃
  • 구름많음강진군5.3℃
  • 구름많음장흥5.1℃
  • 구름많음해남4.9℃
  • 구름많음고흥4.4℃
  • 흐림의령군1.1℃
  • 흐림함양군0.9℃
  • 흐림광양시4.3℃
  • 구름많음진도군4.3℃
  • 흐림봉화-1.6℃
  • 구름많음영주-1.1℃
  • 구름많음문경-0.3℃
  • 흐림청송군-0.1℃
  • 흐림영덕1.2℃
  • 흐림의성0.9℃
  • 흐림구미0.4℃
  • 흐림영천0.7℃
  • 흐림경주시0.5℃
  • 흐림거창0.4℃
  • 흐림합천1.4℃
  • 흐림밀양3.7℃
  • 흐림산청0.5℃
  • 흐림거제4.7℃
  • 흐림남해3.3℃
  • 비4.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경기도 법무담당관에 일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경기도 법무담당관에 일침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2일(월),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무담당관에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9항 제3호에 따라 ‘시·군 자치법규 심사 및 법제 사무 지도’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담당관이 시·군 자치법규 관련하여 수행하는 사무가 없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크기변환]241113 이성호 의원, 경기도 법무담당관에 일침.jpg

또한, 이성호 의원은 일산대교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일산대교 관련하여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소송, 즉 본안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합하여 1, 2, 3심 심급별 총 19건 중에서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하고 전부 패소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성호 의원은 소송 진행 건 중 대법원에 상고한 4건의 결과가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이 나온 것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은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타당한 상고이유도 없이 상고를 제기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법무담당관이 항소 및 상고여부 검토 및 결정에 대해서 사업소관 부서 책임자에게 결정권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재차 지적했고, 항소 및 상고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고도의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한 담당 실‧국장이 항소 및 상고여부를 결정하는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법무담당관에게 향후 대책에 대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