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토)

  • 맑음속초18.3℃
  • 맑음17.5℃
  • 맑음철원17.6℃
  • 구름많음동두천19.2℃
  • 구름많음파주18.3℃
  • 맑음대관령12.8℃
  • 맑음춘천18.1℃
  • 구름많음백령도17.7℃
  • 맑음북강릉16.7℃
  • 맑음강릉19.5℃
  • 맑음동해18.8℃
  • 구름많음서울22.0℃
  • 구름많음인천20.3℃
  • 맑음원주18.7℃
  • 맑음울릉도21.9℃
  • 맑음수원19.6℃
  • 맑음영월18.0℃
  • 맑음충주17.8℃
  • 맑음서산19.0℃
  • 맑음울진20.7℃
  • 맑음청주23.6℃
  • 맑음대전21.4℃
  • 맑음추풍령18.9℃
  • 구름많음안동22.3℃
  • 맑음상주20.4℃
  • 맑음포항23.7℃
  • 맑음군산20.1℃
  • 맑음대구24.9℃
  • 맑음전주22.0℃
  • 맑음울산21.2℃
  • 맑음창원22.6℃
  • 맑음광주23.4℃
  • 맑음부산23.1℃
  • 맑음통영22.9℃
  • 구름많음목포20.8℃
  • 맑음여수23.4℃
  • 맑음흑산도18.4℃
  • 맑음완도21.0℃
  • 맑음고창19.5℃
  • 맑음순천19.4℃
  • 맑음홍성(예)19.6℃
  • 맑음19.1℃
  • 흐림제주22.6℃
  • 흐림고산21.5℃
  • 구름많음성산21.7℃
  • 흐림서귀포23.6℃
  • 맑음진주21.5℃
  • 구름많음강화20.0℃
  • 구름많음양평19.1℃
  • 구름많음이천18.5℃
  • 맑음인제16.0℃
  • 맑음홍천17.6℃
  • 맑음태백14.8℃
  • 맑음정선군16.6℃
  • 맑음제천14.8℃
  • 맑음보은18.1℃
  • 맑음천안18.4℃
  • 맑음보령19.7℃
  • 맑음부여19.8℃
  • 맑음금산19.8℃
  • 구름많음21.0℃
  • 맑음부안20.1℃
  • 맑음임실20.4℃
  • 맑음정읍20.6℃
  • 맑음남원22.7℃
  • 맑음장수16.5℃
  • 맑음고창군18.3℃
  • 맑음영광군19.1℃
  • 맑음김해시21.7℃
  • 맑음순창군20.9℃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2.9℃
  • 맑음보성군20.2℃
  • 맑음강진군20.6℃
  • 맑음장흥20.4℃
  • 맑음해남19.7℃
  • 맑음고흥21.2℃
  • 맑음의령군20.6℃
  • 맑음함양군19.8℃
  • 맑음광양시23.3℃
  • 맑음진도군19.0℃
  • 맑음봉화17.3℃
  • 맑음영주16.7℃
  • 맑음문경18.4℃
  • 맑음청송군21.3℃
  • 구름많음영덕21.3℃
  • 맑음의성21.3℃
  • 맑음구미21.4℃
  • 맑음영천22.9℃
  • 맑음경주시21.8℃
  • 맑음거창19.5℃
  • 맑음합천21.3℃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0.8℃
  • 맑음거제21.5℃
  • 맑음남해22.4℃
  • 맑음22.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경기도 법무담당관에 일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경기도 법무담당관에 일침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2일(월),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무담당관에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9항 제3호에 따라 ‘시·군 자치법규 심사 및 법제 사무 지도’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담당관이 시·군 자치법규 관련하여 수행하는 사무가 없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크기변환]241113 이성호 의원, 경기도 법무담당관에 일침.jpg

또한, 이성호 의원은 일산대교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일산대교 관련하여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소송, 즉 본안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합하여 1, 2, 3심 심급별 총 19건 중에서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하고 전부 패소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성호 의원은 소송 진행 건 중 대법원에 상고한 4건의 결과가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이 나온 것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은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타당한 상고이유도 없이 상고를 제기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법무담당관이 항소 및 상고여부 검토 및 결정에 대해서 사업소관 부서 책임자에게 결정권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재차 지적했고, 항소 및 상고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고도의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한 담당 실‧국장이 항소 및 상고여부를 결정하는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법무담당관에게 향후 대책에 대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