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2 (토)

  • 흐림속초24.8℃
  • 흐림23.1℃
  • 흐림철원22.6℃
  • 흐림동두천23.2℃
  • 흐림파주23.3℃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3.3℃
  • 비백령도23.7℃
  • 흐림북강릉22.6℃
  • 흐림강릉23.0℃
  • 흐림동해23.3℃
  • 흐림서울25.3℃
  • 흐림인천26.1℃
  • 흐림원주23.3℃
  • 흐림울릉도24.8℃
  • 흐림수원25.3℃
  • 흐림영월22.8℃
  • 흐림충주24.6℃
  • 흐림서산25.2℃
  • 흐림울진23.9℃
  • 비청주25.7℃
  • 비대전25.3℃
  • 흐림추풍령24.0℃
  • 흐림안동24.5℃
  • 흐림상주25.0℃
  • 흐림포항24.9℃
  • 흐림군산25.6℃
  • 흐림대구24.3℃
  • 흐림전주25.0℃
  • 박무울산24.3℃
  • 흐림창원26.9℃
  • 구름많음광주27.6℃
  • 흐림부산27.3℃
  • 구름많음통영26.2℃
  • 구름많음목포27.7℃
  • 흐림여수27.5℃
  • 맑음흑산도25.4℃
  • 구름많음완도27.5℃
  • 흐림고창26.6℃
  • 흐림순천25.2℃
  • 비홍성(예)24.9℃
  • 흐림23.7℃
  • 맑음제주29.2℃
  • 맑음고산27.2℃
  • 구름많음성산28.1℃
  • 구름많음서귀포28.3℃
  • 구름많음진주25.6℃
  • 흐림강화23.8℃
  • 흐림양평24.0℃
  • 흐림이천24.0℃
  • 흐림인제22.6℃
  • 흐림홍천23.4℃
  • 흐림태백20.4℃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6℃
  • 흐림보은23.6℃
  • 흐림천안24.1℃
  • 흐림보령25.4℃
  • 흐림부여24.9℃
  • 흐림금산24.3℃
  • 흐림24.5℃
  • 흐림부안24.5℃
  • 흐림임실24.1℃
  • 흐림정읍24.5℃
  • 흐림남원25.2℃
  • 흐림장수22.5℃
  • 흐림고창군24.8℃
  • 흐림영광군25.0℃
  • 구름많음김해시26.8℃
  • 흐림순창군24.9℃
  • 구름많음북창원26.6℃
  • 흐림양산시26.5℃
  • 흐림보성군27.0℃
  • 흐림강진군27.5℃
  • 흐림장흥27.2℃
  • 구름많음해남27.6℃
  • 흐림고흥27.3℃
  • 구름많음의령군24.1℃
  • 흐림함양군25.0℃
  • 구름많음광양시27.1℃
  • 구름많음진도군27.4℃
  • 흐림봉화22.3℃
  • 구름많음영주22.6℃
  • 흐림문경23.4℃
  • 흐림청송군23.0℃
  • 흐림영덕23.0℃
  • 흐림의성24.2℃
  • 흐림구미25.0℃
  • 흐림영천23.5℃
  • 흐림경주시24.0℃
  • 흐림거창
  • 흐림합천24.4℃
  • 흐림밀양24.5℃
  • 흐림산청25.9℃
  • 구름많음거제26.1℃
  • 흐림남해26.2℃
  • 흐림26.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보조금 부당사용한 사회복지시설 등 7명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보조금 부당사용한 사회복지시설 등 7명 적발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회복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적발
- 보조금 지원사업 협회에서 사용할 물품대금을 과다 지급한 후 차액을 페이백(5억원)
- 아동시설 종사자 허위 등록 후 인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 복지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보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6억2천만 원에 달한다.

[크기변환]슬라이드1(2).JPG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사회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크기변환]슬라이드2(2).JPG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평택시 소재 보조금 지원사업시설 A협회 Y대표는 협회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납품업자로부터 돌려받는 일명 ‘페이백’ 수법을 통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5억 원을 지급받아 사용했다. 또 협회 차량에 사용될 유류비 보조금 360만 원을 직원 차량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크기변환]슬라이드3(2).JPG

의정부시 소재 B지역아동센터 센터장 K씨는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L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의정부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고, L씨에게 급여계좌와 도장을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현금 인출해 사용하는 수법으로 2017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90회에 걸쳐 1억2천만 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동두천시 소재 C시설의 M씨는 신고 없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공익제보 핫라인(http://hotline.gg.go.kr), 경기도콜센터(031-120), 카카오톡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