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2 (토)

  • 흐림속초24.7℃
  • 흐림23.4℃
  • 흐림철원22.6℃
  • 흐림동두천23.8℃
  • 흐림파주23.8℃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3.3℃
  • 흐림백령도23.5℃
  • 흐림북강릉23.0℃
  • 흐림강릉23.8℃
  • 흐림동해23.3℃
  • 흐림서울25.4℃
  • 흐림인천26.1℃
  • 흐림원주24.1℃
  • 흐림울릉도24.5℃
  • 흐림수원25.4℃
  • 흐림영월23.0℃
  • 흐림충주25.1℃
  • 흐림서산25.3℃
  • 흐림울진24.2℃
  • 흐림청주25.6℃
  • 흐림대전25.5℃
  • 흐림추풍령23.2℃
  • 흐림안동24.8℃
  • 흐림상주25.0℃
  • 흐림포항25.1℃
  • 흐림군산25.4℃
  • 구름많음대구23.6℃
  • 흐림전주25.4℃
  • 흐림울산24.3℃
  • 흐림창원27.1℃
  • 흐림광주28.0℃
  • 구름많음부산27.2℃
  • 구름많음통영26.4℃
  • 흐림목포27.9℃
  • 흐림여수27.5℃
  • 맑음흑산도25.7℃
  • 구름많음완도27.5℃
  • 흐림고창26.5℃
  • 구름많음순천26.5℃
  • 흐림홍성(예)25.2℃
  • 흐림24.2℃
  • 구름많음제주29.0℃
  • 구름많음고산27.4℃
  • 구름많음성산28.1℃
  • 구름많음서귀포28.3℃
  • 흐림진주25.6℃
  • 흐림강화23.9℃
  • 흐림양평24.1℃
  • 흐림이천24.1℃
  • 흐림인제22.8℃
  • 흐림홍천23.7℃
  • 흐림태백20.7℃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8℃
  • 흐림보은24.0℃
  • 흐림천안24.5℃
  • 흐림보령24.6℃
  • 흐림부여25.3℃
  • 흐림금산24.5℃
  • 흐림24.7℃
  • 흐림부안23.9℃
  • 흐림임실24.3℃
  • 구름많음정읍24.2℃
  • 흐림남원25.5℃
  • 흐림장수22.6℃
  • 흐림고창군25.4℃
  • 구름많음영광군25.8℃
  • 흐림김해시27.0℃
  • 흐림순창군25.1℃
  • 흐림북창원28.1℃
  • 흐림양산시26.8℃
  • 흐림보성군26.4℃
  • 흐림강진군27.6℃
  • 흐림장흥27.2℃
  • 흐림해남27.8℃
  • 구름많음고흥27.2℃
  • 흐림의령군24.5℃
  • 흐림함양군25.0℃
  • 구름많음광양시27.4℃
  • 구름많음진도군27.8℃
  • 흐림봉화22.4℃
  • 흐림영주22.8℃
  • 흐림문경23.4℃
  • 흐림청송군23.3℃
  • 흐림영덕23.2℃
  • 흐림의성24.2℃
  • 흐림구미25.0℃
  • 흐림영천23.5℃
  • 구름많음경주시24.0℃
  • 흐림거창
  • 흐림합천24.3℃
  • 흐림밀양24.3℃
  • 흐림산청26.0℃
  • 구름많음거제26.0℃
  • 흐림남해26.1℃
  • 흐림26.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256억 원 징수 성과
- 20일부터 경기도청 및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크기변환]경기도청+전경(1)(17).jpg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 원, 법인 441억 원 등 1,54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 원, 법인 247억 원 등 482억 원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gg.go.kr)와 위택스(wetax.go.kr)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천889명(60.4%),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517명(16.6%),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98명(12.7%),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322명(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204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44명(6.5%), 40대가 383명(17.4%), 50대가 671명(30.4%), 60대가 670명(30.4%), 70대 이상이 336명(15.3%)이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 국제여행’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도 시흥시에 있는 ‘신화산업개발 주식회사’로, 해당 기업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 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개인 1위로는 용인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107억 원을 체납한 김모 씨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 원을 체납한 의정부시 거주 우모 씨가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