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수)

  • 맑음속초20.5℃
  • 맑음20.1℃
  • 맑음철원19.7℃
  • 맑음동두천21.1℃
  • 맑음파주19.7℃
  • 맑음대관령13.8℃
  • 맑음춘천20.0℃
  • 맑음백령도19.3℃
  • 맑음북강릉18.4℃
  • 맑음강릉19.8℃
  • 맑음동해19.5℃
  • 맑음서울24.2℃
  • 구름많음인천23.3℃
  • 맑음원주23.4℃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19.0℃
  • 맑음충주22.7℃
  • 맑음서산20.5℃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26.0℃
  • 맑음대전23.8℃
  • 맑음추풍령20.9℃
  • 맑음안동20.3℃
  • 맑음상주21.7℃
  • 맑음포항21.7℃
  • 맑음군산21.6℃
  • 맑음대구21.9℃
  • 맑음전주23.7℃
  • 구름많음울산21.2℃
  • 흐림창원23.1℃
  • 구름많음광주24.1℃
  • 흐림부산23.1℃
  • 흐림통영22.4℃
  • 맑음목포23.5℃
  • 구름많음여수22.9℃
  • 맑음흑산도20.0℃
  • 구름많음완도21.3℃
  • 구름많음고창23.5℃
  • 구름많음순천21.2℃
  • 맑음홍성(예)21.4℃
  • 맑음21.5℃
  • 구름많음제주22.8℃
  • 흐림고산21.7℃
  • 흐림성산22.7℃
  • 비서귀포22.3℃
  • 흐림진주21.0℃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0.5℃
  • 맑음인제18.5℃
  • 맑음홍천19.7℃
  • 맑음태백14.0℃
  • 맑음정선군16.0℃
  • 맑음제천18.8℃
  • 맑음보은22.5℃
  • 맑음천안19.4℃
  • 구름많음보령21.5℃
  • 맑음부여21.9℃
  • 맑음금산22.2℃
  • 맑음22.1℃
  • 구름많음부안23.3℃
  • 맑음임실20.8℃
  • 구름많음정읍23.7℃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18.7℃
  • 구름많음고창군23.1℃
  • 구름많음영광군23.6℃
  • 흐림김해시23.6℃
  • 맑음순창군22.5℃
  • 흐림북창원25.0℃
  • 흐림양산시23.8℃
  • 맑음보성군22.5℃
  • 맑음강진군22.6℃
  • 맑음장흥22.4℃
  • 맑음해남22.3℃
  • 구름많음고흥22.6℃
  • 흐림의령군21.4℃
  • 맑음함양군22.0℃
  • 맑음광양시22.7℃
  • 맑음진도군22.2℃
  • 맑음봉화15.1℃
  • 맑음영주17.5℃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16.3℃
  • 맑음영덕17.6℃
  • 맑음의성18.2℃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19.7℃
  • 맑음경주시19.3℃
  • 맑음거창20.0℃
  • 맑음합천21.6℃
  • 흐림밀양22.7℃
  • 구름많음산청22.2℃
  • 흐림거제22.5℃
  • 구름많음남해22.0℃
  • 흐림23.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언론사 홍보, 특정 업체 쏠림 현상 반복 투명한 기준 마련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언론사 홍보, 특정 업체 쏠림 현상 반복 투명한 기준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2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광고비 집행, 비영리단체 지원 사업의 개선을 촉구했다.

[크기변환]241125 이혜원 의원, 언론사 홍보, 특정 업체 쏠림 현상 반복 투명한 기준 마련해야.jpg

이 의원은 경기도 대변인실 언론협력담당관 소관의 ‘인터넷 언론 홍보’ 사업과 관련해 “광고비 지출 상위 5개 언론사가 매년 동일한데, 해당 언론사들을 통한 광고 효과는 의문”이라며, 언론사 선정 기준이 불투명함을 지적했다. 이어 “광고 집행은 도민 접근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광고 매체 선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통협치관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경기도 비영리단체들의 정치 중립성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비영리단체로 등록할 수 없다”며, “소통협치관에서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심각한 행정적 오류”라고 꼬집었다.


이혜원 의원은 “2025년 사업을 추진하기 전, 비영리단체 선정 기준을 철저히 보완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심사 체계를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