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 맑음속초3.5℃
  • 맑음-0.3℃
  • 구름조금철원-2.6℃
  • 구름조금동두천-0.7℃
  • 맑음파주-2.1℃
  • 구름조금대관령-3.0℃
  • 맑음춘천0.7℃
  • 눈백령도-4.0℃
  • 맑음북강릉3.8℃
  • 맑음강릉5.4℃
  • 맑음동해5.8℃
  • 맑음서울-0.6℃
  • 맑음인천-1.3℃
  • 맑음원주1.2℃
  • 비울릉도2.6℃
  • 구름조금수원-0.4℃
  • 구름조금영월1.7℃
  • 구름조금충주1.8℃
  • 구름많음서산1.0℃
  • 맑음울진7.6℃
  • 눈청주2.0℃
  • 구름많음대전2.1℃
  • 구름많음추풍령0.5℃
  • 맑음안동3.4℃
  • 구름조금상주2.9℃
  • 맑음포항5.7℃
  • 구름많음군산2.2℃
  • 맑음대구3.7℃
  • 구름많음전주2.9℃
  • 맑음울산4.4℃
  • 맑음창원5.3℃
  • 눈광주1.3℃
  • 맑음부산5.9℃
  • 맑음통영6.6℃
  • 구름많음목포3.6℃
  • 맑음여수4.6℃
  • 구름많음흑산도3.6℃
  • 구름많음완도5.0℃
  • 흐림고창1.7℃
  • 구름많음순천2.9℃
  • 구름많음홍성(예)1.0℃
  • 구름많음0.7℃
  • 흐림제주7.7℃
  • 구름많음고산7.3℃
  • 구름많음성산6.6℃
  • 구름조금서귀포10.3℃
  • 맑음진주5.6℃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0.9℃
  • 구름조금이천1.5℃
  • 구름조금인제-0.6℃
  • 맑음홍천0.6℃
  • 구름조금태백-1.4℃
  • 구름많음정선군0.2℃
  • 구름조금제천0.1℃
  • 흐림보은-0.3℃
  • 구름많음천안1.0℃
  • 구름많음보령2.6℃
  • 구름많음부여2.9℃
  • 구름많음금산1.0℃
  • 구름많음1.9℃
  • 흐림부안3.1℃
  • 흐림임실2.3℃
  • 흐림정읍1.9℃
  • 흐림남원2.0℃
  • 흐림장수-1.1℃
  • 흐림고창군1.0℃
  • 흐림영광군1.5℃
  • 맑음김해시5.3℃
  • 흐림순창군0.0℃
  • 맑음북창원5.7℃
  • 맑음양산시6.1℃
  • 구름많음보성군5.3℃
  • 구름많음강진군3.7℃
  • 구름많음장흥3.1℃
  • 구름많음해남5.2℃
  • 구름조금고흥5.4℃
  • 맑음의령군4.3℃
  • 구름많음함양군3.1℃
  • 맑음광양시5.6℃
  • 구름많음진도군5.5℃
  • 구름조금봉화1.5℃
  • 구름조금영주1.2℃
  • 구름조금문경1.6℃
  • 맑음청송군2.5℃
  • 맑음영덕4.9℃
  • 맑음의성3.6℃
  • 구름조금구미3.6℃
  • 맑음영천4.9℃
  • 맑음경주시4.2℃
  • 구름조금거창3.7℃
  • 맑음합천5.2℃
  • 맑음밀양5.1℃
  • 구름조금산청2.9℃
  • 맑음거제5.9℃
  • 맑음남해5.8℃
  • 맑음6.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 휴대폰으로 신고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 휴대폰으로 신고하세요”

여주시는 오는 12월 2일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등 모바일을 이용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크기변환]05-여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 휴대폰으로 신고하세요”.png

기존에는 대상 주택 관할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PC)으로만 신고가 가능했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대전 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했으며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돼 경기도는 12월 2일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임대차 신고를 하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은 당초 올해 5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고 있으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신고 의무 위반시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