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구름조금속초7.0℃
  • 박무-3.3℃
  • 구름많음철원-1.9℃
  • 흐림동두천1.2℃
  • 흐림파주-1.0℃
  • 맑음대관령-1.1℃
  • 구름많음춘천-2.3℃
  • 구름조금백령도6.8℃
  • 구름조금북강릉6.7℃
  • 맑음강릉7.1℃
  • 맑음동해8.3℃
  • 흐림서울3.0℃
  • 흐림인천2.1℃
  • 구름조금원주-0.7℃
  • 구름조금울릉도6.4℃
  • 흐림수원2.7℃
  • 맑음영월1.8℃
  • 구름조금충주-1.7℃
  • 구름많음서산4.5℃
  • 맑음울진8.6℃
  • 구름많음청주4.0℃
  • 구름많음대전4.3℃
  • 맑음추풍령4.4℃
  • 맑음안동4.3℃
  • 구름조금상주5.6℃
  • 맑음포항7.4℃
  • 구름많음군산4.3℃
  • 맑음대구6.9℃
  • 흐림전주4.8℃
  • 맑음울산6.8℃
  • 맑음창원6.7℃
  • 구름조금광주6.8℃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8.8℃
  • 구름조금목포7.6℃
  • 맑음여수6.8℃
  • 구름많음흑산도8.8℃
  • 맑음완도10.8℃
  • 맑음고창8.6℃
  • 구름조금순천6.7℃
  • 흐림홍성(예)4.7℃
  • 구름많음2.5℃
  • 구름조금제주11.1℃
  • 맑음고산9.6℃
  • 구름조금성산10.8℃
  • 구름조금서귀포11.6℃
  • 맑음진주7.0℃
  • 흐림강화1.2℃
  • 구름조금양평-1.4℃
  • 흐림이천-2.9℃
  • 구름조금인제0.1℃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3.0℃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0.5℃
  • 구름조금보은3.5℃
  • 흐림천안2.7℃
  • 구름많음보령7.2℃
  • 구름많음부여3.6℃
  • 흐림금산2.3℃
  • 구름많음3.0℃
  • 구름조금부안7.2℃
  • 흐림임실3.2℃
  • 구름많음정읍7.1℃
  • 구름많음남원4.8℃
  • 흐림장수3.4℃
  • 구름조금고창군6.4℃
  • 구름조금영광군7.7℃
  • 맑음김해시7.4℃
  • 구름많음순창군6.0℃
  • 맑음북창원7.4℃
  • 맑음양산시9.0℃
  • 맑음보성군8.9℃
  • 맑음강진군9.5℃
  • 맑음장흥9.4℃
  • 맑음해남9.0℃
  • 맑음고흥8.7℃
  • 맑음의령군6.1℃
  • 구름조금함양군7.3℃
  • 맑음광양시8.4℃
  • 맑음진도군8.5℃
  • 맑음봉화2.8℃
  • 맑음영주4.3℃
  • 구름조금문경6.1℃
  • 맑음청송군4.2℃
  • 맑음영덕5.3℃
  • 맑음의성4.8℃
  • 맑음구미6.7℃
  • 맑음영천6.9℃
  • 맑음경주시6.4℃
  • 맑음거창7.4℃
  • 맑음합천7.2℃
  • 맑음밀양7.8℃
  • 맑음산청7.4℃
  • 맑음거제6.6℃
  • 맑음남해6.8℃
  • 맑음8.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도시공사, 여성가족부 주관‘가족친화인증’재취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도시공사, 여성가족부 주관‘가족친화인증’재취득

2016년부터 8년째 가족친화 인증 기업 자격 유지 중-

-2016년부터 8년째 가족친화 인증 기업 자격 유지 중-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는 4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재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image01.png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이 재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녀출산 양육 및 지원제도, 근로자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의 평가를 통해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공사는 2016년 신규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유효기간 연장과 금번 재인증을 통해 2027년까지 가족친화 기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공사는 가족친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 자녀 1인당 최대 3년의 육아휴직 부여 ▲ 연간 최대 3일의 가족돌봄 유급휴가 부여 ▲ 가족 동반 영화관람 ‘패밀리 무비데이’ ▲ 자녀 동반 숲 체험 프로그램 ▲ 유연근무 활성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인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난임휴가’ 와 최대 2년의 ‘난임휴직’을 신설함으로써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신경철 사장은 “직원들이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걱정을 덜어야, 직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용인시 대표 공기업으로서 직원들의 일가정양립과 가족친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