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속초5.5℃
  • 흐림4.5℃
  • 구름많음철원4.7℃
  • 구름많음동두천4.9℃
  • 구름많음파주6.0℃
  • 흐림대관령0.0℃
  • 흐림춘천5.1℃
  • 맑음백령도4.0℃
  • 흐림북강릉5.6℃
  • 흐림강릉6.8℃
  • 흐림동해4.4℃
  • 흐림서울5.8℃
  • 구름많음인천4.7℃
  • 흐림원주2.5℃
  • 눈울릉도2.4℃
  • 흐림수원5.1℃
  • 흐림영월0.3℃
  • 흐림충주1.7℃
  • 구름많음서산2.9℃
  • 흐림울진2.6℃
  • 흐림청주2.2℃
  • 흐림대전1.4℃
  • 흐림추풍령-0.9℃
  • 눈안동0.6℃
  • 흐림상주0.1℃
  • 비 또는 눈포항1.8℃
  • 흐림군산1.5℃
  • 눈대구0.5℃
  • 비전주1.6℃
  • 비울산2.1℃
  • 비창원3.1℃
  • 비광주3.5℃
  • 비부산4.4℃
  • 흐림통영3.6℃
  • 비목포3.5℃
  • 비여수3.8℃
  • 비흑산도3.3℃
  • 흐림완도4.2℃
  • 흐림고창1.0℃
  • 흐림순천2.8℃
  • 흐림홍성(예)2.7℃
  • 흐림1.5℃
  • 비제주8.7℃
  • 흐림고산8.8℃
  • 흐림성산10.6℃
  • 비서귀포10.5℃
  • 흐림진주2.4℃
  • 구름많음강화5.1℃
  • 흐림양평4.8℃
  • 흐림이천3.2℃
  • 흐림인제4.7℃
  • 흐림홍천4.7℃
  • 흐림태백-0.2℃
  • 흐림정선군0.6℃
  • 흐림제천0.8℃
  • 흐림보은1.0℃
  • 흐림천안2.9℃
  • 흐림보령3.5℃
  • 흐림부여1.9℃
  • 흐림금산0.9℃
  • 흐림1.6℃
  • 흐림부안1.7℃
  • 흐림임실1.4℃
  • 흐림정읍1.0℃
  • 흐림남원3.3℃
  • 흐림장수-0.3℃
  • 흐림고창군0.8℃
  • 흐림영광군1.2℃
  • 흐림김해시3.3℃
  • 흐림순창군2.6℃
  • 흐림북창원3.4℃
  • 흐림양산시4.1℃
  • 흐림보성군4.4℃
  • 흐림강진군4.7℃
  • 흐림장흥4.5℃
  • 흐림해남4.4℃
  • 흐림고흥4.0℃
  • 흐림의령군1.6℃
  • 흐림함양군1.3℃
  • 흐림광양시3.7℃
  • 흐림진도군3.5℃
  • 흐림봉화-0.1℃
  • 흐림영주0.4℃
  • 흐림문경0.4℃
  • 흐림청송군0.0℃
  • 흐림영덕0.2℃
  • 흐림의성0.9℃
  • 흐림구미0.3℃
  • 흐림영천0.6℃
  • 흐림경주시0.5℃
  • 흐림거창0.5℃
  • 흐림합천1.3℃
  • 흐림밀양3.9℃
  • 흐림산청0.5℃
  • 흐림거제4.1℃
  • 흐림남해3.0℃
  • 비4.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기이도 특별사법경찰 단장 김치 제조·가공업소 등 위반행위 34건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기이도 특별사법경찰 단장 김치 제조·가공업소 등 위반행위 34건 적발

○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판매행위 집중수사
- 김장철 김치 제조·가공업소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및 영업장 불법 확장 등 34건 적발
○ 불법행위 사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판매행위를 수사해 김치 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및 영업장 불법 확장 등 총 3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크기변환]그래픽자료.jpg

도는 김장철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농·수산물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김치와 관련된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3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19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행위 4건 ▲표시기준 위반행위 4건 등 총 34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김포시 H업체는 소비기한이 약 4개월이나 지난 김치찌개 즉석 조리식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양주시 B업체는 영업장을 불법 확장해 등록되지 않은 저장 창고에 배추김치를 보관해왔다.

 

평택시 H업체는 고춧가루를 생산하면서 약 4년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했으며, 화성시 T업체는 백김치를 판매하면서 제조연월일, 소재지 등의 식품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수사에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영업장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적합한 표시없는 식품을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해 식품의 판매·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