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토)

  • 맑음속초21.8℃
  • 맑음23.6℃
  • 맑음철원25.7℃
  • 맑음동두천26.2℃
  • 맑음파주24.9℃
  • 맑음대관령21.7℃
  • 맑음춘천25.3℃
  • 맑음백령도20.6℃
  • 맑음북강릉23.3℃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22.8℃
  • 맑음서울26.8℃
  • 맑음인천25.2℃
  • 맑음원주26.1℃
  • 맑음울릉도24.4℃
  • 맑음수원25.6℃
  • 맑음영월26.3℃
  • 맑음충주25.8℃
  • 맑음서산26.2℃
  • 맑음울진23.7℃
  • 맑음청주26.3℃
  • 맑음대전26.8℃
  • 맑음추풍령26.3℃
  • 맑음안동26.7℃
  • 맑음상주26.9℃
  • 맑음포항25.3℃
  • 맑음군산24.4℃
  • 맑음대구27.5℃
  • 맑음전주27.7℃
  • 맑음울산26.9℃
  • 맑음창원26.9℃
  • 맑음광주27.7℃
  • 맑음부산27.7℃
  • 구름많음통영28.1℃
  • 맑음목포24.7℃
  • 구름많음여수26.3℃
  • 맑음흑산도23.8℃
  • 흐림완도26.4℃
  • 맑음고창27.0℃
  • 맑음순천26.4℃
  • 맑음홍성(예)26.0℃
  • 맑음25.7℃
  • 흐림제주23.9℃
  • 구름많음고산22.9℃
  • 흐림성산23.8℃
  • 흐림서귀포25.6℃
  • 맑음진주26.1℃
  • 맑음강화24.1℃
  • 맑음양평24.8℃
  • 맑음이천25.5℃
  • 맑음인제24.9℃
  • 맑음홍천25.2℃
  • 맑음태백24.5℃
  • 맑음정선군26.1℃
  • 맑음제천25.2℃
  • 맑음보은25.0℃
  • 맑음천안25.7℃
  • 맑음보령28.4℃
  • 맑음부여26.9℃
  • 맑음금산27.6℃
  • 맑음26.3℃
  • 맑음부안26.3℃
  • 맑음임실27.3℃
  • 맑음정읍27.4℃
  • 맑음남원27.7℃
  • 맑음장수26.4℃
  • 맑음고창군27.8℃
  • 맑음영광군25.5℃
  • 맑음김해시28.7℃
  • 맑음순창군27.7℃
  • 맑음북창원27.9℃
  • 구름많음양산시28.8℃
  • 맑음보성군28.2℃
  • 구름많음강진군26.0℃
  • 맑음장흥26.8℃
  • 구름많음해남27.9℃
  • 구름많음고흥27.7℃
  • 맑음의령군27.9℃
  • 맑음함양군28.4℃
  • 맑음광양시28.9℃
  • 맑음진도군25.6℃
  • 맑음봉화25.4℃
  • 맑음영주25.8℃
  • 맑음문경25.9℃
  • 맑음청송군27.6℃
  • 맑음영덕24.7℃
  • 맑음의성27.8℃
  • 맑음구미27.7℃
  • 맑음영천27.7℃
  • 맑음경주시29.7℃
  • 맑음거창27.1℃
  • 맑음합천27.4℃
  • 맑음밀양29.1℃
  • 맑음산청26.9℃
  • 구름많음거제26.0℃
  • 구름많음남해25.8℃
  • 맑음28.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기이도 특별사법경찰 단장 김치 제조·가공업소 등 위반행위 34건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기이도 특별사법경찰 단장 김치 제조·가공업소 등 위반행위 34건 적발

○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판매행위 집중수사
- 김장철 김치 제조·가공업소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및 영업장 불법 확장 등 34건 적발
○ 불법행위 사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판매행위를 수사해 김치 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및 영업장 불법 확장 등 총 3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크기변환]그래픽자료.jpg

도는 김장철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농·수산물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김치와 관련된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3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19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행위 4건 ▲표시기준 위반행위 4건 등 총 34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김포시 H업체는 소비기한이 약 4개월이나 지난 김치찌개 즉석 조리식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양주시 B업체는 영업장을 불법 확장해 등록되지 않은 저장 창고에 배추김치를 보관해왔다.

 

평택시 H업체는 고춧가루를 생산하면서 약 4년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했으며, 화성시 T업체는 백김치를 판매하면서 제조연월일, 소재지 등의 식품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수사에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영업장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적합한 표시없는 식품을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해 식품의 판매·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