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화)

  • 구름많음속초21.7℃
  • 맑음27.1℃
  • 맑음철원26.1℃
  • 맑음동두천26.8℃
  • 맑음파주25.3℃
  • 맑음대관령18.9℃
  • 맑음춘천27.3℃
  • 맑음백령도20.1℃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21.6℃
  • 맑음서울27.8℃
  • 맑음인천25.5℃
  • 맑음원주28.2℃
  • 맑음울릉도21.2℃
  • 맑음수원24.8℃
  • 맑음영월25.5℃
  • 맑음충주26.3℃
  • 맑음서산25.8℃
  • 맑음울진21.6℃
  • 맑음청주30.3℃
  • 맑음대전28.7℃
  • 맑음추풍령23.9℃
  • 맑음안동26.1℃
  • 맑음상주27.4℃
  • 맑음포항23.6℃
  • 맑음군산25.8℃
  • 맑음대구25.9℃
  • 구름많음전주26.6℃
  • 맑음울산22.2℃
  • 맑음창원24.4℃
  • 구름많음광주26.8℃
  • 맑음부산23.8℃
  • 맑음통영22.8℃
  • 구름많음목포25.4℃
  • 구름많음여수23.2℃
  • 흐림흑산도20.2℃
  • 흐림완도22.6℃
  • 구름많음고창25.4℃
  • 맑음순천22.4℃
  • 맑음홍성(예)26.8℃
  • 맑음27.0℃
  • 맑음제주23.8℃
  • 구름많음고산23.5℃
  • 흐림성산23.2℃
  • 비서귀포22.4℃
  • 맑음진주23.2℃
  • 맑음강화23.2℃
  • 맑음양평27.6℃
  • 맑음이천28.3℃
  • 구름많음인제24.0℃
  • 맑음홍천26.5℃
  • 맑음태백21.5℃
  • 맑음정선군22.3℃
  • 맑음제천24.9℃
  • 맑음보은26.0℃
  • 맑음천안25.0℃
  • 맑음보령24.1℃
  • 맑음부여26.8℃
  • 맑음금산28.3℃
  • 맑음27.6℃
  • 맑음부안24.0℃
  • 흐림임실26.1℃
  • 구름많음정읍25.8℃
  • 구름많음남원27.1℃
  • 구름많음장수25.2℃
  • 맑음고창군24.6℃
  • 맑음영광군24.3℃
  • 맑음김해시24.6℃
  • 구름많음순창군26.8℃
  • 맑음북창원25.2℃
  • 맑음양산시24.9℃
  • 구름많음보성군23.8℃
  • 구름많음강진군24.1℃
  • 구름많음장흥23.7℃
  • 흐림해남23.5℃
  • 흐림고흥23.1℃
  • 맑음의령군24.6℃
  • 구름많음함양군25.5℃
  • 맑음광양시23.6℃
  • 흐림진도군23.4℃
  • 맑음봉화22.4℃
  • 맑음영주24.6℃
  • 맑음문경23.9℃
  • 맑음청송군23.0℃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26.2℃
  • 맑음구미27.8℃
  • 맑음영천24.1℃
  • 맑음경주시23.8℃
  • 맑음거창24.7℃
  • 맑음합천25.9℃
  • 맑음밀양25.9℃
  • 맑음산청24.6℃
  • 맑음거제22.4℃
  • 맑음남해22.9℃
  • 구름많음24.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구리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구리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제정

갑질행위 근절을 통하여 대민 행정서비스의 능률 향상을 기대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2월 16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경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발생하는 갑질행위에 대한 처리절차와 갑질 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이다.

[크기변환]20241216 제3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79).JPG

주요내용으로는 ▲갑질 근절을 위한 시장의 책무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신고 및 지원센터의 설치 ▲실태조사 ▲신고자 보호 ▲피해자 및 신고자 비밀보장 ▲직장교육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양경애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는 갑질행위는 직장 내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도 용납받지 못할 일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직자들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고 포용하는 건강한 공직문화 풍토가 조성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능률이 향상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