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금)

  • 흐림속초26.0℃
  • 흐림26.9℃
  • 흐림철원25.6℃
  • 흐림동두천27.0℃
  • 흐림파주25.3℃
  • 흐림대관령23.6℃
  • 흐림춘천27.4℃
  • 흐림백령도24.7℃
  • 비북강릉25.8℃
  • 흐림강릉26.1℃
  • 흐림동해26.5℃
  • 비서울26.5℃
  • 비인천26.5℃
  • 흐림원주26.2℃
  • 흐림울릉도27.4℃
  • 비수원25.6℃
  • 흐림영월26.0℃
  • 흐림충주25.7℃
  • 흐림서산26.0℃
  • 흐림울진25.6℃
  • 비청주25.8℃
  • 흐림대전27.2℃
  • 흐림추풍령27.4℃
  • 흐림안동28.5℃
  • 흐림상주28.2℃
  • 흐림포항25.9℃
  • 흐림군산26.9℃
  • 흐림대구31.5℃
  • 흐림전주30.4℃
  • 구름많음울산31.0℃
  • 구름많음창원30.9℃
  • 구름많음광주32.2℃
  • 구름많음부산32.7℃
  • 구름많음통영32.6℃
  • 구름많음목포31.8℃
  • 구름많음여수31.7℃
  • 흐림흑산도28.3℃
  • 구름많음완도32.4℃
  • 흐림고창31.5℃
  • 구름많음순천30.1℃
  • 비홍성(예)25.7℃
  • 흐림24.0℃
  • 구름많음제주34.0℃
  • 맑음고산31.5℃
  • 구름많음성산31.3℃
  • 맑음서귀포31.6℃
  • 구름많음진주32.4℃
  • 흐림강화25.9℃
  • 흐림양평25.4℃
  • 흐림이천25.5℃
  • 흐림인제26.6℃
  • 흐림홍천25.9℃
  • 흐림태백24.4℃
  • 흐림정선군26.7℃
  • 흐림제천24.4℃
  • 흐림보은26.7℃
  • 흐림천안24.6℃
  • 흐림보령26.7℃
  • 흐림부여27.0℃
  • 흐림금산27.9℃
  • 흐림25.8℃
  • 흐림부안29.4℃
  • 흐림임실29.8℃
  • 흐림정읍31.5℃
  • 구름많음남원31.4℃
  • 흐림장수28.9℃
  • 흐림고창군30.8℃
  • 흐림영광군31.2℃
  • 구름많음김해시33.4℃
  • 흐림순창군31.3℃
  • 구름많음북창원32.1℃
  • 구름많음양산시34.6℃
  • 구름많음보성군32.5℃
  • 흐림강진군32.2℃
  • 구름많음장흥31.0℃
  • 구름많음해남31.8℃
  • 구름많음고흥32.7℃
  • 구름많음의령군30.7℃
  • 구름많음함양군31.8℃
  • 구름많음광양시32.4℃
  • 구름많음진도군31.5℃
  • 흐림봉화24.7℃
  • 흐림영주24.9℃
  • 흐림문경28.1℃
  • 흐림청송군26.5℃
  • 흐림영덕
  • 흐림의성29.5℃
  • 흐림구미30.7℃
  • 흐림영천30.9℃
  • 흐림경주시28.1℃
  • 구름많음거창30.9℃
  • 구름많음합천31.9℃
  • 구름많음밀양33.7℃
  • 구름많음산청31.6℃
  • 구름많음거제31.7℃
  • 구름많음남해32.1℃
  • 구름많음34.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구리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구리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제정

갑질행위 근절을 통하여 대민 행정서비스의 능률 향상을 기대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2월 16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경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발생하는 갑질행위에 대한 처리절차와 갑질 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이다.

[크기변환]20241216 제3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79).JPG

주요내용으로는 ▲갑질 근절을 위한 시장의 책무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신고 및 지원센터의 설치 ▲실태조사 ▲신고자 보호 ▲피해자 및 신고자 비밀보장 ▲직장교육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양경애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는 갑질행위는 직장 내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도 용납받지 못할 일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직자들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고 포용하는 건강한 공직문화 풍토가 조성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능률이 향상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