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속초3.8℃
  • 흐림-0.3℃
  • 흐림철원-1.5℃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3℃
  • 흐림대관령-1.5℃
  • 흐림춘천0.3℃
  • 흐림백령도0.6℃
  • 눈북강릉4.3℃
  • 흐림강릉5.5℃
  • 흐림동해5.2℃
  • 흐림서울1.4℃
  • 흐림인천0.8℃
  • 흐림원주0.8℃
  • 흐림울릉도6.4℃
  • 흐림수원1.7℃
  • 흐림영월-0.9℃
  • 흐림충주0.8℃
  • 흐림서산1.5℃
  • 흐림울진5.4℃
  • 흐림청주1.8℃
  • 흐림대전1.2℃
  • 흐림추풍령-0.2℃
  • 흐림안동0.6℃
  • 흐림상주1.2℃
  • 흐림포항5.1℃
  • 흐림군산1.7℃
  • 흐림대구2.2℃
  • 흐림전주2.8℃
  • 흐림울산4.6℃
  • 흐림창원5.5℃
  • 구름많음광주6.0℃
  • 흐림부산6.3℃
  • 흐림통영6.4℃
  • 흐림목포4.4℃
  • 흐림여수7.4℃
  • 흐림흑산도4.9℃
  • 흐림완도6.0℃
  • 흐림고창2.1℃
  • 흐림순천-0.6℃
  • 흐림홍성(예)1.7℃
  • 흐림0.2℃
  • 비제주9.5℃
  • 흐림고산7.9℃
  • 흐림성산10.1℃
  • 비서귀포9.6℃
  • 흐림진주0.4℃
  • 흐림강화-0.5℃
  • 흐림양평2.0℃
  • 흐림이천0.8℃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0.4℃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0.3℃
  • 흐림보은0.1℃
  • 흐림천안0.5℃
  • 흐림보령2.5℃
  • 흐림부여2.4℃
  • 흐림금산0.4℃
  • 흐림1.1℃
  • 흐림부안2.7℃
  • 흐림임실2.6℃
  • 흐림정읍1.4℃
  • 흐림남원0.8℃
  • 흐림장수-1.0℃
  • 흐림고창군1.5℃
  • 흐림영광군2.7℃
  • 흐림김해시4.4℃
  • 흐림순창군1.8℃
  • 흐림북창원5.2℃
  • 흐림양산시3.6℃
  • 흐림보성군4.2℃
  • 흐림강진군3.5℃
  • 흐림장흥2.8℃
  • 흐림해남2.9℃
  • 흐림고흥5.6℃
  • 흐림의령군-1.5℃
  • 흐림함양군-0.8℃
  • 흐림광양시6.5℃
  • 흐림진도군4.5℃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1.2℃
  • 흐림문경1.8℃
  • 흐림청송군-1.1℃
  • 흐림영덕4.6℃
  • 흐림의성0.1℃
  • 흐림구미2.1℃
  • 흐림영천0.8℃
  • 흐림경주시1.6℃
  • 흐림거창-1.2℃
  • 흐림합천1.3℃
  • 흐림밀양3.9℃
  • 흐림산청-0.9℃
  • 흐림거제3.7℃
  • 흐림남해5.6℃
  • 흐림1.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원내대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 감사패 받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원내대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 감사패 받아

김동은 의원(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오늘 16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받는 영광을 안았다.

김 의원은 전반기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환경개선에 조례 제·개정 및 예산 확보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같은 감사패를 받았다.

[크기변환]96d228.jpg

감사패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장 한영렬 회장이 직접 수여했으며, 많은 장애인들과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축하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조례를 개정하고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도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현실이다"며 "모든 시민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하였다.

 

특히 "앞으로 여야를 떠나 37인의 수원시의원들은 더욱더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장애인분들과 함께 하겠다" 강조했다.

 

한편 김동은 의원은 지난 10월에도 '수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