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 구름많음속초2.8℃
  • 구름많음-0.5℃
  • 맑음철원-3.7℃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6.7℃
  • 맑음대관령-4.4℃
  • 구름많음춘천0.1℃
  • 구름조금백령도0.4℃
  • 구름많음북강릉2.0℃
  • 맑음강릉2.8℃
  • 구름조금동해1.7℃
  • 맑음서울-2.8℃
  • 맑음인천-2.3℃
  • 흐림원주-0.8℃
  • 비울릉도5.7℃
  • 맑음수원-2.7℃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0.7℃
  • 맑음서산-1.6℃
  • 구름많음울진1.4℃
  • 박무청주-0.9℃
  • 박무대전-2.5℃
  • 흐림추풍령-1.4℃
  • 구름많음안동-1.3℃
  • 구름많음상주-0.2℃
  • 구름많음포항2.7℃
  • 구름조금군산-0.7℃
  • 연무대구1.7℃
  • 박무전주-1.6℃
  • 구름많음울산1.9℃
  • 구름많음창원2.7℃
  • 구름조금광주1.5℃
  • 구름조금부산3.1℃
  • 구름많음통영4.2℃
  • 구름많음목포4.0℃
  • 구름많음여수2.7℃
  • 흐림흑산도5.5℃
  • 구름많음완도3.3℃
  • 구름많음고창-0.6℃
  • 구름많음순천-0.3℃
  • 맑음홍성(예)-2.6℃
  • 맑음-1.6℃
  • 흐림제주7.5℃
  • 흐림고산7.4℃
  • 흐림성산6.5℃
  • 흐림서귀포10.4℃
  • 구름많음진주-1.3℃
  • 맑음강화-4.9℃
  • 맑음양평-1.2℃
  • 맑음이천-1.8℃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0.1℃
  • 맑음태백-2.7℃
  • 흐림정선군-0.3℃
  • 흐림제천-1.3℃
  • 흐림보은-0.6℃
  • 맑음천안-1.5℃
  • 맑음보령-2.6℃
  • 맑음부여-3.1℃
  • 구름많음금산-1.0℃
  • 맑음-2.5℃
  • 구름많음부안0.1℃
  • 구름많음임실-0.8℃
  • 구름많음정읍-0.6℃
  • 구름많음남원-0.6℃
  • 구름많음장수-1.8℃
  • 구름많음고창군0.0℃
  • 구름많음영광군2.7℃
  • 구름많음김해시2.0℃
  • 구름많음순창군0.0℃
  • 구름많음북창원3.5℃
  • 구름많음양산시4.4℃
  • 구름많음보성군2.2℃
  • 구름많음강진군2.9℃
  • 구름많음장흥2.2℃
  • 구름많음해남3.2℃
  • 구름많음고흥1.4℃
  • 구름많음의령군-2.9℃
  • 구름많음함양군1.3℃
  • 구름많음광양시2.4℃
  • 구름많음진도군4.7℃
  • 구름많음봉화-1.7℃
  • 맑음영주-0.1℃
  • 구름조금문경-0.3℃
  • 구름많음청송군-0.8℃
  • 구름많음영덕2.0℃
  • 구름많음의성-2.7℃
  • 구름많음구미0.7℃
  • 흐림영천0.7℃
  • 구름많음경주시1.8℃
  • 구름많음거창-2.5℃
  • 흐림합천-1.3℃
  • 구름많음밀양0.9℃
  • 구름많음산청2.4℃
  • 구름조금거제4.2℃
  • 구름많음남해3.4℃
  • 구름많음3.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용인특례시, 17일‘성장관리계획 변경 수립’ 고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용인특례시, 17일‘성장관리계획 변경 수립’ 고시

- 도시 변화와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세부 개선안 마련…127㎢ 구역 지정 변경 없어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 수립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다.

[크기변환]1. 용인특례시청사.jpg

시는 올해 2월 지역 내 전체 비시가화지역(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일원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 대상 면적은 처인구 112.754㎢, 기흥구 8.983㎢, 수지구 5.333㎢ 등 총 127.07㎢다.

시는 변화하는 도시 여건을 고려해 제도에 대한 의견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변경안을 마련했고, 주민과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했다.

 

성장관리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개설 분야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진입도로 개설 기준을 대폭 조정하는 등 완화했고, 연접개발에 대한 도로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지침을 정비했다.

 

건축물 용도계획 분야에서는 주거형 및 산지관리형에서 데이터센터를 불허용도로 추가했다. 주거형 지역에서 ▲유형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종교시설(봉안당)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일부) ▲동·식물 관련 시설(일부) ▲묘지관련시설(일부) ▲장례시설을 불허용도로 추가 지정했다.

 

옹벽기준 분야에서는 ▲공장 ▲창고 ▲판매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경제산업시설에 대해 1단 최대 옹벽 높이를 종전 3m에서 5m까지 탄력적으로 조절 가능하도록 기준 일부를 조정하고, 기술사 검토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타 분야는 ▲완충공간 확보 기준 ▲건축물 지하층 노출 높이 기준 ▲조경·주차 관련 기준 등을 정비했다.

세부 변경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 변경으로 비시가화지역의 합리적 개발과 관리 효율성을 높였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의 도시 여건에 적극 대처해 신뢰도 높은 개발행위 인허가 행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