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화)

  • 구름많음속초22.4℃
  • 맑음30.1℃
  • 맑음철원28.7℃
  • 구름많음동두천28.5℃
  • 맑음파주27.8℃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30.2℃
  • 맑음백령도21.3℃
  • 맑음북강릉21.3℃
  • 맑음강릉23.1℃
  • 맑음동해23.5℃
  • 맑음서울29.3℃
  • 맑음인천26.8℃
  • 맑음원주29.8℃
  • 구름많음울릉도22.8℃
  • 맑음수원29.7℃
  • 맑음영월28.1℃
  • 맑음충주30.0℃
  • 맑음서산28.4℃
  • 맑음울진22.3℃
  • 맑음청주31.2℃
  • 맑음대전29.8℃
  • 맑음추풍령27.3℃
  • 맑음안동28.1℃
  • 맑음상주28.9℃
  • 맑음포항24.6℃
  • 맑음군산27.5℃
  • 맑음대구27.4℃
  • 구름많음전주29.0℃
  • 맑음울산24.3℃
  • 구름많음창원24.9℃
  • 구름많음광주27.9℃
  • 맑음부산24.6℃
  • 맑음통영24.0℃
  • 구름많음목포26.7℃
  • 구름많음여수23.8℃
  • 흐림흑산도21.3℃
  • 맑음완도23.1℃
  • 맑음고창27.0℃
  • 구름많음순천24.0℃
  • 맑음홍성(예)30.4℃
  • 맑음29.9℃
  • 맑음제주24.6℃
  • 맑음고산23.9℃
  • 흐림성산23.3℃
  • 맑음서귀포23.1℃
  • 구름많음진주24.2℃
  • 맑음강화26.4℃
  • 맑음양평29.4℃
  • 맑음이천30.2℃
  • 구름많음인제26.2℃
  • 맑음홍천29.3℃
  • 맑음태백23.5℃
  • 맑음정선군26.6℃
  • 맑음제천28.2℃
  • 맑음보은28.3℃
  • 맑음천안28.1℃
  • 맑음보령25.9℃
  • 맑음부여29.3℃
  • 맑음금산29.8℃
  • 맑음29.5℃
  • 맑음부안25.0℃
  • 맑음임실27.1℃
  • 구름많음정읍28.4℃
  • 맑음남원27.9℃
  • 맑음장수26.1℃
  • 구름많음고창군27.4℃
  • 맑음영광군26.7℃
  • 맑음김해시25.2℃
  • 구름많음순창군27.8℃
  • 구름많음북창원26.6℃
  • 맑음양산시26.1℃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25.2℃
  • 맑음장흥24.8℃
  • 구름많음해남24.5℃
  • 구름많음고흥23.9℃
  • 구름많음의령군26.1℃
  • 맑음함양군27.4℃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4.1℃
  • 맑음봉화25.7℃
  • 맑음영주27.2℃
  • 맑음문경27.1℃
  • 맑음청송군25.5℃
  • 맑음영덕23.1℃
  • 맑음의성28.4℃
  • 맑음구미29.1℃
  • 맑음영천25.4℃
  • 맑음경주시25.4℃
  • 구름많음거창26.6℃
  • 구름많음합천27.5℃
  • 구름많음밀양27.8℃
  • 구름많음산청26.6℃
  • 맑음거제23.0℃
  • 맑음남해24.3℃
  • 맑음25.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정부 출신 최병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 소상공인들이 경영 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족, 경험 미숙, 판로 개척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고, 고령화된 소상공인 업계에 청년층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크기변환]241219 최병선 의원,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1).jpg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기도가 청년 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안 제4조), 창업 지원, 경영 컨설팅, 공간 제공, 판로 개척, 네트워킹 활성화 및 공동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안 제5조).


또한, 도지사가 시·군 및 관련 기관과 청년 소상공인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명시하였으며(안 제6조),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안 제7조).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기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령화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년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마케팅, 디지털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혁신적인 접근으로 기존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선 의원은 “청년 소상공인은 단순히 자영업의 한 축이 아니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미래를 이끌 혁신적인 주체”라며, “이번 조례안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제공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로 경기도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 379회 7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