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1 (금)

  • 맑음속초23.4℃
  • 맑음18.2℃
  • 맑음철원17.5℃
  • 맑음동두천16.5℃
  • 맑음파주14.7℃
  • 맑음대관령13.3℃
  • 맑음춘천18.4℃
  • 구름많음백령도14.1℃
  • 맑음북강릉18.0℃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21.1℃
  • 맑음서울15.8℃
  • 맑음인천14.0℃
  • 맑음원주15.2℃
  • 맑음울릉도12.3℃
  • 맑음수원13.4℃
  • 맑음영월16.0℃
  • 맑음충주12.0℃
  • 구름많음서산12.5℃
  • 맑음울진12.4℃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4.3℃
  • 구름많음추풍령14.8℃
  • 맑음안동17.1℃
  • 맑음상주16.7℃
  • 맑음포항17.9℃
  • 구름많음군산12.3℃
  • 맑음대구19.0℃
  • 구름많음전주13.7℃
  • 구름많음울산17.5℃
  • 구름많음창원17.3℃
  • 구름많음광주15.7℃
  • 구름많음부산19.3℃
  • 구름많음통영16.8℃
  • 구름많음목포13.6℃
  • 맑음여수17.5℃
  • 구름많음흑산도13.0℃
  • 구름많음완도15.7℃
  • 구름많음고창12.2℃
  • 구름많음순천14.9℃
  • 구름많음홍성(예)13.3℃
  • 맑음14.5℃
  • 흐림제주15.9℃
  • 흐림고산14.2℃
  • 구름많음성산17.5℃
  • 흐림서귀포17.2℃
  • 구름많음진주13.3℃
  • 구름많음강화13.3℃
  • 맑음양평16.1℃
  • 맑음이천14.8℃
  • 맑음인제18.7℃
  • 맑음홍천16.1℃
  • 맑음태백14.8℃
  • 맑음정선군16.7℃
  • 맑음제천14.6℃
  • 맑음보은14.2℃
  • 맑음천안14.1℃
  • 구름많음보령10.9℃
  • 구름많음부여13.0℃
  • 맑음금산14.3℃
  • 맑음13.3℃
  • 맑음부안13.1℃
  • 구름많음임실9.6℃
  • 구름많음정읍12.1℃
  • 구름많음남원11.5℃
  • 구름많음장수9.5℃
  • 구름많음고창군11.6℃
  • 구름많음영광군12.1℃
  • 구름많음김해시18.9℃
  • 구름많음순창군11.8℃
  • 구름많음북창원18.4℃
  • 구름많음양산시16.8℃
  • 구름많음보성군15.0℃
  • 구름많음강진군14.8℃
  • 구름많음장흥12.9℃
  • 구름많음해남12.0℃
  • 구름많음고흥16.4℃
  • 구름많음의령군16.6℃
  • 구름많음함양군16.7℃
  • 구름많음광양시15.8℃
  • 구름많음진도군11.7℃
  • 맑음봉화14.4℃
  • 맑음영주16.5℃
  • 맑음문경16.5℃
  • 맑음청송군17.2℃
  • 맑음영덕18.6℃
  • 맑음의성16.5℃
  • 맑음구미17.8℃
  • 맑음영천17.7℃
  • 구름많음경주시14.4℃
  • 구름많음거창13.1℃
  • 구름많음합천16.6℃
  • 구름많음밀양15.7℃
  • 구름많음산청16.3℃
  • 구름많음거제17.3℃
  • 구름많음남해18.2℃
  • 구름많음15.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폭설 피해 건축물 재축과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신속 처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폭설 피해 건축물 재축과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신속 처리

- T/F팀 구성해 건축물 재축 허가 2일만에 처리, 가설건축물 연장 당일 처리 등 행정 처리 속도 높여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건축물의 재축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와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신속하게 처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폭설로 파손된 건축물 복구를 위해 건축허가, 건축지도, 멸실철거 T/F팀을 구성해 피해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크기변환]5. 용인특례시 처인구청 전경.jpg

구는 최근 폭설피해로 인한 건축물 재축허가(신고) 접수를 2일 안에 처리했고, 가설건축물 연장 신청을 당일에 처리하는 등 건축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이행했다.

또, T/F팀은 폭설로 인해 무너진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에 대한 문의 전화가 증가함에 따라 절차 상담과 신고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폭설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회복을 돕기 T/F팀을 구성해 건축허가와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재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내 건축사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폭설 피해 건축물의 재축과 가설건축물 연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구청 관련 부서(재축 031-6193-5457, 가설건축물 031-6193-550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