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토)

  • 맑음속초14.7℃
  • 맑음9.6℃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11.7℃
  • 맑음파주10.0℃
  • 맑음대관령5.2℃
  • 맑음춘천10.6℃
  • 맑음백령도15.4℃
  • 맑음북강릉15.7℃
  • 맑음강릉15.4℃
  • 맑음동해14.5℃
  • 맑음서울15.7℃
  • 맑음인천17.3℃
  • 맑음원주12.2℃
  • 구름많음울릉도18.0℃
  • 맑음수원13.1℃
  • 흐림영월10.3℃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2.2℃
  • 맑음울진15.7℃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4.4℃
  • 맑음추풍령10.4℃
  • 구름많음안동12.8℃
  • 구름많음상주12.3℃
  • 구름많음포항18.9℃
  • 맑음군산14.3℃
  • 구름많음대구16.5℃
  • 맑음전주15.4℃
  • 구름많음울산17.6℃
  • 구름많음창원19.1℃
  • 맑음광주16.1℃
  • 구름많음부산20.4℃
  • 구름많음통영19.1℃
  • 맑음목포16.8℃
  • 맑음여수19.0℃
  • 맑음흑산도17.7℃
  • 맑음완도15.8℃
  • 맑음고창12.2℃
  • 구름많음순천11.2℃
  • 맑음홍성(예)11.5℃
  • 맑음11.5℃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19.5℃
  • 맑음성산19.0℃
  • 구름많음서귀포20.3℃
  • 구름많음진주13.1℃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1.9℃
  • 맑음이천10.3℃
  • 맑음인제9.5℃
  • 맑음홍천10.6℃
  • 구름많음태백7.3℃
  • 흐림정선군9.5℃
  • 구름많음제천9.4℃
  • 구름많음보은10.7℃
  • 맑음천안12.0℃
  • 맑음보령14.3℃
  • 맑음부여11.8℃
  • 맑음금산11.4℃
  • 맑음13.8℃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1.0℃
  • 맑음정읍13.4℃
  • 맑음남원13.2℃
  • 맑음장수9.0℃
  • 맑음고창군11.5℃
  • 맑음영광군13.0℃
  • 구름많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1.8℃
  • 구름많음북창원19.0℃
  • 구름많음양산시17.6℃
  • 맑음보성군14.2℃
  • 맑음강진군13.7℃
  • 맑음장흥11.8℃
  • 구름많음해남12.3℃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3.0℃
  • 맑음함양군10.4℃
  • 맑음광양시17.2℃
  • 맑음진도군12.5℃
  • 구름많음봉화8.4℃
  • 구름많음영주12.1℃
  • 구름많음문경12.6℃
  • 구름많음청송군9.2℃
  • 구름많음영덕14.3℃
  • 구름많음의성10.4℃
  • 구름많음구미13.3℃
  • 구름많음영천14.2℃
  • 구름많음경주시15.4℃
  • 맑음거창10.3℃
  • 맑음합천13.0℃
  • 구름많음밀양17.0℃
  • 맑음산청11.6℃
  • 구름많음거제18.4℃
  • 구름많음남해17.2℃
  • 구름많음17.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폭설 피해 건축물 재축과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신속 처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폭설 피해 건축물 재축과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신속 처리

- T/F팀 구성해 건축물 재축 허가 2일만에 처리, 가설건축물 연장 당일 처리 등 행정 처리 속도 높여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건축물의 재축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와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신속하게 처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폭설로 파손된 건축물 복구를 위해 건축허가, 건축지도, 멸실철거 T/F팀을 구성해 피해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크기변환]5. 용인특례시 처인구청 전경.jpg

구는 최근 폭설피해로 인한 건축물 재축허가(신고) 접수를 2일 안에 처리했고, 가설건축물 연장 신청을 당일에 처리하는 등 건축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이행했다.

또, T/F팀은 폭설로 인해 무너진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에 대한 문의 전화가 증가함에 따라 절차 상담과 신고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폭설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회복을 돕기 T/F팀을 구성해 건축허가와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재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내 건축사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폭설 피해 건축물의 재축과 가설건축물 연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구청 관련 부서(재축 031-6193-5457, 가설건축물 031-6193-550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