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속초6.2℃
  • 흐림4.2℃
  • 흐림철원3.6℃
  • 흐림동두천4.3℃
  • 흐림파주4.6℃
  • 흐림대관령-1.4℃
  • 흐림춘천4.8℃
  • 구름많음백령도4.2℃
  • 흐림북강릉4.6℃
  • 흐림강릉5.2℃
  • 흐림동해1.8℃
  • 흐림서울5.3℃
  • 흐림인천3.8℃
  • 흐림원주0.6℃
  • 비 또는 눈울릉도4.0℃
  • 눈수원3.0℃
  • 흐림영월-0.3℃
  • 흐림충주0.3℃
  • 흐림서산1.8℃
  • 흐림울진0.8℃
  • 눈청주0.6℃
  • 눈대전0.9℃
  • 흐림추풍령-0.7℃
  • 눈안동0.1℃
  • 흐림상주0.0℃
  • 비포항5.5℃
  • 흐림군산0.5℃
  • 눈대구1.0℃
  • 눈전주1.5℃
  • 비울산4.1℃
  • 비창원2.8℃
  • 비광주2.8℃
  • 비부산5.7℃
  • 흐림통영3.6℃
  • 비목포1.8℃
  • 비여수2.7℃
  • 비흑산도2.9℃
  • 흐림완도3.7℃
  • 흐림고창0.4℃
  • 흐림순천2.8℃
  • 눈홍성(예)0.7℃
  • 흐림0.1℃
  • 비제주8.1℃
  • 흐림고산7.9℃
  • 흐림성산9.6℃
  • 비서귀포9.3℃
  • 흐림진주2.2℃
  • 구름많음강화4.3℃
  • 흐림양평2.0℃
  • 흐림이천0.9℃
  • 흐림인제5.2℃
  • 흐림홍천3.7℃
  • 흐림태백-1.3℃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0.6℃
  • 흐림보은0.0℃
  • 흐림천안1.2℃
  • 흐림보령2.3℃
  • 흐림부여0.7℃
  • 흐림금산0.2℃
  • 흐림0.5℃
  • 흐림부안0.9℃
  • 흐림임실1.2℃
  • 흐림정읍1.0℃
  • 흐림남원2.9℃
  • 흐림장수-0.6℃
  • 흐림고창군1.2℃
  • 흐림영광군0.3℃
  • 흐림김해시3.5℃
  • 흐림순창군2.3℃
  • 흐림북창원2.5℃
  • 흐림양산시4.2℃
  • 흐림보성군3.7℃
  • 흐림강진군3.6℃
  • 흐림장흥3.8℃
  • 흐림해남3.9℃
  • 흐림고흥3.2℃
  • 흐림의령군1.3℃
  • 흐림함양군1.3℃
  • 흐림광양시3.1℃
  • 흐림진도군2.8℃
  • 흐림봉화-0.1℃
  • 흐림영주0.4℃
  • 흐림문경0.4℃
  • 흐림청송군-0.3℃
  • 흐림영덕1.8℃
  • 흐림의성0.8℃
  • 흐림구미0.2℃
  • 흐림영천1.7℃
  • 흐림경주시4.1℃
  • 흐림거창0.7℃
  • 흐림합천1.3℃
  • 흐림밀양3.6℃
  • 흐림산청0.3℃
  • 흐림거제5.1℃
  • 흐림남해2.3℃
  • 비5.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 대표발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 규정·지역개발채권 만기 홍보 강화’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 대표발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 규정·지역개발채권 만기 홍보 강화’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 (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지역개발지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12월 27일과 30일 열린 제380회,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혜원 의원은 두 개의 조례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241230 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 규정·지역개발채권 만기 홍보 강화’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jpg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배분 시기를 5월과 10월로 구체화해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절차와 시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군의 재정 운용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의 만기 안내를 강화해 채권 환급 누락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채권 만기를 공지하는 방식에 그쳤으나, 개정안은 채권 보유자에게 우편을 발송하는 등으로 만기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5년간 만기가 되었음에도 환급되지 못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규모는 무려 27억 원에 달했다. 이는 소극적인 만기 안내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미상환된 채권도 약 20억 규모에 달하는 만큼, 우편 안내를 시작으로 문자 알림 및 주기적인 환급 홍보 기간 도입 등을 통해 미상환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도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 중심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