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토)

  • 맑음속초14.7℃
  • 맑음9.6℃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11.7℃
  • 맑음파주10.0℃
  • 맑음대관령5.2℃
  • 맑음춘천10.6℃
  • 맑음백령도15.4℃
  • 맑음북강릉15.7℃
  • 맑음강릉15.4℃
  • 맑음동해14.5℃
  • 맑음서울15.7℃
  • 맑음인천17.3℃
  • 맑음원주12.2℃
  • 구름많음울릉도18.0℃
  • 맑음수원13.1℃
  • 흐림영월10.3℃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2.2℃
  • 맑음울진15.7℃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4.4℃
  • 맑음추풍령10.4℃
  • 구름많음안동12.8℃
  • 구름많음상주12.3℃
  • 구름많음포항18.9℃
  • 맑음군산14.3℃
  • 구름많음대구16.5℃
  • 맑음전주15.4℃
  • 구름많음울산17.6℃
  • 구름많음창원19.1℃
  • 맑음광주16.1℃
  • 구름많음부산20.4℃
  • 구름많음통영19.1℃
  • 맑음목포16.8℃
  • 맑음여수19.0℃
  • 맑음흑산도17.7℃
  • 맑음완도15.8℃
  • 맑음고창12.2℃
  • 구름많음순천11.2℃
  • 맑음홍성(예)11.5℃
  • 맑음11.5℃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19.5℃
  • 맑음성산19.0℃
  • 구름많음서귀포20.3℃
  • 구름많음진주13.1℃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1.9℃
  • 맑음이천10.3℃
  • 맑음인제9.5℃
  • 맑음홍천10.6℃
  • 구름많음태백7.3℃
  • 흐림정선군9.5℃
  • 구름많음제천9.4℃
  • 구름많음보은10.7℃
  • 맑음천안12.0℃
  • 맑음보령14.3℃
  • 맑음부여11.8℃
  • 맑음금산11.4℃
  • 맑음13.8℃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1.0℃
  • 맑음정읍13.4℃
  • 맑음남원13.2℃
  • 맑음장수9.0℃
  • 맑음고창군11.5℃
  • 맑음영광군13.0℃
  • 구름많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1.8℃
  • 구름많음북창원19.0℃
  • 구름많음양산시17.6℃
  • 맑음보성군14.2℃
  • 맑음강진군13.7℃
  • 맑음장흥11.8℃
  • 구름많음해남12.3℃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3.0℃
  • 맑음함양군10.4℃
  • 맑음광양시17.2℃
  • 맑음진도군12.5℃
  • 구름많음봉화8.4℃
  • 구름많음영주12.1℃
  • 구름많음문경12.6℃
  • 구름많음청송군9.2℃
  • 구름많음영덕14.3℃
  • 구름많음의성10.4℃
  • 구름많음구미13.3℃
  • 구름많음영천14.2℃
  • 구름많음경주시15.4℃
  • 맑음거창10.3℃
  • 맑음합천13.0℃
  • 구름많음밀양17.0℃
  • 맑음산청11.6℃
  • 구름많음거제18.4℃
  • 구름많음남해17.2℃
  • 구름많음17.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 1.48% 상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 1.48% 상승

여주시는 지난 1월 7일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가격 적정성(3,072필지)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 청취를 위해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표준지의 조사·평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함이다.

[크기변환]05-여주시,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 1.48% 상승.jpg

시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120필지를 증가한 3,072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으며, 이번에 조사된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토지)는 지난해 대비 여주시 1.48%, 이천시 2.23%, 양평군 1.20%, 경기도 2.78%, 전국 2.93% 상승하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월 24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지가산정이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