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속초4.7℃
  • 흐림-0.3℃
  • 흐림철원-1.8℃
  • 흐림동두천-0.9℃
  • 흐림파주-1.2℃
  • 흐림대관령-1.8℃
  • 흐림춘천-0.2℃
  • 흐림백령도0.5℃
  • 흐림북강릉5.0℃
  • 흐림강릉5.5℃
  • 흐림동해6.2℃
  • 흐림서울1.5℃
  • 흐림인천0.6℃
  • 흐림원주1.3℃
  • 흐림울릉도7.7℃
  • 흐림수원1.7℃
  • 흐림영월0.1℃
  • 흐림충주0.4℃
  • 흐림서산1.0℃
  • 흐림울진5.8℃
  • 흐림청주0.8℃
  • 구름많음대전0.7℃
  • 흐림추풍령0.4℃
  • 구름많음안동1.2℃
  • 흐림상주2.2℃
  • 구름많음포항5.8℃
  • 흐림군산1.7℃
  • 흐림대구2.4℃
  • 구름많음전주2.0℃
  • 구름많음울산4.0℃
  • 구름많음창원5.9℃
  • 구름많음광주4.1℃
  • 구름많음부산7.0℃
  • 맑음통영5.5℃
  • 구름많음목포2.3℃
  • 구름많음여수7.1℃
  • 흐림흑산도3.8℃
  • 구름많음완도2.5℃
  • 흐림고창1.6℃
  • 흐림순천-1.7℃
  • 흐림홍성(예)0.8℃
  • 흐림-0.3℃
  • 구름많음제주6.8℃
  • 구름많음고산7.3℃
  • 구름많음성산5.9℃
  • 맑음서귀포9.8℃
  • 구름많음진주-0.7℃
  • 흐림강화-0.5℃
  • 흐림양평2.2℃
  • 흐림이천1.1℃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0.1℃
  • 흐림태백-0.1℃
  • 흐림정선군0.4℃
  • 흐림제천-0.1℃
  • 구름많음보은-0.3℃
  • 흐림천안0.1℃
  • 흐림보령2.1℃
  • 구름많음부여1.2℃
  • 구름많음금산0.8℃
  • 흐림0.9℃
  • 흐림부안2.1℃
  • 흐림임실0.2℃
  • 흐림정읍1.4℃
  • 흐림남원-0.7℃
  • 흐림장수-1.7℃
  • 흐림고창군1.7℃
  • 흐림영광군1.6℃
  • 구름많음김해시4.3℃
  • 흐림순창군0.2℃
  • 흐림북창원5.1℃
  • 구름많음양산시3.5℃
  • 흐림보성군2.2℃
  • 구름많음강진군1.3℃
  • 흐림장흥-0.1℃
  • 흐림해남-1.6℃
  • 구름많음고흥5.2℃
  • 구름많음의령군-2.5℃
  • 흐림함양군-1.3℃
  • 구름많음광양시6.0℃
  • 구름많음진도군3.4℃
  • 구름많음봉화-1.4℃
  • 흐림영주0.8℃
  • 흐림문경3.2℃
  • 구름많음청송군-1.8℃
  • 흐림영덕6.0℃
  • 흐림의성-0.5℃
  • 흐림구미2.4℃
  • 구름많음영천0.0℃
  • 흐림경주시0.7℃
  • 흐림거창-1.4℃
  • 흐림합천0.1℃
  • 구름많음밀양0.7℃
  • 흐림산청-0.7℃
  • 맑음거제3.6℃
  • 구름많음남해4.6℃
  • 구름많음1.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해 재난위로금 지급. 관련조례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해 재난위로금 지급. 관련조례 개정

○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사회재난 발생시 위로금 지급 가능
- 화성아리셀 화재 사고 발생 후 긴급생계비 지원. 향후

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같은 대형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청(수정).jpg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에 더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재난 위로금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례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위로금은 사고 발생 당시의 최저생계비, 재난의 규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화재 피해자에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최초로 지급한 바 있다. 도는 향후 유사재난 발생 시 재난위로금 지급을 위한 지원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개정과 별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 주 내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열고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를 대상으로 1인당 561만8천 원의 재난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담 공무원을 연결해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자녀 도움 등 유가족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