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화)

  • 맑음속초22.9℃
  • 맑음32.1℃
  • 구름많음철원29.5℃
  • 맑음동두천32.7℃
  • 맑음파주31.3℃
  • 맑음대관령24.5℃
  • 맑음춘천32.2℃
  • 맑음백령도26.5℃
  • 맑음북강릉24.4℃
  • 맑음강릉25.5℃
  • 구름많음동해25.0℃
  • 맑음서울32.4℃
  • 맑음인천30.8℃
  • 맑음원주32.0℃
  • 구름많음울릉도25.2℃
  • 맑음수원31.9℃
  • 구름많음영월31.8℃
  • 맑음충주30.8℃
  • 맑음서산30.3℃
  • 구름많음울진24.2℃
  • 맑음청주32.6℃
  • 맑음대전31.8℃
  • 맑음추풍령28.4℃
  • 구름많음안동31.0℃
  • 맑음상주31.5℃
  • 구름많음포항24.7℃
  • 맑음군산30.3℃
  • 구름많음대구29.4℃
  • 맑음전주32.9℃
  • 맑음울산26.3℃
  • 구름많음창원27.2℃
  • 맑음광주31.8℃
  • 구름많음부산26.9℃
  • 구름많음통영27.5℃
  • 구름많음목포28.1℃
  • 흐림여수25.2℃
  • 흐림흑산도25.8℃
  • 구름많음완도27.6℃
  • 구름많음고창30.5℃
  • 흐림순천27.2℃
  • 맑음홍성(예)31.9℃
  • 맑음30.6℃
  • 구름많음제주25.2℃
  • 흐림고산26.1℃
  • 흐림성산24.1℃
  • 비서귀포23.6℃
  • 흐림진주29.1℃
  • 맑음강화29.7℃
  • 맑음양평31.5℃
  • 맑음이천31.5℃
  • 구름많음인제30.8℃
  • 맑음홍천31.8℃
  • 구름많음태백27.0℃
  • 구름많음정선군30.6℃
  • 맑음제천29.4℃
  • 맑음보은29.3℃
  • 맑음천안30.7℃
  • 맑음보령29.6℃
  • 맑음부여31.4℃
  • 맑음금산31.4℃
  • 맑음31.5℃
  • 맑음부안31.8℃
  • 구름많음임실29.7℃
  • 구름많음정읍31.0℃
  • 구름많음남원30.4℃
  • 구름많음장수29.3℃
  • 구름많음고창군30.5℃
  • 구름많음영광군29.0℃
  • 구름많음김해시29.5℃
  • 맑음순창군31.6℃
  • 맑음북창원29.7℃
  • 구름많음양산시30.1℃
  • 흐림보성군27.6℃
  • 흐림강진군27.6℃
  • 흐림장흥27.2℃
  • 구름많음해남28.6℃
  • 흐림고흥25.9℃
  • 맑음의령군30.0℃
  • 맑음함양군30.6℃
  • 구름많음광양시28.8℃
  • 구름많음진도군27.5℃
  • 구름많음봉화29.3℃
  • 맑음영주30.0℃
  • 맑음문경30.3℃
  • 구름많음청송군28.9℃
  • 구름많음영덕26.2℃
  • 구름많음의성30.6℃
  • 구름많음구미31.9℃
  • 맑음영천28.5℃
  • 구름많음경주시28.0℃
  • 맑음거창29.0℃
  • 맑음합천31.4℃
  • 맑음밀양31.7℃
  • 구름많음산청30.8℃
  • 구름많음거제27.0℃
  • 흐림남해26.9℃
  • 구름많음29.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해 재난위로금 지급. 관련조례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해 재난위로금 지급. 관련조례 개정

○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사회재난 발생시 위로금 지급 가능
- 화성아리셀 화재 사고 발생 후 긴급생계비 지원. 향후

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같은 대형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청(수정).jpg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에 더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재난 위로금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례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위로금은 사고 발생 당시의 최저생계비, 재난의 규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화재 피해자에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최초로 지급한 바 있다. 도는 향후 유사재난 발생 시 재난위로금 지급을 위한 지원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개정과 별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 주 내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열고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를 대상으로 1인당 561만8천 원의 재난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담 공무원을 연결해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자녀 도움 등 유가족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