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맑음속초21.8℃
  • 맑음16.4℃
  • 맑음철원16.3℃
  • 구름많음동두천14.5℃
  • 맑음파주13.3℃
  • 맑음대관령12.0℃
  • 맑음춘천17.1℃
  • 구름많음백령도14.0℃
  • 맑음북강릉20.4℃
  • 맑음강릉20.2℃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15.2℃
  • 맑음인천13.5℃
  • 맑음원주15.2℃
  • 맑음울릉도12.5℃
  • 맑음수원12.5℃
  • 맑음영월13.9℃
  • 맑음충주11.5℃
  • 구름많음서산11.9℃
  • 맑음울진18.3℃
  • 맑음청주15.5℃
  • 구름많음대전14.3℃
  • 구름많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5.8℃
  • 맑음상주15.8℃
  • 구름많음포항18.5℃
  • 맑음군산11.4℃
  • 구름많음대구18.1℃
  • 맑음전주13.1℃
  • 구름많음울산18.5℃
  • 구름많음창원17.1℃
  • 구름많음광주15.5℃
  • 구름많음부산18.4℃
  • 구름많음통영17.4℃
  • 구름많음목포13.1℃
  • 맑음여수16.8℃
  • 구름많음흑산도12.3℃
  • 구름많음완도15.3℃
  • 구름많음고창10.6℃
  • 구름많음순천14.5℃
  • 구름많음홍성(예)13.3℃
  • 맑음13.1℃
  • 흐림제주15.9℃
  • 흐림고산13.4℃
  • 흐림성산17.6℃
  • 흐림서귀포17.0℃
  • 구름많음진주11.8℃
  • 맑음강화13.2℃
  • 구름많음양평15.0℃
  • 구름많음이천14.3℃
  • 맑음인제17.4℃
  • 맑음홍천14.8℃
  • 맑음태백14.0℃
  • 맑음정선군15.5℃
  • 구름많음제천12.2℃
  • 구름많음보은11.2℃
  • 맑음천안12.4℃
  • 구름많음보령10.9℃
  • 구름많음부여11.7℃
  • 맑음금산12.8℃
  • 구름많음12.5℃
  • 맑음부안13.3℃
  • 맑음임실8.5℃
  • 맑음정읍11.4℃
  • 맑음남원10.3℃
  • 맑음장수8.1℃
  • 구름많음고창군10.6℃
  • 맑음영광군11.5℃
  • 구름많음김해시17.4℃
  • 구름많음순창군10.8℃
  • 구름많음북창원18.3℃
  • 구름많음양산시16.3℃
  • 구름많음보성군13.4℃
  • 구름많음강진군14.5℃
  • 구름많음장흥11.1℃
  • 구름많음해남11.2℃
  • 맑음고흥15.6℃
  • 구름많음의령군13.5℃
  • 구름많음함양군13.7℃
  • 구름많음광양시15.6℃
  • 구름많음진도군11.1℃
  • 맑음봉화13.7℃
  • 구름많음영주15.8℃
  • 맑음문경16.3℃
  • 구름많음청송군16.3℃
  • 맑음영덕17.9℃
  • 구름많음의성11.9℃
  • 구름많음구미15.9℃
  • 구름많음영천17.0℃
  • 구름많음경주시15.7℃
  • 구름많음거창12.3℃
  • 구름많음합천14.3℃
  • 구름많음밀양15.3℃
  • 구름많음산청16.1℃
  • 구름많음거제17.4℃
  • 맑음남해17.3℃
  • 구름많음15.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4억 원 부과고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4억 원 부과고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8만 8천598건 14억 2천6백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음식점, 휴게업소, 주택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면허의 종류별로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해 세액을 적용해 부과한다.

평택시청(2024년).jpg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고, 고지서는 우편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혹은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등에서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142211) 신용카드 납부, 가상 계좌 납부,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납부 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들께서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