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토)

  • 맑음속초14.8℃
  • 맑음10.6℃
  • 맑음철원10.1℃
  • 맑음동두천12.8℃
  • 맑음파주11.0℃
  • 맑음대관령6.4℃
  • 맑음춘천11.5℃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15.0℃
  • 맑음강릉15.9℃
  • 구름많음동해14.6℃
  • 구름많음서울17.1℃
  • 맑음인천17.9℃
  • 흐림원주13.8℃
  • 맑음울릉도18.2℃
  • 맑음수원14.2℃
  • 맑음영월11.2℃
  • 구름많음충주12.3℃
  • 맑음서산12.9℃
  • 맑음울진14.8℃
  • 구름많음청주18.0℃
  • 구름많음대전15.9℃
  • 구름많음추풍령11.3℃
  • 구름많음안동13.6℃
  • 구름많음상주13.6℃
  • 구름많음포항19.7℃
  • 맑음군산15.1℃
  • 구름많음대구16.5℃
  • 구름많음전주16.8℃
  • 구름많음울산17.6℃
  • 구름많음창원19.4℃
  • 맑음광주17.6℃
  • 구름많음부산20.6℃
  • 구름많음통영18.9℃
  • 맑음목포17.4℃
  • 구름많음여수19.8℃
  • 맑음흑산도16.7℃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13.4℃
  • 구름많음순천12.1℃
  • 맑음홍성(예)13.0℃
  • 구름많음13.0℃
  • 구름많음제주20.3℃
  • 맑음고산19.9℃
  • 맑음성산19.9℃
  • 맑음서귀포21.8℃
  • 구름많음진주14.1℃
  • 맑음강화13.6℃
  • 맑음양평13.0℃
  • 맑음이천12.2℃
  • 맑음인제10.7℃
  • 맑음홍천11.7℃
  • 구름많음태백8.9℃
  • 맑음정선군10.9℃
  • 구름많음제천9.2℃
  • 구름많음보은12.0℃
  • 구름많음천안13.1℃
  • 맑음보령15.1℃
  • 구름많음부여14.0℃
  • 구름많음금산13.0℃
  • 구름많음15.4℃
  • 맑음부안15.4℃
  • 구름많음임실12.5℃
  • 맑음정읍15.2℃
  • 구름많음남원14.4℃
  • 구름많음장수10.5℃
  • 맑음고창군12.8℃
  • 맑음영광군14.1℃
  • 구름많음김해시18.5℃
  • 맑음순창군13.0℃
  • 구름많음북창원18.7℃
  • 구름많음양산시17.4℃
  • 구름많음보성군15.5℃
  • 맑음강진군14.8℃
  • 맑음장흥13.0℃
  • 맑음해남13.0℃
  • 구름많음고흥14.6℃
  • 구름많음의령군13.7℃
  • 맑음함양군11.9℃
  • 구름많음광양시18.2℃
  • 맑음진도군13.0℃
  • 맑음봉화8.9℃
  • 맑음영주10.7℃
  • 구름많음문경13.1℃
  • 구름많음청송군10.0℃
  • 구름많음영덕15.0℃
  • 구름많음의성11.1℃
  • 구름많음구미13.9℃
  • 구름많음영천14.5℃
  • 구름많음경주시15.5℃
  • 구름많음거창11.8℃
  • 구름많음합천14.4℃
  • 맑음밀양16.0℃
  • 구름많음산청13.0℃
  • 구름많음거제18.4℃
  • 구름많음남해17.7℃
  • 구름많음17.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 지방세 탈세 기획부동산 일당 대법서 중형 확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 지방세 탈세 기획부동산 일당 대법서 중형 확정

○ 농업회사법인 설립해 농지취득 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 면제받아
- 모집 총책 6년, 공범 각 2년 및 1년 6월 징역형 확정. 법인 2천만 원 벌금형
○ 도, 2020년 취득세 감면 37개 농업회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경기도청.jpg

기획부동산 총책인 A는 공범인 B를 대표자로 세워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지을 것으로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천1백만 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이후 A는 배우자 D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해당 농업회사법인이 취득한 농지를 수십 명에게 쪼개어 팔아 20억 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편취했다.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없는 농지를 곧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고가에 매도한 것이다. A는 토지를 판매한 영업직원에게는 10%, 그 외 팀장과 본부장, 상무에게는 2%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이용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20년 취득세 부당감면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7곳을 대상으로 지방세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고, 이번 사건 법인을 포함해 농업회사법인 7곳과 대표자 등 13명을 지방세포탈죄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조사 대상인 농업회사법인은 취득한 부동산을 잔금을 지급하기 전이나 그 직후에 수십 명에게 쪼개어 수십 배의 가격으로 되팔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농업회사법인을 이용한 지방세 탈세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