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에 근거해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크기변환]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_공식 프로필 사진.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1/20250121012808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y1zy.jpg)
경기도의회는 2024년 동안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청렴도 향상 등 다양한 현안업무를 추진한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설 명절 주간의 징검다리 연휴를 활용한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직전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이번 특별휴가는 내수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경 의장은 “지난해 연말 변경되고 연장된 회기 일정 속에서 예산안 심의 등 각종 현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특별휴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휴가가 설 연휴 기간 동안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3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80%로 제한하고, 나머지 20%는 2월 내에 분산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특별휴가 제9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