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맑음속초4.1℃
  • 흐림0.3℃
  • 흐림철원0.5℃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2.6℃
  • 흐림대관령-0.2℃
  • 흐림춘천0.7℃
  • 맑음백령도2.6℃
  • 흐림북강릉5.9℃
  • 흐림강릉6.8℃
  • 흐림동해7.2℃
  • 맑음서울1.5℃
  • 맑음인천0.5℃
  • 흐림원주1.8℃
  • 흐림울릉도7.6℃
  • 맑음수원1.4℃
  • 흐림영월2.8℃
  • 흐림충주1.0℃
  • 구름많음서산-0.1℃
  • 흐림울진7.5℃
  • 흐림청주3.2℃
  • 흐림대전1.1℃
  • 흐림추풍령1.2℃
  • 흐림안동2.7℃
  • 흐림상주1.9℃
  • 흐림포항8.1℃
  • 흐림군산2.2℃
  • 흐림대구5.6℃
  • 흐림전주2.6℃
  • 흐림울산7.0℃
  • 흐림창원7.2℃
  • 흐림광주3.4℃
  • 흐림부산8.2℃
  • 흐림통영8.3℃
  • 흐림목포4.3℃
  • 흐림여수6.4℃
  • 흐림흑산도6.2℃
  • 흐림완도4.6℃
  • 흐림고창3.4℃
  • 흐림순천3.0℃
  • 구름많음홍성(예)1.0℃
  • 흐림0.9℃
  • 흐림제주8.2℃
  • 흐림고산8.5℃
  • 흐림성산7.6℃
  • 흐림서귀포12.3℃
  • 흐림진주6.6℃
  • 맑음강화-0.1℃
  • 구름조금양평0.1℃
  • 구름많음이천0.0℃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7℃
  • 흐림태백2.0℃
  • 흐림정선군2.5℃
  • 흐림제천1.1℃
  • 흐림보은0.4℃
  • 흐림천안1.3℃
  • 흐림보령1.6℃
  • 흐림부여1.3℃
  • 흐림금산1.2℃
  • 흐림1.6℃
  • 흐림부안3.5℃
  • 흐림임실2.5℃
  • 흐림정읍2.7℃
  • 흐림남원2.9℃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3.2℃
  • 흐림영광군4.0℃
  • 흐림김해시6.7℃
  • 흐림순창군2.2℃
  • 흐림북창원7.4℃
  • 흐림양산시9.4℃
  • 흐림보성군5.3℃
  • 흐림강진군4.5℃
  • 흐림장흥4.3℃
  • 흐림해남4.6℃
  • 흐림고흥4.4℃
  • 흐림의령군5.1℃
  • 흐림함양군3.6℃
  • 흐림광양시5.9℃
  • 흐림진도군5.5℃
  • 흐림봉화2.1℃
  • 흐림영주3.4℃
  • 흐림문경2.1℃
  • 흐림청송군4.4℃
  • 흐림영덕7.1℃
  • 흐림의성4.1℃
  • 흐림구미3.3℃
  • 흐림영천5.1℃
  • 흐림경주시6.6℃
  • 흐림거창3.1℃
  • 흐림합천5.1℃
  • 흐림밀양7.6℃
  • 흐림산청4.9℃
  • 흐림거제8.1℃
  • 흐림남해7.9℃
  • 흐림8.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2025년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2025년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추진

광주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2025년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가 금융권에서 전‧월세 자금의 용도로 받은 대출잔액의 1%~1.5% 이내 이자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시청.jpg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공고일(2025.1.20.) 기준 ▲부부 모두 광주시 거주 ▲혼인신고일 7년 이내(2018.1.1.~2025.1.20.)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707만9천 원 이하) ▲광주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차 주택을 신혼부부 명의 대출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단,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 용도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2025년부터 신청인이 제출할 구비서류를 간소화했으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오는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최소 50가구에게 2025년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및 새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광주시 주거복지센터(031-760-4486)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