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맑음속초1.4℃
  • 맑음0.1℃
  • 맑음철원0.1℃
  • 맑음동두천3.7℃
  • 맑음파주2.4℃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1.1℃
  • 맑음백령도3.5℃
  • 흐림북강릉3.9℃
  • 흐림강릉5.1℃
  • 흐림동해5.1℃
  • 맑음서울6.8℃
  • 맑음인천6.7℃
  • 맑음원주2.9℃
  • 구름많음울릉도5.1℃
  • 맑음수원6.8℃
  • 맑음영월2.1℃
  • 맑음충주2.0℃
  • 맑음서산4.5℃
  • 구름많음울진5.1℃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5.2℃
  • 맑음추풍령4.4℃
  • 맑음안동4.4℃
  • 맑음상주4.6℃
  • 맑음포항5.7℃
  • 맑음군산4.7℃
  • 맑음대구6.4℃
  • 맑음전주7.2℃
  • 맑음울산6.0℃
  • 흐림창원8.3℃
  • 흐림광주7.9℃
  • 맑음부산6.3℃
  • 맑음통영7.7℃
  • 맑음목포5.4℃
  • 흐림여수9.1℃
  • 맑음흑산도5.8℃
  • 구름많음완도7.6℃
  • 맑음고창3.3℃
  • 흐림순천8.4℃
  • 맑음홍성(예)5.8℃
  • 맑음1.5℃
  • 흐림제주10.6℃
  • 구름많음고산9.7℃
  • 흐림성산9.8℃
  • 맑음서귀포11.6℃
  • 흐림진주7.9℃
  • 맑음강화5.2℃
  • 맑음양평4.6℃
  • 맑음이천3.7℃
  • 맑음인제-0.4℃
  • 맑음홍천2.2℃
  • 흐림태백-0.3℃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0.5℃
  • 맑음보은1.2℃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4.7℃
  • 맑음부여4.2℃
  • 맑음금산3.0℃
  • 맑음5.0℃
  • 맑음부안4.7℃
  • 맑음임실5.2℃
  • 맑음정읍5.3℃
  • 흐림남원8.1℃
  • 흐림장수6.1℃
  • 맑음고창군3.0℃
  • 맑음영광군3.4℃
  • 맑음김해시6.1℃
  • 맑음순창군5.5℃
  • 흐림북창원8.4℃
  • 맑음양산시7.2℃
  • 흐림보성군9.9℃
  • 흐림강진군8.0℃
  • 흐림장흥8.3℃
  • 맑음해남5.9℃
  • 흐림고흥9.0℃
  • 흐림의령군6.4℃
  • 흐림함양군7.0℃
  • 흐림광양시9.0℃
  • 맑음진도군5.2℃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1.3℃
  • 맑음문경2.9℃
  • 맑음청송군-1.3℃
  • 맑음영덕4.4℃
  • 흐림의성3.9℃
  • 흐림구미6.7℃
  • 맑음영천4.0℃
  • 맑음경주시5.4℃
  • 흐림거창6.4℃
  • 흐림합천8.8℃
  • 흐림밀양6.9℃
  • 흐림산청8.0℃
  • 구름많음거제7.8℃
  • 흐림남해8.7℃
  • 맑음7.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포곡읍 전대리 제7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포곡읍 전대리 제7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5년 골목형상점가 14곳으로 확대 추진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1일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에버랜드마을 골목형상점가’를 제7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에버랜드마을 골목형상점가에는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대 214개 점포가 밀집돼 있다.

[크기변환]2,3,5. 용인특례시청사.jpg

에버랜드마을 상인회는 전대리 지역의 상권 발전을 위해 2020년부터 각각 운영되던 ‘전대리 상인회’와 ‘포곡 전대리상인회’를 통합해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까지 받게 되면서 앞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 4월 골목상권 육성과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해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제1호 골목형상점가인 보정동 ‘보카상점가’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7개 골목상권이 조성됐다.

 

시 관계자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안에 골목형상점가를 총 1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각 상권별 특성에 맞춘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