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화)

  • 맑음속초22.6℃
  • 맑음30.2℃
  • 맑음철원30.0℃
  • 맑음동두천31.3℃
  • 맑음파주30.1℃
  • 구름많음대관령24.7℃
  • 맑음춘천30.4℃
  • 구름많음백령도26.1℃
  • 맑음북강릉23.8℃
  • 맑음강릉24.4℃
  • 맑음동해24.1℃
  • 맑음서울32.0℃
  • 맑음인천28.7℃
  • 맑음원주31.0℃
  • 구름많음울릉도25.1℃
  • 맑음수원30.7℃
  • 구름많음영월31.1℃
  • 구름많음충주29.8℃
  • 맑음서산31.2℃
  • 구름많음울진23.3℃
  • 맑음청주30.7℃
  • 맑음대전30.7℃
  • 구름많음추풍령27.8℃
  • 맑음안동29.6℃
  • 맑음상주29.2℃
  • 맑음포항24.6℃
  • 맑음군산29.8℃
  • 구름많음대구29.7℃
  • 맑음전주31.1℃
  • 구름많음울산25.6℃
  • 구름많음창원26.8℃
  • 구름많음광주30.3℃
  • 맑음부산27.7℃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많음목포27.4℃
  • 구름많음여수27.3℃
  • 흐림흑산도25.7℃
  • 흐림완도27.3℃
  • 구름많음고창29.9℃
  • 맑음순천29.3℃
  • 맑음홍성(예)30.8℃
  • 맑음29.3℃
  • 구름많음제주24.5℃
  • 구름많음고산27.9℃
  • 흐림성산25.3℃
  • 흐림서귀포26.6℃
  • 맑음진주29.6℃
  • 맑음강화29.0℃
  • 맑음양평29.6℃
  • 맑음이천31.7℃
  • 맑음인제30.1℃
  • 맑음홍천29.4℃
  • 맑음태백26.9℃
  • 맑음정선군30.3℃
  • 구름많음제천28.6℃
  • 맑음보은27.8℃
  • 맑음천안29.8℃
  • 구름많음보령28.2℃
  • 맑음부여30.3℃
  • 맑음금산30.2℃
  • 맑음30.3℃
  • 맑음부안30.1℃
  • 맑음임실29.3℃
  • 맑음정읍30.2℃
  • 맑음남원30.0℃
  • 맑음장수29.0℃
  • 맑음고창군29.9℃
  • 구름많음영광군29.5℃
  • 구름많음김해시29.8℃
  • 맑음순창군30.7℃
  • 구름많음북창원30.6℃
  • 구름많음양산시30.2℃
  • 구름많음보성군28.5℃
  • 흐림강진군28.1℃
  • 흐림장흥27.9℃
  • 흐림해남27.7℃
  • 흐림고흥28.0℃
  • 맑음의령군29.9℃
  • 맑음함양군29.9℃
  • 맑음광양시29.2℃
  • 흐림진도군26.5℃
  • 맑음봉화28.6℃
  • 맑음영주28.1℃
  • 맑음문경28.4℃
  • 구름많음청송군29.6℃
  • 구름많음영덕25.7℃
  • 구름많음의성30.3℃
  • 구름많음구미29.9℃
  • 맑음영천28.8℃
  • 맑음경주시28.6℃
  • 맑음거창28.7℃
  • 맑음합천30.4℃
  • 구름많음밀양31.1℃
  • 맑음산청30.2℃
  • 구름많음거제26.0℃
  • 구름많음남해27.8℃
  • 구름많음29.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실내여가시설 조리식품 안전상태 집중수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실내여가시설 조리식품 안전상태 집중수사

○ 도내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실내여가시설 대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영업신고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 식품의 기준·규격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중점 수사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겨울추위와 미세먼지를 피해 실내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증가에 따라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그래픽+보도자료_실내여가시설+불법행위+광역수사(1).jpg

주요 수사 내용은 ▲영업신고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한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이들 시설이 주 영업목적 외 조리식품, 커피 등을 판매하는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하며 복합여가 공간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수사를 하게 됐다”면서 “실내여가시설 내 불법행위을 사전 차단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