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맑음속초4.3℃
  • 맑음2.7℃
  • 맑음철원3.3℃
  • 맑음동두천6.0℃
  • 맑음파주3.5℃
  • 흐림대관령-1.3℃
  • 맑음춘천4.9℃
  • 박무백령도3.9℃
  • 구름많음북강릉3.7℃
  • 흐림강릉5.1℃
  • 흐림동해5.5℃
  • 맑음서울8.7℃
  • 맑음인천8.0℃
  • 맑음원주6.0℃
  • 구름많음울릉도5.5℃
  • 맑음수원7.0℃
  • 맑음영월4.5℃
  • 맑음충주3.8℃
  • 맑음서산6.9℃
  • 구름많음울진4.6℃
  • 맑음청주8.9℃
  • 맑음대전6.8℃
  • 흐림추풍령6.4℃
  • 구름많음안동6.9℃
  • 구름많음상주6.9℃
  • 구름많음포항7.2℃
  • 흐림군산6.2℃
  • 구름많음대구7.7℃
  • 맑음전주8.4℃
  • 맑음울산6.5℃
  • 구름많음창원9.0℃
  • 맑음광주8.6℃
  • 맑음부산7.3℃
  • 흐림통영9.0℃
  • 맑음목포6.0℃
  • 구름많음여수9.4℃
  • 박무흑산도5.8℃
  • 맑음완도7.9℃
  • 맑음고창5.6℃
  • 흐림순천8.4℃
  • 맑음홍성(예)8.6℃
  • 맑음3.6℃
  • 구름많음제주10.4℃
  • 맑음고산9.8℃
  • 흐림성산10.0℃
  • 흐림서귀포11.0℃
  • 흐림진주8.6℃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6.8℃
  • 맑음이천5.1℃
  • 맑음인제2.1℃
  • 맑음홍천4.5℃
  • 흐림태백-0.2℃
  • 흐림정선군3.0℃
  • 맑음제천2.9℃
  • 맑음보은3.9℃
  • 맑음천안4.3℃
  • 맑음보령5.6℃
  • 맑음부여6.4℃
  • 흐림금산6.2℃
  • 맑음7.3℃
  • 흐림부안6.8℃
  • 흐림임실8.4℃
  • 흐림정읍7.3℃
  • 흐림남원8.9℃
  • 흐림장수6.1℃
  • 맑음고창군5.1℃
  • 맑음영광군5.0℃
  • 맑음김해시6.4℃
  • 구름많음순창군6.6℃
  • 흐림북창원9.0℃
  • 맑음양산시8.1℃
  • 흐림보성군9.4℃
  • 흐림강진군7.1℃
  • 흐림장흥7.8℃
  • 흐림해남7.8℃
  • 흐림고흥8.8℃
  • 흐림의령군7.0℃
  • 흐림함양군8.2℃
  • 흐림광양시9.3℃
  • 맑음진도군5.9℃
  • 맑음봉화1.8℃
  • 흐림영주5.2℃
  • 맑음문경4.5℃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4.8℃
  • 맑음의성4.5℃
  • 구름많음구미7.9℃
  • 흐림영천6.9℃
  • 흐림경주시6.9℃
  • 흐림거창7.3℃
  • 흐림합천8.8℃
  • 맑음밀양6.5℃
  • 흐림산청8.1℃
  • 맑음거제8.6℃
  • 구름많음남해9.0℃
  • 맑음7.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산시, 공동주택 내 도로·놀이터 등 시설물 보수 참여 단지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산시, 공동주택 내 도로·놀이터 등 시설물 보수 참여 단지 모집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3월 7일까지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참여 단지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단지 내 도로나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 공동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이나 담장 균열·단지 내 지반침하 보수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시책이다.

[크기변환]1.안산시, 공동주택 내 도로·놀이터 등 시설물 보수 참여 단지 모집.jpg

총지원 예산은 총 8억 2천만 원이다. 특히, 올해는 안전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아울러, ▲지하주차장 화재 관련 안전시설(지하 주차장 전기차충전시설 지상 이전·화재감지기 CCTV 설치·질식 소화포 등)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차수판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도비보조사업은 15년 경과)이다. 다만, 최근 5년(동일 사업은 10년) 이내에 보조금을 받았던 공동주택과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도비보조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공동주택 단지당 최대 5천만 원까지다. 실제 지원금은 공사 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천만 원 이상 사업의 경우부터 자부담금이 필요하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공동주택은 3월 7일까지(공휴일 제외) 안산시청 주택과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오는 4월 중 개최되는 ‘안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단지와 규모가 최종 결정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심의위원회 등의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하겠다”라며 “시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