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금)

  • 흐림속초23.5℃
  • 비23.2℃
  • 흐림철원22.7℃
  • 구름많음동두천23.2℃
  • 구름많음파주23.6℃
  • 구름많음대관령19.8℃
  • 흐림춘천23.4℃
  • 비백령도23.6℃
  • 흐림북강릉23.3℃
  • 흐림강릉24.0℃
  • 구름많음동해22.8℃
  • 박무서울24.8℃
  • 비인천25.9℃
  • 흐림원주24.1℃
  • 구름많음울릉도25.3℃
  • 흐림수원24.7℃
  • 구름많음영월22.6℃
  • 흐림충주24.3℃
  • 흐림서산24.8℃
  • 구름많음울진23.8℃
  • 흐림청주26.2℃
  • 구름많음대전24.9℃
  • 구름많음추풍령23.2℃
  • 구름많음안동25.0℃
  • 구름많음상주24.6℃
  • 구름많음포항24.9℃
  • 구름많음군산25.4℃
  • 구름많음대구24.0℃
  • 구름많음전주25.8℃
  • 박무울산24.2℃
  • 맑음창원26.0℃
  • 구름많음광주23.7℃
  • 맑음부산26.8℃
  • 맑음통영25.5℃
  • 맑음목포25.0℃
  • 구름많음여수26.3℃
  • 박무흑산도25.1℃
  • 맑음완도25.8℃
  • 구름많음고창24.8℃
  • 구름많음순천21.9℃
  • 비홍성(예)24.4℃
  • 구름많음24.0℃
  • 맑음제주27.7℃
  • 맑음고산26.9℃
  • 맑음성산27.7℃
  • 맑음서귀포27.7℃
  • 맑음진주23.8℃
  • 흐림강화23.3℃
  • 흐림양평24.0℃
  • 흐림이천23.7℃
  • 흐림인제21.9℃
  • 흐림홍천22.8℃
  • 구름많음태백20.2℃
  • 구름많음정선군22.5℃
  • 구름많음제천22.5℃
  • 구름많음보은23.3℃
  • 흐림천안23.8℃
  • 구름많음보령25.4℃
  • 구름많음부여24.5℃
  • 구름많음금산23.6℃
  • 구름많음24.4℃
  • 흐림부안25.2℃
  • 흐림임실23.1℃
  • 흐림정읍25.0℃
  • 구름많음남원23.1℃
  • 흐림장수22.0℃
  • 구름많음고창군26.0℃
  • 구름많음영광군24.3℃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3.0℃
  • 맑음북창원26.3℃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4.3℃
  • 구름많음강진군24.3℃
  • 구름많음장흥23.6℃
  • 맑음해남25.2℃
  • 구름많음고흥23.8℃
  • 구름많음의령군23.9℃
  • 구름많음함양군23.3℃
  • 맑음광양시25.2℃
  • 맑음진도군26.4℃
  • 구름많음봉화22.2℃
  • 구름많음영주22.5℃
  • 흐림문경24.4℃
  • 구름많음청송군23.1℃
  • 구름많음영덕22.4℃
  • 구름많음의성24.6℃
  • 구름많음구미24.1℃
  • 맑음영천23.5℃
  • 구름많음경주시24.3℃
  • 구름많음거창22.9℃
  • 구름많음합천24.1℃
  • 맑음밀양24.0℃
  • 구름많음산청23.4℃
  • 맑음거제25.4℃
  • 맑음남해25.0℃
  • 맑음25.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기흥구, 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일제 정비 사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기흥구, 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일제 정비 사업 추진

- 건축주에게 사용 연장 신고 또는 철거 유도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는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크기변환]2,3,5. 용인특례시청사.jpg

이번 사업은 사용 기간이 만료된 뒤 오랫동안 방치된 가설건축물의 실태를 조사해 실제 존치 여부를 파악한 후, 불법 사항을 시정하고 가설건축물대장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흥구는 2020년 이전에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부터 순차적으로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 중 실제로 존치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자진 연장 신고나 철거를 유도하고, 정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또한, 이미 철거된 가설건축물의 경우 구에서 직권으로 가설건축물대장을 정비한 후 건축주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은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기흥구는 기한이 지났더라도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합법적 사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연장 신청은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서와 해당 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가설건축물의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미사용 가설건축물 철거로 도시 미관을 개선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가설건축물 관리로 안전한 건축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