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토)

  • 맑음속초14.3℃
  • 맑음10.0℃
  • 맑음철원9.4℃
  • 맑음동두천12.1℃
  • 맑음파주10.4℃
  • 맑음대관령5.9℃
  • 맑음춘천11.5℃
  • 맑음백령도15.9℃
  • 맑음북강릉15.3℃
  • 맑음강릉15.7℃
  • 맑음동해14.4℃
  • 맑음서울16.5℃
  • 맑음인천17.6℃
  • 맑음원주13.6℃
  • 맑음울릉도18.0℃
  • 맑음수원13.6℃
  • 구름많음영월10.4℃
  • 흐림충주12.0℃
  • 맑음서산12.7℃
  • 맑음울진15.4℃
  • 구름많음청주17.1℃
  • 구름많음대전15.2℃
  • 맑음추풍령11.3℃
  • 구름많음안동13.5℃
  • 구름많음상주12.8℃
  • 구름많음포항19.1℃
  • 맑음군산14.8℃
  • 맑음대구16.1℃
  • 맑음전주16.1℃
  • 맑음울산17.2℃
  • 구름많음창원19.2℃
  • 맑음광주16.7℃
  • 구름많음부산20.7℃
  • 구름많음통영19.3℃
  • 맑음목포16.8℃
  • 맑음여수19.4℃
  • 맑음흑산도17.1℃
  • 구름많음완도16.8℃
  • 맑음고창12.7℃
  • 맑음순천11.5℃
  • 맑음홍성(예)12.1℃
  • 구름많음11.2℃
  • 맑음제주19.6℃
  • 맑음고산19.9℃
  • 맑음성산20.1℃
  • 맑음서귀포20.7℃
  • 구름많음진주14.1℃
  • 맑음강화12.7℃
  • 맑음양평12.4℃
  • 맑음이천11.5℃
  • 맑음인제10.4℃
  • 맑음홍천11.1℃
  • 맑음태백7.6℃
  • 구름많음정선군10.2℃
  • 구름많음제천8.9℃
  • 구름많음보은11.8℃
  • 맑음천안12.4℃
  • 맑음보령14.8℃
  • 맑음부여12.4℃
  • 구름많음금산12.1℃
  • 구름많음14.6℃
  • 맑음부안14.6℃
  • 맑음임실11.7℃
  • 맑음정읍14.2℃
  • 맑음남원13.7℃
  • 맑음장수10.3℃
  • 맑음고창군11.8℃
  • 맑음영광군13.4℃
  • 흐림김해시19.0℃
  • 맑음순창군12.4℃
  • 구름많음북창원19.0℃
  • 구름많음양산시17.5℃
  • 맑음보성군14.7℃
  • 맑음강진군13.9℃
  • 맑음장흥12.2℃
  • 구름많음해남12.4℃
  • 맑음고흥14.1℃
  • 구름많음의령군13.6℃
  • 맑음함양군11.1℃
  • 구름많음광양시17.3℃
  • 구름많음진도군12.6℃
  • 구름많음봉화8.2℃
  • 흐림영주11.4℃
  • 구름많음문경12.9℃
  • 구름많음청송군9.6℃
  • 구름많음영덕14.3℃
  • 구름많음의성10.7℃
  • 구름많음구미13.7℃
  • 맑음영천14.2℃
  • 맑음경주시14.8℃
  • 구름많음거창11.0℃
  • 맑음합천13.7℃
  • 구름많음밀양16.9℃
  • 맑음산청12.5℃
  • 흐림거제18.9℃
  • 구름많음남해17.8℃
  • 구름많음17.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기흥구, 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일제 정비 사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기흥구, 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일제 정비 사업 추진

- 건축주에게 사용 연장 신고 또는 철거 유도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는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크기변환]2,3,5. 용인특례시청사.jpg

이번 사업은 사용 기간이 만료된 뒤 오랫동안 방치된 가설건축물의 실태를 조사해 실제 존치 여부를 파악한 후, 불법 사항을 시정하고 가설건축물대장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흥구는 2020년 이전에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부터 순차적으로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 중 실제로 존치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자진 연장 신고나 철거를 유도하고, 정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또한, 이미 철거된 가설건축물의 경우 구에서 직권으로 가설건축물대장을 정비한 후 건축주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은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기흥구는 기한이 지났더라도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합법적 사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연장 신청은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서와 해당 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가설건축물의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미사용 가설건축물 철거로 도시 미관을 개선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가설건축물 관리로 안전한 건축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