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속초5.0℃
  • 박무-0.5℃
  • 흐림철원-0.5℃
  • 흐림동두천1.2℃
  • 흐림파주0.3℃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0.2℃
  • 박무백령도4.8℃
  • 흐림북강릉4.8℃
  • 흐림강릉6.5℃
  • 흐림동해5.3℃
  • 박무서울3.2℃
  • 비인천4.6℃
  • 흐림원주0.1℃
  • 흐림울릉도6.8℃
  • 흐림수원2.6℃
  • 흐림영월-0.2℃
  • 흐림충주0.8℃
  • 흐림서산4.1℃
  • 구름많음울진4.9℃
  • 구름많음청주3.2℃
  • 구름많음대전2.3℃
  • 흐림추풍령-0.5℃
  • 흐림안동-1.9℃
  • 흐림상주-0.7℃
  • 구름조금포항1.5℃
  • 흐림군산3.4℃
  • 구름많음대구-1.1℃
  • 흐림전주4.7℃
  • 맑음울산-0.8℃
  • 맑음창원1.5℃
  • 구름많음광주2.9℃
  • 맑음부산3.3℃
  • 맑음통영1.8℃
  • 구름조금목포2.5℃
  • 구름많음여수4.8℃
  • 구름많음흑산도9.6℃
  • 구름조금완도2.2℃
  • 흐림고창1.5℃
  • 흐림순천-1.5℃
  • 구름많음홍성(예)3.6℃
  • 흐림0.9℃
  • 맑음제주8.7℃
  • 구름많음고산12.6℃
  • 맑음성산4.7℃
  • 구름많음서귀포10.2℃
  • 맑음진주-2.8℃
  • 흐림강화2.9℃
  • 흐림양평0.7℃
  • 흐림이천-0.3℃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2℃
  • 흐림태백1.3℃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0.1℃
  • 흐림보은0.1℃
  • 흐림천안2.2℃
  • 흐림보령7.3℃
  • 흐림부여1.9℃
  • 흐림금산0.7℃
  • 흐림1.9℃
  • 흐림부안5.0℃
  • 흐림임실0.8℃
  • 흐림정읍4.7℃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0.2℃
  • 흐림고창군2.7℃
  • 구름많음영광군2.6℃
  • 맑음김해시-0.2℃
  • 흐림순창군0.5℃
  • 맑음북창원0.2℃
  • 맑음양산시-0.7℃
  • 맑음보성군0.1℃
  • 맑음강진군0.0℃
  • 맑음장흥-1.8℃
  • 맑음해남-0.4℃
  • 맑음고흥-1.0℃
  • 맑음의령군-5.9℃
  • 흐림함양군-1.8℃
  • 흐림광양시2.1℃
  • 맑음진도군1.0℃
  • 흐림봉화-3.4℃
  • 흐림영주-0.7℃
  • 흐림문경-0.6℃
  • 구름많음청송군-4.4℃
  • 구름많음영덕1.5℃
  • 흐림의성-2.7℃
  • 흐림구미0.0℃
  • 맑음영천-3.3℃
  • 맑음경주시-3.9℃
  • 흐림거창-4.6℃
  • 맑음합천-2.4℃
  • 맑음밀양-3.6℃
  • 맑음산청-3.1℃
  • 맑음거제1.0℃
  • 구름많음남해2.1℃
  • 박무-2.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체계적인 업무협약 관리와 군소음피해 실태조사 정비를 위한 조례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체계적인 업무협약 관리와 군소음피해 실태조사 정비를 위한 조례 발의

경기도의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2월 5일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250206 이혜원 의원, 체계적인 업무협약 관리와 군소음피해 실태조사 정비를 위한 조례 발의.jpg

이혜원 부위원장은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후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아, 사후관리 의무를 명시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후속 입법활동으로, 경기도의 업무제휴 및 협약 관리의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됐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실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제휴 및 협약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음피해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매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행정 현실상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매년 31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소음피해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혜원 부위원장은 상위법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규정한 소음영향도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주기인 5년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경기도의 행정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 활동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