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맑음속초1.4℃
  • 맑음0.1℃
  • 맑음철원0.1℃
  • 맑음동두천3.7℃
  • 맑음파주2.4℃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1.1℃
  • 맑음백령도3.5℃
  • 흐림북강릉3.9℃
  • 흐림강릉5.1℃
  • 흐림동해5.1℃
  • 맑음서울6.8℃
  • 맑음인천6.7℃
  • 맑음원주2.9℃
  • 구름많음울릉도5.1℃
  • 맑음수원6.8℃
  • 맑음영월2.1℃
  • 맑음충주2.0℃
  • 맑음서산4.5℃
  • 구름많음울진5.1℃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5.2℃
  • 맑음추풍령4.4℃
  • 맑음안동4.4℃
  • 맑음상주4.6℃
  • 맑음포항5.7℃
  • 맑음군산4.7℃
  • 맑음대구6.4℃
  • 맑음전주7.2℃
  • 맑음울산6.0℃
  • 흐림창원8.3℃
  • 흐림광주7.9℃
  • 맑음부산6.3℃
  • 맑음통영7.7℃
  • 맑음목포5.4℃
  • 흐림여수9.1℃
  • 맑음흑산도5.8℃
  • 구름많음완도7.6℃
  • 맑음고창3.3℃
  • 흐림순천8.4℃
  • 맑음홍성(예)5.8℃
  • 맑음1.5℃
  • 흐림제주10.6℃
  • 구름많음고산9.7℃
  • 흐림성산9.8℃
  • 맑음서귀포11.6℃
  • 흐림진주7.9℃
  • 맑음강화5.2℃
  • 맑음양평4.6℃
  • 맑음이천3.7℃
  • 맑음인제-0.4℃
  • 맑음홍천2.2℃
  • 흐림태백-0.3℃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0.5℃
  • 맑음보은1.2℃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4.7℃
  • 맑음부여4.2℃
  • 맑음금산3.0℃
  • 맑음5.0℃
  • 맑음부안4.7℃
  • 맑음임실5.2℃
  • 맑음정읍5.3℃
  • 흐림남원8.1℃
  • 흐림장수6.1℃
  • 맑음고창군3.0℃
  • 맑음영광군3.4℃
  • 맑음김해시6.1℃
  • 맑음순창군5.5℃
  • 흐림북창원8.4℃
  • 맑음양산시7.2℃
  • 흐림보성군9.9℃
  • 흐림강진군8.0℃
  • 흐림장흥8.3℃
  • 맑음해남5.9℃
  • 흐림고흥9.0℃
  • 흐림의령군6.4℃
  • 흐림함양군7.0℃
  • 흐림광양시9.0℃
  • 맑음진도군5.2℃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1.3℃
  • 맑음문경2.9℃
  • 맑음청송군-1.3℃
  • 맑음영덕4.4℃
  • 흐림의성3.9℃
  • 흐림구미6.7℃
  • 맑음영천4.0℃
  • 맑음경주시5.4℃
  • 흐림거창6.4℃
  • 흐림합천8.8℃
  • 흐림밀양6.9℃
  • 흐림산청8.0℃
  • 구름많음거제7.8℃
  • 흐림남해8.7℃
  • 맑음7.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황소제 광주시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유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황소제 광주시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유도

광주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소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원안 가결됐다.

[크기변환]광주시의회 황소제의.jpg

발의 의원인 황소제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인근 지자체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분석해왔다. 이를 통해 광주시 소관부서와 중소벤처기업부 간 협의로 지난 연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루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형 상점가 신청 시 과도한 동의 요건 삭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상업지역과 비상업지역으로 구분하고, 점포 수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완화 ▲시설물의 소유권 기준을 보완하여 명확화 등 이다.

 

황소제 의원은 “그동안 광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의 과도화로 단 한 건의 지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골목형 상점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상업 시설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광주시에는 최소 5개소에서 최대 14개소까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가 활성화되면서 경제적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소상공인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아 지역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