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속초2.2℃
  • 맑음-1.3℃
  • 맑음철원-2.4℃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2.3℃
  • 맑음대관령-4.2℃
  • 맑음춘천-0.5℃
  • 구름많음백령도-0.6℃
  • 맑음북강릉1.5℃
  • 맑음강릉3.7℃
  • 맑음동해3.3℃
  • 맑음서울-0.5℃
  • 맑음인천-0.8℃
  • 맑음원주-0.2℃
  • 비울릉도4.6℃
  • 맑음수원-0.5℃
  • 맑음영월-0.4℃
  • 맑음충주-1.3℃
  • 맑음서산-0.5℃
  • 맑음울진3.3℃
  • 맑음청주0.8℃
  • 맑음대전-0.4℃
  • 맑음추풍령-0.5℃
  • 맑음안동0.7℃
  • 맑음상주1.0℃
  • 맑음포항3.7℃
  • 맑음군산0.9℃
  • 맑음대구3.2℃
  • 맑음전주1.0℃
  • 맑음울산1.8℃
  • 맑음창원3.9℃
  • 맑음광주2.0℃
  • 맑음부산4.0℃
  • 맑음통영3.1℃
  • 맑음목포2.5℃
  • 맑음여수4.0℃
  • 구름많음흑산도3.8℃
  • 맑음완도2.4℃
  • 맑음고창0.3℃
  • 구름조금순천1.0℃
  • 맑음홍성(예)-0.1℃
  • 맑음-1.1℃
  • 구름조금제주5.6℃
  • 구름많음고산5.8℃
  • 맑음성산4.3℃
  • 맑음서귀포10.1℃
  • 구름조금진주2.6℃
  • 맑음강화-2.8℃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1.0℃
  • 맑음태백-2.3℃
  • 맑음정선군-0.8℃
  • 맑음제천-0.8℃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0.5℃
  • 맑음보령-0.2℃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0.4℃
  • 맑음-0.3℃
  • 맑음부안1.4℃
  • 맑음임실0.6℃
  • 맑음정읍0.8℃
  • 맑음남원0.9℃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0.8℃
  • 맑음영광군1.3℃
  • 맑음김해시2.4℃
  • 맑음순창군1.4℃
  • 맑음북창원4.3℃
  • 맑음양산시4.3℃
  • 구름조금보성군3.0℃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2.3℃
  • 맑음해남2.4℃
  • 맑음고흥2.3℃
  • 맑음의령군-0.1℃
  • 맑음함양군0.9℃
  • 맑음광양시3.2℃
  • 맑음진도군2.6℃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0.2℃
  • 맑음청송군-2.4℃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0.5℃
  • 맑음구미2.0℃
  • 맑음영천1.2℃
  • 맑음경주시2.8℃
  • 맑음거창-1.5℃
  • 맑음합천2.1℃
  • 맑음밀양2.3℃
  • 맑음산청2.0℃
  • 맑음거제4.4℃
  • 맑음남해3.0℃
  • 맑음3.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2025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올해 면적직불금 인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2025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올해 면적직불금 인상

○ 2025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ㆍ접수
-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 2. 28.까지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25. 3. 4.~ 4. 30.까지
○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최초로 면적직불금

경기도가 오는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접수와 방문접수 두 방식으로 사업신청을 받는다.

경기도청(수정).jpg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직불제도’는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전년도 ha당 100만~205만 원에서 ha당 136만~215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됐다.

 

비대면 신청은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작년 기본 직불금을 받았으며 등록 정보 변경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해당 문자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문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대상은 비대면 미신청자, 신규신청자, 농인 장기 요양 등급판정자 등이 해당된다.

사업 신청 이후 5~10월까지 해당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검증 등을 거쳐 12월경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인웅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공익직불제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사업신청, 서류점검 과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관련 정보는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전용 누리집(www.mafra.go.kr/gong)에서 확인해볼 수 있고 문의는 각 읍․면․동 및 농관원 콜센터(1644-8778)를 통해 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