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금)

  • 맑음속초21.5℃
  • 맑음24.1℃
  • 맑음철원23.7℃
  • 맑음동두천23.3℃
  • 구름많음파주23.3℃
  • 맑음대관령19.5℃
  • 맑음춘천25.2℃
  • 구름많음백령도19.4℃
  • 맑음북강릉21.4℃
  • 맑음강릉23.4℃
  • 맑음동해23.2℃
  • 맑음서울26.0℃
  • 맑음인천24.8℃
  • 맑음원주23.4℃
  • 맑음울릉도22.4℃
  • 맑음수원24.4℃
  • 맑음영월25.5℃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4.3℃
  • 맑음울진23.3℃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5.0℃
  • 맑음추풍령25.1℃
  • 맑음안동25.4℃
  • 맑음상주25.7℃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23.5℃
  • 맑음대구27.3℃
  • 맑음전주25.6℃
  • 맑음울산24.1℃
  • 맑음창원24.1℃
  • 구름많음광주24.8℃
  • 구름많음부산24.9℃
  • 구름많음통영25.1℃
  • 맑음목포24.1℃
  • 구름많음여수24.8℃
  • 구름많음흑산도23.0℃
  • 맑음완도25.0℃
  • 구름많음고창23.8℃
  • 구름많음순천23.4℃
  • 맑음홍성(예)24.8℃
  • 맑음24.6℃
  • 구름많음제주22.9℃
  • 구름많음고산21.9℃
  • 구름많음성산22.6℃
  • 구름많음서귀포24.0℃
  • 구름많음진주23.9℃
  • 구름많음강화22.5℃
  • 구름많음양평24.0℃
  • 구름많음이천25.2℃
  • 맑음인제24.2℃
  • 맑음홍천23.8℃
  • 맑음태백21.0℃
  • 맑음정선군26.4℃
  • 맑음제천22.8℃
  • 맑음보은24.3℃
  • 맑음천안24.3℃
  • 구름많음보령23.9℃
  • 맑음부여25.5℃
  • 맑음금산25.3℃
  • 맑음25.1℃
  • 구름많음부안22.6℃
  • 맑음임실24.4℃
  • 구름많음정읍24.6℃
  • 구름많음남원25.7℃
  • 맑음장수24.7℃
  • 구름많음고창군24.6℃
  • 구름많음영광군23.4℃
  • 맑음김해시24.9℃
  • 구름많음순창군23.4℃
  • 맑음북창원26.2℃
  • 맑음양산시26.4℃
  • 구름많음보성군24.9℃
  • 구름많음강진군25.3℃
  • 구름많음장흥24.3℃
  • 맑음해남25.1℃
  • 구름많음고흥26.2℃
  • 맑음의령군27.0℃
  • 맑음함양군27.0℃
  • 구름많음광양시25.4℃
  • 구름많음진도군24.0℃
  • 구름많음봉화23.8℃
  • 구름많음영주24.4℃
  • 맑음문경24.5℃
  • 맑음청송군27.0℃
  • 구름많음영덕22.6℃
  • 맑음의성26.5℃
  • 맑음구미26.2℃
  • 맑음영천26.6℃
  • 맑음경주시26.3℃
  • 맑음거창26.4℃
  • 맑음합천26.3℃
  • 맑음밀양27.1℃
  • 맑음산청25.4℃
  • 맑음거제23.4℃
  • 구름많음남해23.8℃
  • 맑음26.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화재취약 건축물 38동에 화재안전성능 보강 보조금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화재취약 건축물 38동에 화재안전성능 보강 보조금 지원

○ 2025년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38개동 지원 예정
○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 미설치 된 피난약자 이용시설, 일부 다중이용업소 대상
○ 동당 보조금 최대 26,666

경기도가 화재 취약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공사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내용의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올해 38동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경기도청(수정).jpg

올해 지원예산은 총 10억 원으로 보조금 소진시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보강 방법으로는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이 있다. 필요시 방화문 설치 등의 보강을 추가 선택할 수 있다. 동당 최대 2,666만 6천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국가와 경기도, 시군이 각각 50%, 15%, 35%씩 분담한다.

 

사업 대상은 2020년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된 기존건축물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업소(건축물 연면적 1,000㎡ 미만, 1층 필로티주차장 설치) ▲3층 이상 건축물 ▲가연성외장재 설치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물 등이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 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완료해야 하며, 보강을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이 발생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업신청은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www.firesafety.or.kr)를통해 사업 접수(접수문의 031-250-8316) 및 검토 후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기존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을 통해 화재로 인한 도민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건축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