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금)

  • 구름많음속초22.2℃
  • 구름많음23.5℃
  • 구름많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5.3℃
  • 맑음파주24.7℃
  • 맑음대관령20.1℃
  • 구름많음춘천24.7℃
  • 맑음백령도22.1℃
  • 구름많음북강릉22.2℃
  • 맑음강릉24.2℃
  • 구름많음동해22.8℃
  • 맑음서울25.4℃
  • 맑음인천24.3℃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3.0℃
  • 구름많음수원24.1℃
  • 맑음영월25.8℃
  • 구름많음충주24.4℃
  • 맑음서산24.4℃
  • 구름많음울진23.6℃
  • 맑음청주26.0℃
  • 맑음대전25.1℃
  • 맑음추풍령24.9℃
  • 맑음안동25.8℃
  • 맑음상주26.0℃
  • 맑음포항25.5℃
  • 맑음군산24.2℃
  • 맑음대구26.3℃
  • 맑음전주26.1℃
  • 구름많음울산24.3℃
  • 맑음창원24.9℃
  • 맑음광주25.4℃
  • 구름많음부산24.7℃
  • 맑음통영26.1℃
  • 구름많음목포23.2℃
  • 맑음여수24.0℃
  • 맑음흑산도23.7℃
  • 맑음완도25.7℃
  • 맑음고창24.1℃
  • 구름많음순천23.7℃
  • 맑음홍성(예)25.7℃
  • 맑음24.2℃
  • 맑음제주23.8℃
  • 구름많음고산22.2℃
  • 구름많음성산23.2℃
  • 구름많음서귀포25.5℃
  • 맑음진주25.2℃
  • 구름많음강화21.4℃
  • 맑음양평24.5℃
  • 구름많음이천24.9℃
  • 구름많음인제24.3℃
  • 구름많음홍천23.6℃
  • 맑음태백23.6℃
  • 맑음정선군25.8℃
  • 맑음제천23.8℃
  • 맑음보은24.4℃
  • 맑음천안25.0℃
  • 맑음보령25.8℃
  • 맑음부여25.6℃
  • 맑음금산25.0℃
  • 맑음25.0℃
  • 맑음부안25.0℃
  • 맑음임실25.2℃
  • 맑음정읍25.3℃
  • 맑음남원26.3℃
  • 맑음장수24.5℃
  • 맑음고창군25.0℃
  • 구름많음영광군22.8℃
  • 맑음김해시26.0℃
  • 맑음순창군25.9℃
  • 맑음북창원26.7℃
  • 맑음양산시27.3℃
  • 구름많음보성군24.9℃
  • 구름많음강진군25.8℃
  • 구름많음장흥24.3℃
  • 맑음해남25.2℃
  • 구름많음고흥24.7℃
  • 맑음의령군26.7℃
  • 구름많음함양군27.3℃
  • 맑음광양시26.0℃
  • 맑음진도군24.1℃
  • 맑음봉화24.3℃
  • 구름많음영주23.6℃
  • 맑음문경25.2℃
  • 맑음청송군26.5℃
  • 맑음영덕23.4℃
  • 맑음의성27.1℃
  • 맑음구미26.4℃
  • 맑음영천26.8℃
  • 맑음경주시28.2℃
  • 맑음거창26.0℃
  • 맑음합천26.5℃
  • 맑음밀양27.3℃
  • 맑음산청25.5℃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4.7℃
  • 맑음25.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옥외광고물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옥외광고물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원시의 옥외광고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정됐다.

[크기변환]1.김동은 의원 (1).jpg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물 설치 및 철거 사전 안내 규정 신설

조례안의 핵심은 옥외광고물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전 안내 규정 신설이다. 이 규정은 폐업한 업종의 간판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도록 유도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동은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폐업 업종의 간판 제거를 유도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도시미관 개선을 통해 수원시 도시의 이미지 또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도시경관과 안전성 강화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옥외광고물의 안전성과 도시 경관의 조화를 강화하고, 수원시의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수원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이번 조례안은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만약 본회의에서도 통과된다면, 수원시는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