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수원시의 옥외광고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정됐다.
![[크기변환]1.김동은 의원 (1).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2/20250213233616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wont.jpg)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물 설치 및 철거 사전 안내 규정 신설
조례안의 핵심은 옥외광고물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전 안내 규정 신설이다. 이 규정은 폐업한 업종의 간판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도록 유도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동은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폐업 업종의 간판 제거를 유도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도시미관 개선을 통해 수원시 도시의 이미지 또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도시경관과 안전성 강화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옥외광고물의 안전성과 도시 경관의 조화를 강화하고, 수원시의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수원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번 조례안은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만약 본회의에서도 통과된다면, 수원시는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