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금)

  • 흐림속초23.6℃
  • 박무23.3℃
  • 흐림철원22.4℃
  • 흐림동두천23.3℃
  • 흐림파주23.6℃
  • 흐림대관령20.0℃
  • 흐림춘천23.5℃
  • 비백령도23.7℃
  • 흐림북강릉23.2℃
  • 흐림강릉24.0℃
  • 흐림동해23.2℃
  • 비서울25.0℃
  • 비인천25.9℃
  • 흐림원주24.1℃
  • 흐림울릉도25.3℃
  • 흐림수원25.0℃
  • 흐림영월22.9℃
  • 흐림충주25.2℃
  • 흐림서산24.9℃
  • 구름많음울진24.5℃
  • 흐림청주26.4℃
  • 비대전25.1℃
  • 흐림추풍령24.2℃
  • 구름많음안동24.6℃
  • 구름많음상주24.8℃
  • 구름많음포항25.3℃
  • 흐림군산25.8℃
  • 구름많음대구24.5℃
  • 흐림전주26.7℃
  • 박무울산24.8℃
  • 맑음창원27.2℃
  • 구름많음광주24.5℃
  • 맑음부산26.8℃
  • 구름많음통영25.9℃
  • 구름많음목포26.0℃
  • 맑음여수26.6℃
  • 구름많음흑산도26.3℃
  • 맑음완도27.4℃
  • 구름많음고창26.2℃
  • 맑음순천22.7℃
  • 비홍성(예)24.7℃
  • 흐림24.5℃
  • 구름많음제주28.5℃
  • 구름많음고산27.3℃
  • 맑음성산28.1℃
  • 구름많음서귀포27.9℃
  • 구름많음진주24.6℃
  • 흐림강화23.7℃
  • 흐림양평24.0℃
  • 흐림이천24.0℃
  • 흐림인제22.1℃
  • 흐림홍천23.1℃
  • 구름많음태백20.5℃
  • 흐림정선군22.7℃
  • 흐림제천23.0℃
  • 흐림보은23.7℃
  • 흐림천안24.0℃
  • 흐림보령25.4℃
  • 흐림부여24.9℃
  • 흐림금산24.2℃
  • 흐림24.6℃
  • 흐림부안25.6℃
  • 구름많음임실23.4℃
  • 구름많음정읍25.4℃
  • 구름많음남원23.6℃
  • 흐림장수22.3℃
  • 구름많음고창군25.8℃
  • 구름많음영광군25.6℃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3.3℃
  • 맑음북창원27.0℃
  • 맑음양산시26.4℃
  • 맑음보성군25.3℃
  • 맑음강진군25.5℃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7.0℃
  • 맑음고흥24.8℃
  • 구름많음의령군24.4℃
  • 흐림함양군23.4℃
  • 맑음광양시25.3℃
  • 맑음진도군27.2℃
  • 흐림봉화22.4℃
  • 흐림영주23.0℃
  • 구름많음문경24.6℃
  • 흐림청송군23.6℃
  • 구름많음영덕23.0℃
  • 구름많음의성24.7℃
  • 구름많음구미25.5℃
  • 구름많음영천23.7℃
  • 구름많음경주시24.6℃
  • 흐림거창23.2℃
  • 구름많음합천24.1℃
  • 구름많음밀양24.9℃
  • 구름많음산청23.5℃
  • 맑음거제26.9℃
  • 구름많음남해25.4℃
  • 맑음26.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14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크기변환]기주옥 의원.jpg

이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관련 유의사항 안내서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등 사업의 절차와 장·단점,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허위·과장 광고, 신고 전 모집 등으로 인한 용인시민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등 가입 유의사항과 피해사례 등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등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 배포 ▲지역주택조합등에 가입신청을 했거나 지역주택조합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무료 법률 상담 ▲관내 지역주택조합등의 조합원 등 모집광고와 관련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불투명한 사업 진행, 사업 지연, 추가 비용 부담, 조합원 피해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