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구름많음속초6.5℃
  • 흐림0.9℃
  • 구름많음철원1.5℃
  • 구름많음동두천3.5℃
  • 구름많음파주3.0℃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1.8℃
  • 구름많음백령도6.3℃
  • 구름많음북강릉6.4℃
  • 흐림강릉7.4℃
  • 흐림동해8.7℃
  • 구름많음서울4.5℃
  • 구름많음인천5.6℃
  • 흐림원주2.7℃
  • 안개울릉도8.9℃
  • 흐림수원5.2℃
  • 흐림영월3.1℃
  • 흐림충주4.5℃
  • 흐림서산7.6℃
  • 흐림울진7.6℃
  • 흐림청주8.3℃
  • 흐림대전8.3℃
  • 흐림추풍령4.0℃
  • 흐림안동4.0℃
  • 흐림상주3.9℃
  • 흐림포항8.4℃
  • 구름많음군산7.7℃
  • 흐림대구6.4℃
  • 흐림전주8.8℃
  • 흐림울산9.2℃
  • 구름많음창원8.7℃
  • 구름많음광주9.0℃
  • 흐림부산9.7℃
  • 흐림통영8.8℃
  • 구름조금목포9.5℃
  • 흐림여수9.5℃
  • 맑음흑산도10.3℃
  • 구름많음완도8.8℃
  • 구름많음고창9.7℃
  • 구름많음순천6.5℃
  • 흐림홍성(예)8.9℃
  • 흐림6.2℃
  • 맑음제주12.2℃
  • 구름많음고산14.8℃
  • 맑음성산10.9℃
  • 구름조금서귀포13.0℃
  • 구름많음진주6.7℃
  • 구름많음강화4.4℃
  • 흐림양평2.9℃
  • 흐림이천2.7℃
  • 흐림인제1.7℃
  • 흐림홍천1.7℃
  • 흐림태백2.8℃
  • 흐림정선군1.3℃
  • 흐림제천2.8℃
  • 흐림보은5.1℃
  • 흐림천안6.2℃
  • 구름많음보령7.9℃
  • 구름많음부여5.7℃
  • 구름많음금산6.2℃
  • 흐림7.1℃
  • 구름많음부안8.3℃
  • 구름많음임실6.3℃
  • 구름많음정읍9.5℃
  • 구름많음남원6.6℃
  • 흐림장수5.4℃
  • 구름많음고창군8.3℃
  • 구름많음영광군8.3℃
  • 흐림김해시8.9℃
  • 구름많음순창군6.2℃
  • 흐림북창원9.0℃
  • 흐림양산시8.6℃
  • 구름많음보성군7.5℃
  • 구름많음강진군7.4℃
  • 맑음장흥7.8℃
  • 구름많음해남9.4℃
  • 구름많음고흥7.5℃
  • 구름많음의령군4.9℃
  • 흐림함양군5.2℃
  • 구름많음광양시8.8℃
  • 구름많음진도군10.6℃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2.9℃
  • 흐림문경3.3℃
  • 흐림청송군3.2℃
  • 흐림영덕6.4℃
  • 흐림의성4.5℃
  • 흐림구미5.2℃
  • 흐림영천5.0℃
  • 흐림경주시6.3℃
  • 흐림거창3.1℃
  • 흐림합천6.0℃
  • 흐림밀양6.5℃
  • 구름많음산청6.3℃
  • 구름많음거제8.0℃
  • 흐림남해8.5℃
  • 흐림8.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도 위원회 참석 수당 개정안 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도 위원회 참석 수당 개정안 환영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경기도 및 28개 공공기관의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문제를 지적한 이후, 이에 대한 개선책이 반영된 2025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개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250225 이경혜 의원, 경기도 위원회 참석 수당 개정안 환영.jpg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혜 의원은 회의 시간이 2시간을 소폭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등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일부 위원회에서는 회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려 수당 지급 기준을 초과하려는 운영 방식이 발견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경기도는 2025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개정하여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급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초과분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고 상한액을 명확히 설정했으며, 사전심사수당과 주심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전심사수당은 별도의 결과 제출(보고)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하며, 별도의 기준에 따른 지급은 관련 법령, 조례(시행규칙), 훈령 등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지급 절차를 명확히 정리하여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며,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증빙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참석수당은 서명부(회의 시작 및 종료 시간 기재), 시간 포함 사진, 회의록 등을 통해 확인하며, 심사수당은 심사 관련 증빙자료를 근거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당 지급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운영의 일관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도민의 혈세가 불합리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공공기관이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