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의장 박두형)는 2025년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제7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다양한 조례안과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사전 신청 및 방청허가제가 도입되어 보다 투명한 회의 운영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크기변환]본회의장 방청안내 배너.pn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2/20250227021407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8mha.png)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주시의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조례안이 논의된다. 주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주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여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여주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여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이 외에도 2025~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등 다양한 주요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크기변환]여주시의회 홈페이지 방청 안내 배너.pn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2/20250227021529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3gfj.png)
여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부터 본회의 방청을 위한 사전 신청 및 방청허가제를 도입한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 언론인, 여주시청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은 여주시의회 홈페이지나 팩스, 공문, 방문 등을 통해 본회의 1일 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허가통보를 받은 사람만 방청할 수 있으며, 당일에는 방청권과 방청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박두형 의장은 “경기도 타 시·군의 방청 현황과 지방자치법, 여주시의회 회의규칙을 검토한 결과, 방청 신청을 1일 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받기로 결정했다”며, “당일 방청 신청에 대해서는 유튜브 생중계나 송출되는 모니터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 참여의 기회 확대이번 방청허가제 도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의회의 투명하고 열린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시민들은 방청을 통해 의회 활동을 직접 보고, 여주시의 정책 및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박 의장은 “이번 방청 허가제를 통해 시민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의회의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임시회 일정 및 관심 당부여주시의회는 제73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조례안 및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여주시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시민들이 방청하거나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여주시의회와 시민 간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시민들은 방청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