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속초6.9℃
  • 맑음4.9℃
  • 맑음철원6.6℃
  • 맑음동두천8.3℃
  • 맑음파주6.9℃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5.9℃
  • 맑음백령도11.4℃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7.5℃
  • 맑음동해6.9℃
  • 맑음서울12.5℃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8.4℃
  • 구름많음울릉도9.7℃
  • 맑음수원13.5℃
  • 맑음영월5.5℃
  • 맑음충주9.2℃
  • 맑음서산8.8℃
  • 맑음울진7.8℃
  • 맑음청주13.1℃
  • 맑음대전12.1℃
  • 맑음추풍령5.5℃
  • 구름많음안동5.4℃
  • 맑음상주7.6℃
  • 맑음포항11.2℃
  • 맑음군산13.8℃
  • 맑음대구9.2℃
  • 맑음전주13.5℃
  • 구름많음울산10.0℃
  • 맑음창원11.6℃
  • 구름많음광주13.9℃
  • 맑음부산11.5℃
  • 구름많음통영12.0℃
  • 맑음목포11.6℃
  • 구름많음여수14.4℃
  • 맑음흑산도10.7℃
  • 맑음완도10.4℃
  • 맑음고창11.2℃
  • 구름많음순천8.5℃
  • 맑음홍성(예)8.4℃
  • 맑음8.2℃
  • 구름많음제주13.8℃
  • 구름많음고산14.3℃
  • 구름많음성산13.3℃
  • 구름많음서귀포15.6℃
  • 구름많음진주7.8℃
  • 맑음강화10.6℃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8.7℃
  • 맑음인제4.4℃
  • 맑음홍천6.1℃
  • 맑음태백1.3℃
  • 맑음정선군3.0℃
  • 맑음제천4.1℃
  • 맑음보은7.4℃
  • 맑음천안7.3℃
  • 맑음보령11.7℃
  • 맑음부여12.2℃
  • 맑음금산8.5℃
  • 맑음11.3℃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9.7℃
  • 맑음정읍12.2℃
  • 구름많음남원13.2℃
  • 구름많음장수6.9℃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0.4℃
  • 맑음순창군10.7℃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2.3℃
  • 맑음보성군9.5℃
  • 맑음강진군10.6℃
  • 맑음장흥9.5℃
  • 맑음해남9.7℃
  • 구름많음고흥9.8℃
  • 구름많음의령군7.2℃
  • 맑음함양군6.9℃
  • 구름많음광양시13.9℃
  • 구름많음진도군8.6℃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4.3℃
  • 맑음문경6.2℃
  • 맑음청송군4.3℃
  • 맑음영덕7.1℃
  • 맑음의성6.0℃
  • 맑음구미7.8℃
  • 맑음영천6.7℃
  • 맑음경주시8.6℃
  • 구름많음거창6.7℃
  • 맑음합천8.5℃
  • 구름많음밀양12.3℃
  • 구름많음산청8.0℃
  • 구름많음거제9.5℃
  • 구름많음남해12.8℃
  • 맑음12.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내 여성·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크기변환]250226 최효숙 의원,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본회의 통과 (1).jpg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 여성과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며 “본 조례를 통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실국 사업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와 협력하여 여성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 조례는 지난 2월 1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로 통과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설치·조성 및 용도 ▲기금 운용·관리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운용계획 및 관리 ▲운용 관련 결산 및 보고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