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구름많음속초6.7℃
  • 구름많음0.7℃
  • 구름많음철원0.8℃
  • 흐림동두천1.8℃
  • 구름많음파주1.2℃
  • 구름많음대관령-0.7℃
  • 구름많음춘천1.1℃
  • 구름많음백령도7.0℃
  • 구름많음북강릉6.8℃
  • 구름많음강릉7.2℃
  • 구름조금동해7.4℃
  • 구름많음서울4.2℃
  • 구름조금인천4.9℃
  • 구름많음원주2.7℃
  • 맑음울릉도7.6℃
  • 구름많음수원4.3℃
  • 구름많음영월4.1℃
  • 구름많음충주3.2℃
  • 구름많음서산6.8℃
  • 구름많음울진8.5℃
  • 흐림청주5.3℃
  • 구름많음대전6.1℃
  • 구름많음추풍령4.9℃
  • 구름조금안동6.5℃
  • 구름조금상주5.8℃
  • 맑음포항8.9℃
  • 구름많음군산7.2℃
  • 맑음대구8.3℃
  • 구름많음전주7.5℃
  • 맑음울산9.0℃
  • 맑음창원8.2℃
  • 구름조금광주8.2℃
  • 맑음부산9.9℃
  • 맑음통영9.7℃
  • 맑음목포8.1℃
  • 맑음여수10.3℃
  • 구름많음흑산도9.0℃
  • 맑음완도9.9℃
  • 구름조금고창8.0℃
  • 맑음순천7.7℃
  • 구름많음홍성(예)6.2℃
  • 구름많음4.6℃
  • 구름많음제주10.1℃
  • 구름조금고산9.8℃
  • 구름많음성산10.4℃
  • 구름많음서귀포12.0℃
  • 맑음진주8.9℃
  • 구름많음강화5.1℃
  • 흐림양평2.0℃
  • 흐림이천0.1℃
  • 흐림인제1.3℃
  • 흐림홍천1.9℃
  • 구름많음태백0.4℃
  • 구름많음정선군
  • 흐림제천2.6℃
  • 구름많음보은5.0℃
  • 구름많음천안4.8℃
  • 구름많음보령8.2℃
  • 구름많음부여6.8℃
  • 구름많음금산6.0℃
  • 구름많음6.0℃
  • 구름많음부안9.0℃
  • 구름많음임실6.1℃
  • 구름많음정읍7.8℃
  • 구름조금남원6.6℃
  • 구름조금장수3.7℃
  • 구름조금고창군8.3℃
  • 구름조금영광군7.6℃
  • 맑음김해시9.4℃
  • 구름조금순창군8.2℃
  • 맑음북창원9.4℃
  • 맑음양산시9.7℃
  • 맑음보성군9.5℃
  • 맑음강진군9.0℃
  • 맑음장흥9.6℃
  • 맑음해남9.0℃
  • 맑음고흥10.2℃
  • 맑음의령군8.5℃
  • 맑음함양군7.6℃
  • 맑음광양시10.9℃
  • 맑음진도군8.9℃
  • 구름조금봉화3.1℃
  • 구름많음영주4.3℃
  • 구름많음문경5.4℃
  • 구름많음청송군5.6℃
  • 구름조금영덕6.6℃
  • 구름조금의성7.4℃
  • 맑음구미6.9℃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8.4℃
  • 맑음거창8.4℃
  • 맑음합천9.8℃
  • 맑음밀양9.7℃
  • 맑음산청7.9℃
  • 맑음거제5.8℃
  • 맑음남해7.8℃
  • 맑음10.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포, 13년만에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포, 13년만에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

- 오산시, 적극 규제 해소로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 완성 기반 마련
- 일반·중심상업지역 용적률 최대 1100% 상향…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보건녹지지역 내 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허용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 상향 등을 포함한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28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13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용적률 상향이다.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800%에서 1100%로 상향하고, 준주거지역과 중심·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도 조정해 도시 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오산시청.jpg

이를 통해 상업지역 내 건축이 활성화되고, 고층 복합건축물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보전녹지지역 내 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허용 범위를 확대해 해당 지역에서도 일부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녹지지역 내에서도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주거와 상업 기능이 결합된 건축물의 개발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산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 규모와 기반 시설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해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도시 인프라를 개선해 시민들이 살고 싶은 오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